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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우리은행 본점 주차장이 '창고' 된 까닭

중구청 "현장 확인 후 원상복구 조치 내리겠다" 우리은행 "내부 공사로 일시적 적재"

2020.03.31(Tue) 17:33:49

[비즈한국]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지하주차장에 불법적치물이 다수 방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주차공간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불법적치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현행 법상 주차장은 원래 주차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위법에 해당한다. 

 

우리은행 본점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지하 2층부터 지하 6층은 사무실, 전기실, 기계실을 포함해 공통적으로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실제 확인한 주차장 곳곳은 칸막이와 적치물이 쌓여, 창고에 가까웠다. 비즈한국 취재 전까지 관할 구청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중구 명동 우리은행 본점. 사진=우태윤 기자

 

기자는 지난 25일과 30일 두 차례 우리은행 본점 지하주차장을 방문했다. 차량이 주차돼야 할 공간에 수백 개의 의자가 놓여 있었으며 깨지기 쉬운 유리들도 보였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지하 2층부터 6층까지 모든 주차장을 확인한 결과 지하 2, 3, 4층은 별다른 문제 없이 주차장 용도로 이용되고 있었다. 문제는 지하 5층과 6층이었다. 여성전용 주차 공간에 마대자루가 놓여 있고 다른 주차 공간에도 수백 개의 의자와 책상 등이 쌓여 있었다. 

 

칸막이로 주차 공간을 막아 놓은 곳도 있었다. 칸막이 안쪽을 확인해보니 시멘트 등 건축자재와 100여 대의 소화기가 있었다. 주차도 불가했지만 사람들이 지나갈 공간조차 없는 곳도 있었다. 지하 5층은 아예 주차공간을 철문으로 막아 놓았다.

 

우리은행 본점 지하 5층, 6층 주차장에는 온갖 물건들이 쌓여 창고를 방불케 했다. 사진=정동민 기자​

 

차량이 5대 이상 들어갈 주차 공간에 판자를 깔고 칸막이로 막아 공사 물품을 쌓아둔 곳도 있었다. 그 맞은편엔 쓰레기 집하장이 있었는데, 그 앞 주차공간 역시 쓰레기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파쇄기로 분쇄된 종이, 폐지, 플라스틱과 쓰레기봉투​는 물론 재무실적 내용이 적힌 게시판 등 내부 자료도 방치되어 있었다. 

 

평소 차량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에게 현장 사진을 보여주자 이 시민은 “서울에는 평소 주차할 곳도 부족한데 물건까지 저렇게 쌓아두면 주차난에 일조하는 것과 다름없다. 또 깨지기 쉬운 유리에 사람이나 차가 부딪히면 누가 책임질 건가. 빨리 문제가 시정되어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현행 주차장법 19조 4에 따르면 주차장은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 법을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지하 6층 쓰레기 집하장 앞 주차공간도 쓰레기로 가득하다. 사진=정동민 기자

 

쓰레기 집하장 맞은편에는 공사 물품들이 쌓여 있다. 사진=정동민 기자

 

지난 30일 중구청 관계자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 현행 법상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으면 관리책임자에게 먼저 원상회복을 명한다. 이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현장을 방문한 후 문제가 있다면 원상회복 조치를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중구청 관계자는 우리은행 본점을 방문해 현장을 파악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지하 5층, 6층에 있는 적치물들과 쓰레기 집하장 앞에 있는 쓰레기들도 주차장법에 위반된다. 한 달 안에 원상복구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승강기 교체 작업과 조직개편으로 인해 내부 인테리어 자재를 일시적으로 적재해 놓은 것이다. 쓰레기 집하장은 중구청에서 정식으로 허가받았다”고 밝혔다.

정동민 기자 workhard@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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