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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1년 전 친족 지분 증여가 낳은 '나비효과'

보유 지분을 친족 우호 지분으로 바꿔 경영권 방어 해석…SK "이혼 소송과 연결은 억측"

2019.12.13(Fri) 11:23:25

[비즈한국]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지난 2018년 최 회장이 친족 23명에게 1조 원 규모의 SK 지분을 증여한 배경에 재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이혼 소송 결과에 따른 재산분할에 대비해 일부러 자산을 축소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최근 노 관장이 이혼 조건으로 최 회장이 가지고 있는 SK 지분 가운데 42.3%를 요구하면서 이 같은 분석에 힘이 실린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해 최 회장이 SK 지분을 증한 배경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사진=고성준 기자

 

현재 노 관장이 주장하는 분할 대상 지분율은 최 회장이 지난해 처분하고 남은 주식을 기준으로 계산됐다. 최 회장의 지분은 2018년 11월 친족 23명에게 329만 주를 증여하면서 4.6%가량 감소했다.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9600억 원 규모다.

 

증여 대상을 살펴보면 친동생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166만 주(2.36%)로 수증자 가운데 가장 많은 주식을 가져갔다. 사촌 형인 고(故) 최윤원 SK케미칼 회장 가족에게는 49만 6808주, 또 다른 사촌 형인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과 그 가족에게는 83만 주가 돌아갔다. 당시 SK그룹은 취임 20주년을 맞은 최 회장이 취임 당시 다툼 없이 경영권을 승계한 것에 대한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최 회장이 재산 분할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우호세력인 친족에게 지분을 넘긴 것으로 보는 해석도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통상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 대상은 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최 회장은 친족에게 지분을 증여하면서 지분이 23.4%에서 18.4%로 축소됐다. 재산분할 대상이 줄어든 셈이다. 노소영 관장이 재산분할로 요구한 최 회장의 42.3% 지분을 그대로 받는다면 차이는 증여 전 9.8%에서 증여 후 7.8%로 2% 차이가 발생한다. 일반적인 이혼 소송처럼 재산 분할 비율이 5대5였다면 증여 전과 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최 회장의 지분은 증여 전 13.5%에서 증여 후 10.6%로 감소폭이 2%대지만, 이미 ​전체 ​4%에 가까운 지분이 우호세력인 친족에게 증여돼 경영권 방어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평가다.

 

재계에서는 노 관장이 주장하는 재산분할 비율이 인정돼 2대 주주로 올라설 경우 향후 경영에 간섭할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최 회장 입장이 증여를 하게 되면서 우호지분은 유지한 가운데 노 관장의 지분을 낮추는 효과를 노릴 수 있게 됐다.  

 

최 회장이 재산분할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친족에게 증여했다는 해석이 억측이란 반론도 있다. 우선 우호지분으로 평가한 친족들의 지분이 흩어지면 오히려 경영권 방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지분 구조가 복잡해지면 결과적으로 다른 그룹에서처럼 형제의 난이 발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태원 회장은 2018년 11월 친족 23명에게 SK 주식 329만 주를 증여했는데 이혼 소송에 따른 재산 분할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우호세력인 친족에게 지분을 넘긴 것으로 보는 해석이 있다. 서울시 종로구 SK 사옥. 사진=비즈한국DB

 

또 최 회장에게 지분을 받은 일부 친족이 지분을 처분한 점을 들어 경영권 방어와 무관하다는 분석이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라면 이들이 지분을 끝까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린다. 실제 지난 2월 최 회장으로부터 SK 지분을 증여받은 최성환 상무, 최유진 씨는 6차례에 걸쳐 3만 3770주를 장내 매도했다.

 

SK 관계자는 “작년 말 최태원 회장 소유 지분의 친족 증여는 SK그룹을 성장시키는 데 함께 동참해온 친족들에게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 차원인데, 이혼 소송과 연결시키는 해석은 지나친 억측”이라면서 “특히 이번 이혼 소송으로 인해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해석도 가정법을 전제로 한 것일 뿐 현실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박호민 기자 donky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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