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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출신 변호사 느는데 경찰이 울상인 까닭은?

국비지원 받아 경찰대 졸업 후 로스쿨 진학…로펌·검찰서 선호 "계속 늘어날 것"

2020.05.11(Mon) 11:57:13

[비즈한국] 27명에서 57명. 경찰대 졸업생들이 로스쿨에 입학한 숫자다. 지난해 27명에서 올해 57명으로 1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문제는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하면 경찰을 떠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대에 입학하면 학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기 때문에 민갑룡 경찰청장이 해명해야 할 정도로 논란이 확대됐다. 하지만 대형 로펌과 검찰 등에서는 “원칙적으로 규제하지 않는 한 경찰대·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계속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12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신임 경찰들로부터 경례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경찰대 4년간 1억 원가량 지원…“경찰 떠나면 학비 반납해야”

 

경찰대는 경찰 간부 육성을 위해 설립된 특수대학이다. 경찰이 될 학생들만 뽑기 때문에 학비나 기숙사비 등을 지원 받는다. 4년간 학비와 품위유지비, 기숙사비, 식비 등 약 1억 원의 세금이 들어간다. 곧바로 경찰 간부가 되기 때문에 입시 성적도 최상위권이어야만 입학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런 인재들이 경찰대 졸업 후 잇따라 로스쿨에 지원하기 때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에 따르면 올해 전국 24개(중앙대 제외) 로스쿨에 입학한 경찰대 졸업생은 최소 5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대 출신으로 사법고시 및 로스쿨을 거쳐 법조인이 된 경우는 현재 270여 명에 달한다. 

 

경찰대의 경우 2018년 신입생까지는 경찰대 졸업 후 의무경찰 부대 소대장으로 근무하면 병역을 마친 것으로 인정해줬다. 이 때문에 학비와 취업 걱정 없이, 졸업 후 경위로 근무를 시작해 로스쿨까지 마치면 ‘변호사’라는 전문 자격증이 생기기 때문에 경찰대 출신들의 관심이 상당했다.

 

특히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로펌에서 경찰 출신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이 이를 부추겼다. 경찰대 출신 변호사라고 하면 1000만~2000만 원을 더 주는 것은 기본이고 ‘모셔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기가 좋아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가진 독립적인 수사 주체로 인정받게 됐기 때문. 전에는 ‘불기소 의견’도 검찰에 송치해 판단을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사건은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게 됐다.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는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은 기본적으로 경찰 수사 흐름에도 정보가 빠르고, 서로 끈끈하더라”며 “경찰 내 근무 경력이 있으면 비슷한 근무 연수를 가진 검찰보다는 낮지만 로펌에만 있던 변호사들보다는 대우가 좋고 급여 역시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자연스레 전직도 늘었다. 경찰대를 졸업하면 6년간 경찰로 의무복무를 해야 하지만, 국비지원액(지난해 기준 5887만 원)을 상환하면 퇴직이 언제든 가능하다. 로스쿨 졸업 후 대형 로펌으로 옮긴 경찰대 출신 변호사는 “로펌에서 돈을 많이 준다고 하고, 이미 옮긴 선배들 얘기도 들어보니 훨씬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며 “수천만 원 정도 되는 경찰대 국비지원액을 반납해야 했지만 보수적인 경찰 조직 안에서 스트레스 받는 동기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병행 가능 여부 논란도

 

문제는 현직 경찰관이 휴직하거나 업무와 병행하며 로스쿨에 진학하기란 원칙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이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르면 연수 휴직은 지정 기관에 한해 2년 이내로 가능한데, 3년 과정의 로스쿨은 대상 기관에서 빠져 있다. 결국 로스쿨에 재학 중인 경찰대 출신들이 ‘업무와 공부’를 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청 관계자는 “결국 세금으로 지원 받고 졸업해, 세금을 받고 일하면서 그 경력을 자신의 연봉 높이는 데 쓰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경찰 내에서는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 등을 앞두고 자체적으로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전문성 있는 경찰을 키우겠다는 취지로 이를 암암리에 권장했는데 결국 문제가 터진 것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검찰 내에서조차 “경찰대 출신 적응 잘해”

 

하지만 경찰대 출신들의 ‘법조인 되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들을 선호하는 것은 대형 로펌만이 아니다. 검찰 내에서조차 “경찰대, 사시·로스쿨 출신이 더 적응력이 좋다”는 반응이 나온다.

 

예전부터 경찰대 졸업 후 사법고시를 패스한 뒤 검사로 임관하는 경우가 매년 1~2명씩 있었는데, 근무 태도 및 평가가 좋았다는 설명이다. 부서 소속 검사로 경찰대 출신을 둔 적이 있는 간부급 검사는 “아무래도 수사 교육 기관에서 4년간 있다 보니 예의는 물론이고, 범죄 수사를 대하는 태도도 좋더라”며 “나뿐 아니라, 경찰대 출신 검사들에 대해서는 다들 인사평이 좋다”고 평가했다. 실제 로스쿨 졸업 및 변시 합격 후 검사나 판사로의 전직을 노리는 경우도 늘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4일 기자 간담회에서 “로스쿨 학업 병행을 금지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이직 추이는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앞서의 대형 로펌 관계자들은 “경찰 출신 법조인이라는 점, 경찰대라는 끈끈한 네트워크를 가진 점은 최근 2~3년 사이 로펌에서 가장 주목한 것들”이라며 “경찰이 조직 차원에서 학업 병행을 규제하지 않는 한, 경찰대 출신들은 계속 로스쿨에 지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차해인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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