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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5년 보유한 아파트 매각 앞과 뒤

결혼 당시 대출받아 구로역 인근 30평대 아파트 마련…3.1억 원에 매입해 5.4억 원에 매각

2020.02.27(Thu) 15:44:30

[비즈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38·미디어 아티스트)가 소유하던 아파트를 팔아 2억 3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뒤늦게 확인됐다.

 

미디어아티스트로 활동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  사진=연합뉴스

 

2014년 2월 14일 문준용 씨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위치한 A 아파트 25층 한 세대를 3억 1000만 원에 매입했다. 아파트 매입 8일 후 장재도 하늘빛교회 담임목사의 딸 장지은 씨와 결혼식을 올렸고, 두 달 후 법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면서 B 은행 신도림동지점에서 채권최고액 1억 6500만 원(실제 대출금 1억 5000만 원 추정)의 담보대출을 받았다. 문 씨가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1억 6000만 원은 현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도보로 4분 거리(297m)인 ‘초역세권’에 속하는 A 아파트는 2006년 11월 완공됐다. 주상복합아파트(101동) 총 96세대(공급면적 106.47㎡, 106.6㎡, 107.01㎡, 107.02㎡ 각 24세대), 오피스텔(102동) 총 42세대(128.76㎡, 135.41㎡, 148.25㎡ 각 14세대)로 구성돼 있다.

 

문 씨가 매입한 건 주상복합아파트에서 가장 면적이 넓고, 꼭대기 바로 아래층인 25층 한 세대(107.02㎡, 32.37평)다. 전용면적은 84.95㎡(25.7평)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문 씨는 B 은행 신도림동지점에서 받은 부동산담보대출금을 2019년 6월 12일 전액 상환했다. 

 

문준용 씨는 2014년 2월 A 아파트 25층 한 세대를 3억 1000만 원에 매입해 보유하다가 2019년 11월 5억 4000만 원에 매각해 2억 3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사진=박정훈 기자

문준용 씨는 2014년 2월 A 아파트 25층 한 세대를 3억 1000만 원에 매입해 보유하다가 2019년 11월 5억 4000만 원에 매각해 2억 3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사진=박정훈 기자


지난해 11월 19일 문준용 씨는 보유하던 아파트를 5억 4000만 원에 매각했다. 5년 9개월 만에 2억 3000만 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남겼다. 새로운 매입자가 1월 17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서 문 씨가 아파트를 매각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에 공개됐다. KB부동산 정보에 따르면 문 씨가 매각한 아파트와 동일한 면적의 매매가 시세는 2019년 11월 4억 9000만~5억 1500만 원이었으며,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최근 3개월간 4억 9500만~5억 3500만 원으로 변동이 없다. 

 

문 씨가 1세대 1주택자라면 이번 아파트 매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소득세법 개정(2017년 9월 19일) 전에 매입한 아파트를 처분하면 전입신고 및 실거주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자로 포함된다. ​문 씨는 A 아파트 매입 후 매각 시까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여동생 문다혜 씨와 남편 서창호 씨가 태국으로 이주하기 전까지 살았던 구기동 청구빌라에 법정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

 

국세청 구로세무서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한 개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여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소득세법이 강화되기 이전에 보유한 아파트라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수월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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