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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이주 마친 잠실진주아파트, 사업지연 기로 선 까닭

용적률 높이려 변경 심의 요청하자, 서울시 "특화설계 반영하라"…사업지연 불가피

2020.01.03(Fri) 18:17:51

[비즈한국] 조합원 이주를 마치고 철거공사를 앞둔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사업 지연의 기로에 섰다. 용적률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해 조합이 서울시에 건축심의를 요청했는데 건축심의위원회가 ‘특별건축구역’에 준하는 설계를 검토하라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조합원 이주를 마치고 철거공사를 앞둔 잠실진주아파트. 사진=박정훈 기자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서초구 잠실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특별건축구역에 준하는 설계를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조합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건축심의를 신청한 데 따른 조처다. 잠실진주아파트는 건축계획상 용적률을 기존 276%에서 법적 상한선인 약 300%까지 확대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구상하고 있다. 

 

특별건축구역은 도시 경관을 고려해 ​성냥갑 같은 판상형 아파트를 벗어난 ​창의적인 건축물을 지으면 높이·​건폐율·​용적률 등에서 건축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필요에 따라 정비구역 등 일부 지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입주를 마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신반포1차 재건축조합)와 사업이 진행 중인 신반포3차·​경남,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개포주공9단지 등 강남권 아파트 재건축단지들이 대표적이다. 

 

서울 송파구 주거사업과 관계자는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용적률 및 세대수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신청을 준비 중이다. 건축계획이 바뀜에 따라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 중인데, 서울시가 이 과정에서 새로 수립되는 계획은 ‘특별건축구역에 준하는 설계를 해보라’는 공문을 내렸다. 사업 지연을 감수하고 조합에 이득이 된다면 하는 것이고, 빠른 사업이 유리하다고 하면 옛날대로 가는 것이지, 강제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2017년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건축심의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전제로 건축계획을 수립)을 이행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울며 겨자 먹기’로 서울시 제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2017년 처음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을 때 시에서 ‘특별건축구역에 준하는 설계’를 하라고 했는데, 당시엔 느슨하게 적용했다면 이제는 엄격히 적용할 듯하다. 조합원 이주를 마친 상태에서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 지침을 거스르긴 어렵다. 조합은 설계와 배치를 다시 해야 하는데 6개월~1년가량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원 이주비만 7000억~8000억 원 정도인데 1년 이자로만 약 200억~30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듯하다”고 전했다.

 

#잠실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은?

 

잠실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진주아파트 16개동(1507세대)을 재건축해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 아파트 19개동(2636세대, 일반분양 564세대)과 지하 3층~지상 5층 규모 상가 1개동을 공급하는 정비사업이다.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 북서쪽과 맞닿은 11만 2558㎡(3만 4048평)가 대상이다.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조합은 2003년 12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꾸린 이래 △2015년 7월 조합설립 인가 △2017년 9월 사업시행 인가 △2018년 10월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재건축 절차를 밟았다. 현재 주민 이주가 완료되었으며, 올 1~2월 철거를 앞두고 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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