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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마스크 마케팅' 어디까지 되나

품귀 완화되자 판촉용으로 등장, 주로 일회용·면 마스크 활용…공정위 "불공정 행위 아냐"

2020.05.11(Mon) 17:48:20

[비즈한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가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잡으면서 마스크를 판촉물로 판매하는 인쇄·판촉 업체가 등장해 눈길을 끈다. 이들은 KF80·94 마스크보다는 정부 규제를 덜 받는 일회용·면 마스크를 주로 활용한다. 일각에서는 전 세계적인 품귀로 전쟁물자나 다름 없는 마스크를 판촉물로 활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처럼 품귀가 극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근 판촉물로 마스크를 제시하는 인쇄·판촉업체가 늘고 있다. 사진=박찬웅 기자


일회용 마스크나 면 마스크 같은 공산품 마스크는 판촉 방법이 다양하다. 기존 상품을 위탁해 대량으로 판매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판촉 업체에서 개별 포장해 판매하기도 한다. 다만 대량 판매 시 500원 수준인 장당 마스크 가격은 포장, 인쇄비용을 포함해 700원 수준까지 오른다. 최근엔 개별 포장 시 마스크와 함께 홍보 팸플릿까지 동봉하는 형태로 판촉 방법이 진화했다. 

 

한 판촉 업체는 일회용 마스크를 개별로 포장하고, 그 안에 홍보용 팸플릿을 넣었다. 사진=판촉 업체 홈페이지 화면 캡처


마스크에 원하는 글자를 삽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 판촉 업체에 따르면 파란색·빨간색·노란색·검은색 중 한 가지색만 사용하는 인쇄 방법인 1도 인쇄를 이용해 면 마스크뿐만 아니라 부직포 마스크에도 원하는 문구를 넣을 수 있다.

 

KF80·KF94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도 판촉물로 제작이 가능하다. 일회용 마스크보다는 거래 규모가 작은 편이다. 판촉업체에 따르면 공산품 마스크의 최대 주문 수량이 평균 3만 장 이상인 반면 보건용 마스크는 최대 1만 장 정도로 제한을 두고 있다. 이는 3월부터 실시 중인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영향으로 보인다. 한 사람이 마스크를 3000장 이상 주문할 경우 정부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1만 장 이상 주문한 사람은 사전에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격도 만만치 않다. 정부에서 판매 중인 공적 마스크는 1500원에 판매되지만, 판촉 업체에서 판매하는 보건용 마스크는 장당 평균 2500원으로 가격이 1000원 이상 뛴다. 보건용 마스크는 위생상 재포장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포장지 겉면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제작되는데, 이 경우 마스크 가격은 장당 3000원대를 웃돈다.

 

보건용 마스크는 일회용 마스크와 달리 가격 책정이 쉽지 않다. 수량도 제한적이라 판촉물로는 부적합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사진=판촉 업체 홈페이지 화면 캡처


한 판촉 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만 하더라도 보건용 마스크도 판촉 방법이 다양했다. 하지만 지금은 마스크 수급이 최우선시되는 상황이라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고, 마스크 단가도 업체마다 들쭉날쭉하다. 또 3000장 이상 제작할 경우 정부에 신고도 해야 한다. 보건용 마스크를 판촉물로 쓰기엔 단점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보건용 마스크를 판촉물로 사용할 정도로 업체들이 물량을 확보해뒀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정부가 전체 보건용 마스크의 20%는 민간에서 유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판매 방법에 대해 규제하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마스크를 판촉물로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 재화의 수급이 불안정한 시기에는 과도한 판촉 활동이 불공정 거래행위가 될 수 있다.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각했던 2월 말 화장품·생필품 판매업체들을 상대로 마스크를 사은품으로 제공하거나 끼워 파는 행위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한 것도 이 때문”이라며 “현재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되는 상황이라 마스크를 이용한 판촉 활동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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