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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다이소, 납 성분 초과 어린이용 체스 팔다가 '덜미'

한국소비자원 "시험성적 부적합 확인"…아성다이소 "출시 당시엔 몰라, 무조건 환불"

2020.06.25(Thu) 11:22:13

[비즈한국]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daiso)가 중금속인 납 성분 기준치 초과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어린이 제품을 1만 개 넘게 판매하다 당국에 적발돼 판매 중지 및 리콜 조치했다. 다이소 매장을 운영하는 아성다이소는 시정권고 12일 만에 홈페이지 공지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품 판매 중지 및 환불 소식을 알렸다. 

 

하지만 리콜 과정에서 어떤 이유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는지를 소비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메시지 발송도 멤버십 가입 고객에 한정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아성다이소는 안전확인을 받지 않은 어린이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비즈한국이 단독 보도한다. ​​

 

생활용품점 다이소가 납 성분 기준치 초과로 불합격 판정을 받은 휴대용체스 제품을 리콜하면서 소극적인 대응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

 

아성다이소는 자사에서 판매하던 휴대용체스에서 “법적기준 부적합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리콜)”​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협력업체 A 사가 중국에서 수입한 ‘휴대용체스5000(1021797)’과 ‘휴대용체스3000(1023229)’이다. ​아성다이소는 상품 구매시점, 사용 여부, 구입 매장, 영수증 유무, 포장개봉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상품을 가지고 매장을 방문하면 ​환불하기로 했다.​ 환불접수기간은 6월 24일부터 7월 23일까지 한 달간이다. ​​아성다이소 측은 이날 홈페이지와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구매 고객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

 

아성다이소가 리콜 조치한 휴대용체스는 8세 이상부터 사용 가능한 완구류로, 출시 때 안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안전특별법에 따라 13세 미만이 사용하도록 고안된 어린이 제품 중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제품을 수입·제조하는 자는 출시전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제품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야 한다. 완구는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이다. ​사업자가 안전확인 표시가 없는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보관해서는 안 된다.  ​​

 

판매 중단 및 환불 결정이 내려진 아성아이소의 휴대용체스 2종. 사진=아성다이소, 차형조 기자


비즈한국 취재 결과 아성다이소는 안전확인에 불합격한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합격 사유는 중금속인 납 성분의 용출 기준치 초과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당 제품 출시 당시 실시한 제품 시험 결과 중금속인 납성분이 kg당 98mg이 용출돼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어린이안전특별법​에 따라 허용된 완구류의 납성분 용출 허용치는 kg당 90mg 이내다. 불합격 통보로 안전확인을 받지 못한 제품이지만, 해당 제품에는 비슷한 제품의 안전확인 표시가 각인돼 지금까지 판매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두 제품의 총 판매량을 1만 1000여 개로 추산했다.

아성다이소가 리콜을 실시한 제품에는 안전확인신고확인증번호가 표기되어 있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리콜 조치 역시 당국의 시정권고를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 민원 처리 과정에서 아성다이소 휴대용체스의 시험 성적 결과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기존에 안전확인을 받은 제품군에 새 모델을 추가 인증을 받으려고 시도했지만 통과가 안 됐다. 이에 지난 12일 해당 제품을 판매해선 안 되고 기존에 판매된 제품도 리콜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렸다. 시험성적서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제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행정처분은 관할청에서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이소 측 대처는 소극적이었다. 제품 판매 중단 및 환불 조치 사유를 명확히 공시하지 않았고, 리콜 안내도 일부 고객에게만 전달했다. 아성다이소는 24일 다이소 홈페이지를 통해 “두 상품의 법적기준 부적합이 확인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를 실시한다”며​ “금번 상품 불량으로 인해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고객님들께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상품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기준에 맞지 않은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었다.​ 메시지 발송도 멤버십 가입 고객에 한정해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은 구매자가 홈페이지를 보지 않으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아성다이소는 휴대용체스 제품 리콜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추가 피해 우려를 낳는다. 사진=다이소 홈페이지


아성다이소 측은 비즈한국과의 통화에서 “해당 제품은 협력업체를 통해 납품받은 제품으로 출시 당시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아 출시했다. 출시 당시 ​해당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으나, 사실 인지 후 관련 조치를 취하게 됐다. 현재 고객 문의가 오면 납 성분 검출 사실을 숨김 없이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24일 고객만족실 상담사는 해당 제품에 대한 질문에​ “소비자원 검사 결과 어린이 납 성분 기준치가 1.08배 초과돼 현재 전수 리콜하고 있다. 가지고 계신 상품은 가까운 매장에서 환불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납과 같은 중금속은 어린이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만큼 명확하게 공표하고 리콜을 실시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연락을 받지 못한 구매자가 제품의 유해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문자메시지를 받았더라도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소비자는 번거로움 때문에 리콜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법적기준 부적합’이 단지 행정적인 서류상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다.

소극적 리콜에 대해 아성다이소 측은 “홈페이지 공지에 중금속 검출 관련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연락처를 확보하지 않은 멤버십 비가입자에 대해선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비즈한국의 기사 보도 후 아성다이소는 홈페이지 공지에 납 성분 기준치 초과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다. 비멤버십 구매자에 대해선 “연락이 1만 1000건 이상 이뤄졌다. 대부분의 다이소 이용자가 멤버십에 가입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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