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학교 재정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이유로 교육부로부터 임원 자격을 박탈당한 학교법인 명지학원 옛 임원진이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당분간 직을 유지하게 됐다. 임원 승인 취소처분 이후 새로 선임된 교육부 선출 이사 10명은 명지학원 운영권을 옛 이사들에게 다시 내줘야 한다. 명지학원은 명지초·중·고등학교와 명지대·명지전문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3월 30일 명지학원 옛 임원진이 임원 승인 취소처분 집행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들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명지학원 옛 임원진은 본안 소송 판결까지 학교법인 운영권을 유지할 전망이다.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관계자는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검찰의 항고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행정소송의 경우 검찰의 판단이 있어야 항고를 할 수 있다. 이후 내부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항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2월 3일 교육부는 학교 재정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이유로 현세용 이사장, 유병진 명지대 총장 등 명지학원 이사 10명과 감사 2명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했다. 교육부는 “재정을 부실하게 관리해 채무가 발생했음에도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 명지학원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명지학원 옛 이사진은 교육부 임원 승인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임원 승인 취소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지학원은 최근 몇 년간 두 차례 파산 신청을 당할 정도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했다. 2004년 대학교 캠퍼스 내 실버타운 분양 광고를 내면서 곧 지을 골프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인허가 문제로 골프장은 들어서지 않았다. 수분양자 33명은 2009년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며 명지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2013년 법원은 명지학원이 19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명지학원은 이를 갚지 않아 2018년 12월과 이듬해 12월 각각 다른 피해자에게 파산신청을 당했다.
교육부는 2019년 6월 명지학원에 부채 상환 대책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명지학원은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을 처분해 1000억 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교육부는 수익용기본재산 비율이 떨어지게 된다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수익용기본재산은 학교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운용하는 재산이다. 처분할 때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할 목적이 아니면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관선이사가 주도하는 명지학원 체질 개선은 본안 소송 판결까지 불확실해졌다. 옛 이사진 임원 승인 취소 처분 한 달 뒤인 3월 10일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김영철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장, 김무봉 동국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이영기 법무법인 자연 변호사, 박원규 예교지성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등 10명을 임시이사로 선임했다. 이사진 물갈이 이후 관선이사가 주도하는 이사회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관계자는 “(임원 승인 취소처분 취소의) 본 소송 진행 결과에 따라 임시이사들이 이사회를 열 수 있을 것 같다. 이사 선임 이후 아직 한 번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6일 비즈한국은 이번 일과 관련해 명지학원과 명지대학교 측에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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