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최근 인기몰이 중인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캐릭터 ‘펭수’의 상표권을 아무 관계가 없는 타인이 먼저 출원한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EBS가 ‘펭수’의 상표등록을 하지 않는 동안 일부 분류에 대한 상표권이 먼저 출원된 것이다.
EBS는 9월 17일 펭귄, 옷을 입고 있거나 의인화된 새 또는 박쥐, 헤드폰을 도형코드로 한 ‘펭수의 이미지’를 상표등록 신청했다. 03류(화장품), 05류(기저귀), 09류(애플리케이션), 25류(의류), 28류(완구), 38류(인터넷방송업) 등 총 17가지 항목에 상표를 출원했다.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펭TV’ 첫 영상이 3월 20일 업로드된 점을 고려하면 상표출원이 늦은 셈이다.
‘펭수’ 명칭에 대한 상표권 등록은 이미지보다 늦었다. EBS는 11월 20일 ‘펭수’ 명칭으로 9류(애플리케이션), 16류(문방구), 28류(완구), 38류(인터넷방송업), 41류(프로그램 제작업)에 대해 상표를 출원했다. 하지만 이미 11월 11일 A 씨가 ‘펭수’와 ‘자이언트 펭’ 명칭으로 38류(인터넷방송업)에 대해 상표를 출원한 상태였다.
며칠 뒤인 11월 27일 A 씨는 다시 ‘펭수’ 명칭으로 3류(화장품), 5류(기저귀) 등 총 12가지 종류에도 상표를 출원했다. 12월 4일 EBS는 ‘자이언트 펭 TV’ 명칭으로 9류(애플리케이션), 38류(인터넷방송업), 41류(프로그램 제작업)에 대해 뒤늦게 상표를 출원했다.
펭수와 관련해서는 이외에도 B 씨가 11월 13일 ‘펭수’ 명칭으로 16류(문구), C 씨가 28류(완구)에 대해 상표를 출원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출원인의 의도는 명확해 보인다. A 씨가 11월 27일 신청한 ‘12가지 종류의 상표권’은 9월 17일 EBS가 신청한 이미지 상표권 종류에 포함된다. EBS의 상표출원 현황을 확인하고 EBS가 ‘펭수 명칭’으로 상표를 신청하지 않은 12건에 대해 신청했다고 의심할 수 있다.
공우상 공앤유 특허사무소 변리사는 “펭수 상표권을 선점해서 이득을 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대리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휘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다. 개인적으로는 대리인이 말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BS가 출원한 상표권 외 나머지 상표권은 신청 시점과 상관없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 공우상 변리사는 “‘펭수’ 명칭에 대한 A 씨의 상표권 출원은 EBS 캐릭터 이미지 선출원으로 인해 거절되거나 저명한 캐릭터와 유사한 상표라는 이유로 거절될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자이언트 펭’ 명칭으로 출원된 상표권도 140만 유튜브 채널 이름이기 때문에 상표로서의 ‘주지성’을 이유로 거절될 것이다. 심사관이 판단하는 시점에 주지나 저명하지 않으면 먼저 출원한 사람의 등록을 받게 되므로, 출원한 쪽에서는 ‘유명하지 않음’을 증명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만약 A 씨가 상표권 거래 등의 목적을 갖고 유명 캐릭터의 상표를 등록했더라도 처벌할 수는 없다. 공 변리사는 “펭수 사례처럼 연예인이나 캐릭터의 상표권을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선점하는 경우는 매우 많다. 대리하는 변리사는 출원 수수료에 목적이 있고 출원인은 상표권을 이용해 추후 관계인과 거래를 하거나 상표의 유명세를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EBS 홍보팀은 “상황을 알고 있다.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올해 3월 EBS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펭TV’를 통해 소개된 캐릭터 ‘펭수’는 슈퍼스타가 되기 위해 남극에서 헤엄쳐 온 펭귄이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 140만 명 돌파(12월 19일 기준), 에세이 다이어리 베스트셀러 진입, 카카오톡 이모티콘 역대 최단기간 최다 판매 등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
김보현 기자
kbh@bizhankook.com[핫클릭]
·
'LCC보다 싸게, KTX보다 빠르게' 소형항공사 하이에어의 도전
·
당뇨약 메트포르민 발암물질 논란에 제약업계 조용한 까닭
·
가상화폐 업체 블룸테크놀로지 검찰 피고소 리스크 휘말려
·
'배달의민족' 배달로봇 출시 한 달, 상용화 어디쯤 와있나
·
[단독] 강남구청, 이수만 소유 SM 본사 '불법 건축물' 단속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