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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만에 말 바꾸기, 아디다스 '반품 불가' 삭제한 사연

한정 판매 '이지 부스트 플랙스' 22일 발매…취재 들어가자 반품 허용으로 변경

2020.02.21(Fri) 17:24:47

[비즈한국] 한정판 신발의 인기는 연일 끊이지 않는다. 나이키, 아디다스처럼 톱 브랜드에서 내놓는 한정판 신발은 발매 확정 전부터 신발 마니아들에게 입소문을 타기도 한다. 한정판이다 보니 수량이 적다. 리셀(재판매)을 전문으로 하는 업자들이 나타나며 인기 있는 한정판 신발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기도 한다.

 

브랜드 측에서도 리셀을 목적으로 하는 업자를 제지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최대한 여러 사람에게 구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하지만 이번에 아디다스가 20일 한정판 신발 발매를 공지하며 새롭게 추가된 내용 때문에 논란이다. 

 

#내 마음대로 환불도 못 하나

 

아디다스코리아는 22일 발매되는 한정판 신발과 관련해 일정 조건을 갖춘 회원에게 선구매 자격을 부여했다. 또한 사이트로 들어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니 ‘불량을 제외한 (신발)반품 및 교환이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한정판 신발의 반품 불가를 명시한 아디다스코리아 온라인 쇼핑몰. 사진=아디다스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해당 내용이 추가되자 신발 관련 커뮤니티에선 반발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회원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주문 취소나 반품 금지 등)이 포함된 구매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전자상거래법을 보여주며 “​아디다스코리아가 법을 위반했다”고 글을 올렸다. 반면 “리셀러들이 프리미엄 가격이 붙지 않으면 반품하는 경우가 많다. 조금 더 신중히 구매하라는 뜻이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소비자 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약관 거래법상 제품을 할인 판매할 경우에는 위의 조항을 붙일 수 있지만, 한정판이라는 이유로 반품을 불가능하게 명시해 둔 부분은 문제 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지속적으로 제기된 품질 문제

 

지속적으로 커뮤니티에서 문제로 제기된 내용은 한정판 신발의 품질 문제였다. 아디다스 한정판 신발과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확인한 결과 지난 한정판 신발 발매 당시 불량과 관련한 글이 많이 올라왔다. ‘뒤축 접착 부위 벌어짐’, ‘앞코 부분 벌어짐’, ‘패턴 차이’ 등 품질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소비자들은 대부분 “30만 원 주고 신발 구매했는데 마감, 퀄리티 등이 좋지 않다”는 평을 남겼다. 니트 패턴이 다르다거나 끈 구멍이 벌어졌다는 이유로 반품하는 소비자도 있었다. 그럼에도 이전 한정판매 시엔 소비자가 만족하지 않으면 반품할 수 있었다. 또한 많은 반품이 이뤄지며 온라인 판매 창에서 리스탁(restock)된 제품들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아디다스 한정판 신발의 앞 코 부분 벌어짐 현상. 사진=커뮤니티 캡처


아디다스에서 불량을 제외한 반품 및 교환 불가를 지속하면 소비자의 환불 절차가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과 소비자의 불량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디다스코리아 홈페이지에 따르면 ‘불량 제품에 대한 심의는 본사에서 진행하게 되며, 약 7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다. 소비자 판단으로 불량으로 반품․환불 요청을 해도 아디다스코리아 내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불량 인정 여부를 가려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와 기업이 제품에 대한 불량 판단 여부가 다를 경우 소비자원 쪽에서 소비자도 공정한 심의를 받을 수 있게끔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비즈한국 취재가 시작되자 아디다스코리아는 반품 불가 내용을 삭제했다. 사진=아디다스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한편, 아디다스코리아의 환불 불가 정책과 관련해 비즈한국에서 취재를 시작하자 아디다스코리아는 황급히 해당 내용을 변경했다. 20일 ‘불량을 제외한 반품 및 교환이 불가합니다​’라는 문구는 21일 ‘한정 상품의 재고 특성상, 교환이 불가합니다’로 바뀌어 있었다. 아디다스코리아는 “‘불량을 제외한 반품 및 교환은 불가하다’라는 조항은 한정 상품 판매의 특성상 교환이 불가하다는 것을 명시하고자 한 것이다. 소비자들의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을 수정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

정동민 기자 workhard@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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