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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필수 앱 '에브리타임', 담배·술·렌즈 '불법 직거래' 판친다

온라인 판매 금지 품목 버젓이 거래…'당근마켓' 등 지역 기반 거래 플랫폼도 마찬가지

2019.12.27(Fri) 16:29:05

[비즈한국] 전국 약 400개 캠퍼스의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는 ‘에브리타임’이다. 학교생활·수업 정보·시간표 관리 등을 쉽게 할 수 있어 필수 앱 중 하나다. 게시판도 쉽게 제작할 수 있어 각 학교 입맛에 맞게 운영된다. 익명으로 글을 게시하고 댓글을 달 수 있어 다른 앱보다 자신을 철저하게 숨길 수 있다. 

 

400여 개 캠퍼스에서 빠지지 않는 게시판이 있다. ‘장터 게시판’이다. 여러 중고거래 사이트들과 비슷하게 구매 글과 판매 글을 올리고 개인 간 연락을 통해 거래된다. 학교 커뮤니티인 만큼 대부분 직거래로 진행된다. 

 

에브리타임에서 술과 담배가 판매되는 모습. 사진=에브리타임 화면 캡처


기프티콘·옷·책 등 여러 물품이 올라오고, 원룸 양도과 아르바이트 양도 등의 거래도 활발하다. 하지만 개인 간 거래가 불법인 품목들도 있다. 술·담배·렌즈의 온라인 판매는 법에 저촉되지만 심심치 않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담배·술·렌즈 무자격자가 판매하면 벌금·징역형

 

담배와 술의 경우 거래 완료 시 글을 대부분 삭제해 흔적이 남지 않았다. 하지만 과거부터 거래가 이뤄졌음을 삭제되지 않은 글들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19일에는 보드카 한 병을 1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앞서 17일에 집에 남은 소주와 맥주를 ​각 1000원에 ​판매한다고 올린 글도 보였다. 현행법상 주류 판매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담배의 경우 1갑당 평균 3500~4000원에 거래됐다. ‘금연 목적으로 담배 팝니다’, ‘면세점에서 사 온 담배 팝니다’, ‘해외에서만 파는 담배 질려서 팝니다’ 등 ​판매 이유는 각양각색이다. ​수량 역시 1갑부터 10갑까지 다양했다. ​담배는 올라오자마자 금방 팔렸다. ​현행법상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이가 담배를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런 제품을 개인이 재판매하면 불법임을 알면서 버젓이 판매하는 경우도 많았다. “술 재판매하면 벌금 물어요”, “(개인이)담배 파는 것 엄연히 불법입니다” 등의 댓글이 적혀 있기도 했지만 판매자가 “애교로 봐 달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으며, 댓글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술, 담배를 무자격자가 판매하면 불법임을 알면서도 거래되는 모습. 사진=에브리타임 화면 캡처


시력교정용 렌즈를 판매하는 글도 보였다. 콘택트렌즈 판매는 교정용·비교정용(미용 목적) 관계없이 개인 판매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반이다. 의료기사 자격증 없이 렌즈를 판매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에브리타임에서 이런 판매 글은 익명으로 올라와 지속적인 판매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 에브리타임 커뮤니티 이용규칙에 따르면 ‘암표 등 수익 목적의 재판매 행위’는 금지행위에 포함되지만, 금지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다. 대신 자동신고처리시스템을 사용해 신고가 누적된 게시물은 자동 삭제 및 경고 처리를 하고 있다. 이용자의 신고가 들어온 게시물만 처리된다. 

 

에브리타임을 이용하는 한 학생은 “개인이 담배와 술을 파는 것은 불법인 줄 알고 있다. 하지만 렌즈 판매가 불법인 줄은 몰랐다. 이용규칙에도 자세한 설명이 없다. 이런 내용을 제대로 명시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에 올라온 담배 판매자의 글도 삭제되지 않은 채 여전히 남아 있다. 이용자의 신고가 없으면 글은 삭제되지 않는다. 기자는 에브리타임 운영자와 접촉을 시도했지만 앱에는 연락처가 없고, 이메일은 자동응답으로 돌려놔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술’, ‘담배’ 키워드 차단해도 ‘던힐’ ‘보드카’로 검색 가능해

 

지역 기반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도 담배·주류·렌즈 등을 파는 행위를 볼 수 있었다. 해당 키워드로 검색하면 여과 없이 판매 글을 찾을 수 있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마켓 내에서 이런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인원이 부족해 모든 품목을 걸러내기는 어렵다”고 대답했다.

 

당근마켓에서 담배, 콘택트렌즈 등 판매금지 품목이 거래되는 모습. 비교정 렌즈도 금지품목에 해당한다. 사진=당근마켓 화면 캡처


이어 “대부분 이용자의 신고를 통해 모니터링이 진행된다. 신고가 들어온 판매자는 1일 이용정지를 당한다. 이후 지속적으로 적발되면 가중처벌 형태로 처리한다. 적발된 게시물은 영구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고 대답했다. 취재 이후 당근마켓에서는 ‘담배’ ‘술’로 검색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던힐’ ‘에쎄’ 등의 상품명이나 ‘보드카’ 같은 키워드로는 검색이 가능했다.

 

유명한 중고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와 ‘번개장터’의 경우 담배와 주류를 검색해도 나오지 않았다. 번개장터의 경우 담배·주류·렌즈 등 거래 금지 품목을 명확히 분류했고, 금지 품목 판매·나눔 시 제재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동민 인턴기자​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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