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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두산그룹, 연강원 내 저수지 46년째 '불법 사용' 의혹

1974년 매입 때 저수지 용도변경 안 해…서울시 "대지와 잡종지에 저수지 있으면 안 돼"

2020.03.24(Tue) 16:22:36

[비즈한국] ‘사람이 미래다’라는 두산의 경영철학에 따라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최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두산연강원(Doosan leadership institute)이 소유한 ‘두산저수지’의 부지를 지목변경 없이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토지 지목을 관리하고 행정처리를 해야 하는 관청에서도 해당 지목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실을 비즈한국에서 확인했다. 

 

두산연강원 입구. 사진=정동민 기자

 

#두산연강재단, 당당하게 ‘두산저수지’로 명명

 

서울시 강동구 길동 일대 재단법인두산연강재단이 소유한 토지에서 공간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1974년 두산개발주식회사가 토지를 매입할 당시 토지 면적은 6135㎡로 길동 31-1과 31-2는 대지, 길동 30과 32는 잡종지였다. 매입 후 네 필지 중간에 조성돼 있던 저수지를 두산저수지로 명명했다. 공간관리법 상 대지와 잡종지에는 저수지가 들어서 있으면 안 된다. 저수지는 지목 상 ‘유지’이기 때문이다. 

 

두산연강원은 두산그룹 초대회장 박두병의 호 ‘연강’을 이름으로 사용해 설립됐으며 임직원들이 연수를 받는 곳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관리법)’​에 따르면 토지를 사용 용도에 따라 28개의 지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토지는 사용 목적에 따라 지목을 정해야 하며, 지목을 바탕으로 토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두산그룹은 두산저수지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저수지가 포함된 토지는 여전히 대지와 잡종지로 분류돼 있다. 구글,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과 지도에는 ‘두산저수지’는 저수지로 명명돼 있었다. 

 

과거와 사뭇 다른 2020년 두산저수지 모습. 사진=카카오맵 위성 사진

 

해당 저수지를 직접 확인하고자 두산연강원에 찾아갔지만 경비원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며 가로막아 저수지가 어떻게 조성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두산그룹 관계자에게 두산저수지를 언제 조성했는지 물어봤지만 관계자는 “너무 오래전 일이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고 대답했다. 

 

#두산저수지 확장 및 조성 정황

 

강동구청에 연락해본 결과, 푸른도시과 관계자는 “1972년에 해당 토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저수지는 1972년 이전부터 조성돼 있었기에 지금까지 어떤 행정처벌도 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여부는 지목 상의 용도 변경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두산그룹은 해당 저수지 부지를 매입 후, 두산저수지로 명명하면서도 용도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셈이 된다. 

 

1978년 두산저수지 모습. 사진=브이월드 과거 위성 사진


한편 두산은 저수지의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도 실시했다. 1978년과 2008년의 저수지 모양을 비교해 보면, 북쪽 윗부분이 확장됐고, 2010년에 저수지 물을 빼고 다리를 놓은 모습도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2008년 위성 사진(왼쪽)과 2010년 두산저수지 모양(오른쪽). 2010년 사람들이 가로지를 수 있는 다리를 놓기 위해 저수지 물을 뺀 모습이다. 사진=카카오맵 위성 사진

 

서울시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자세한 것은 현장을 직접 가봐야 알 수 있지만 대지와 잡종지에 저수지가 존재하는 것은 안 된다”고 대답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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