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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시절 '에이스' 모은 이재용 변호인단, 결과는?

최재경·김기동·이동열·최윤수 등 "전관특혜 노렸다" vs "실력 충분"…여론전으로 전선 확대도

2020.06.08(Mon) 11:49:00

[비즈한국]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기수 내 손꼽던, 이름 날리던 특수통 검사들은 다 포함됐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검찰 관계자)

 

오늘 법원에서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이름을 올린 변호인단을 본 검사들의 평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 내 굵직한 특수 수사를 주도했던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그 면면을 놓고 일각에서는 “저들을 하나로 모으기도 힘들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에는 당대 최고라는 평을 들었던 과거 특수통 검사 출신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사진=임준선 기자

 

#마지막 민정수석부터 우병우 ‘절친’까지

 

현재 이재용 부회장 측 변론을 총지휘하는 사람은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최재경 전 검사장. 최재경 전 검사장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뒤를 이어 2016년 11월부터 두 달 동안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민정수석을 역임하기도 했다. 최근까지 변호사 업무를 보던 그는 최근 삼성전자 고문 직함으로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그 밑에 이름을 올린 변호인들 역시 ‘당대 최고’라는 평을 받았던 전직 특수통 검사들이다.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21기),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검장, 최윤수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22기) 등 검사장 출신 전관들이다.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은 2010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로,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수수혐의 2차 수사를 담당했다. 사건을 맡게 되면 어떻게든 성과를 낸다는 평을 받은 그는 실제 1차 사건에서 무죄가 난 한명숙 전 총리의 2차 사건 유죄를 끌어냈다. 그 후 승승장구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대구지검 2차장검사,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등을 거쳐 검사장에 임명됐다. 

 

이동열 전 지검장과 최윤수 전 차장검사 역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지내며 당대 굵직했던 수사들을 지휘한 경험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을 거친 최윤수 전 차장검사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를 거친 이동열 전 지검장은 ‘국정농단 사건’을 지휘했다. 특히 최윤수 전 차장검사의 경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절친’으로 국정원 2차장을 하다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기소되기도 했다.

 

#“이 정도 모은 건 그만큼 이재용 부회장 간절하다는 뜻”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요직을 두루 섭렵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옷을 벗고 나와야 했던 이들을 향해, 일각에서는 전관 특혜 의혹도 제기된다. 특수부 검사들을 노린 변호인단 선임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 내에서는 ‘실력으로도 충분한 사람들’이라는 게 중론이다.

 

익명의 검찰 관계자는 “분명 사건에 대해서 정보를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시도는 있었겠지만 이는 어느 변호인이나 하는 것”이라며 “그것을 넘어서는 부탁을 하기에는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언론·정치계 관심이 너무 큰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전관을 써서 차장검사나 검사장급에게 호의를 부탁한다고 해도, 수사검사를 설득하지 못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삼성 측도 이들이 그 동안 특수 수사로 다진 경험을 통한 대응을 원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앞서 거론한 변호인들은 대부분 대검 중수부에 경험이 있는 인재들이지만, 윤석열 총장(23기)보다 다 기수가 위여서 관계가 모두 좋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후문이다.

 

#유감 표명 등 여론전과 적극대응으로 영장 기각 전략  

 

변호인단은 검찰 기소 자체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해달라는 ‘수사심의원회 소집’을 요청한 지 이틀 만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자, 여론전으로 전선을 확대했다. 4일 검찰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변호인단은 곧바로 ‘영장청구에 대한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전문가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변호인단은 또 “이 사건 수사는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돼왔고,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에서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다”고 해명했다.  

 

이례적인 대응이었다. 원래 기업인의 경우, 검찰 구속영장 청구 자체에 대해 기업 측에서 입장을 내놓는 경우가 드물다. 통상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 법원에서 소명하겠다”고 짧게 대응하는데 유감 표명까지 낸 것은 여론까지 고려한 전략이라는 평이다. 삼성은 “이 부회장이 보고받았다”는 기사에는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등 적극 대응 기조를 세웠다.

 

이 부회장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검찰 논리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변호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오늘 밤 늦게 나올 예정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모으기도 힘든 이들을 변호인단으로 모은 것은 그만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간절하다는 것 아니겠냐”며 “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의 선택이 성공이었는지도 판가름 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차해인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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