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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들마저 '아우성' 찬바람 부는 변호사 업계 속사정

전관 변호사 "검찰개혁으로 돈 되는 사건 끊겨" 로스쿨 출신 변호사 "배부른 소리"

2019.12.02(Mon) 16:08:33

[비즈한국] “요새 검찰이 다 일반 형사 사건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돈이 되는 사건이 씨가 말랐습니다.” (검찰 출신 전관 2년 차 변호사)

 

“편하게 돌아다니면서 일하고, 회의할 때를 위한 공유 오피스로 사무실을 꾸리는 변호사가 한둘이 아닙니다. 로스쿨 출신들이 대거 쏟아져 나오면서 시장이 매년 정말 안 좋습니다.” (로스쿨 출신 4년차 변호사) 

 

로스쿨 변호사들이 매년 2000명 이상 배출되는 데다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과 함께 전관 간부급 변호사가 쏟아져 나오면서 서초동 변호사 업계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어둡다. 서울 서초동 법원 앞 법조타운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다. 사진=박은숙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로 검찰은 바쁘지만, 그에 반해 서초동 변호사 업계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어둡다.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전관 간부급 변호사(검찰에서만 70여 명)가 쏟아져 나왔고, 로스쿨 변호사들은 매년 2000명 이상이 계속 배출되고 있다. 2012년부터 시작된 변호사 시험으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1만 2500여 명 탄생했다. 

 

하지만 문제는 사건 수는 그만큼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변호사 수가 급증하면서 변호사 2만 명 시대가 열렸지만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실제 부산지역의 경우 월 평균 변호사 1인당 사건 수가 2008년 6.97개에서 조금씩 감소하다가 2012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줄어 2019년 현재 3.05개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역시 부산만큼 사건 수가 급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관들 입 모아 “예전 같지 않아” 

 

변호사 간 양극화 현상은 더 심화되고 있다. 전관 변호사들도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과정에서 검찰 개혁 카드로 내놓은 ‘특수수사 축소’ 때문에 돈이 되는 사건이 없다는 얘기다.

 

최근 옷을 벗고 나온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선배나 동기 검사장 출신들을 보면 다들 사무실 운영하기에는 충분하지만, 대기업 등 굵직한 사건이 없다 보니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도 몇 있다”며 “검찰 개혁 일환으로 일반 형사 사건 및 미제 사건 우선 처리 가이드라인이 검찰에 전반적으로 내려가면서 더더욱 수사 규모들이 작아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검찰을 떠난 한 간부급 변호사 역시 “대외적으로는 3000만 원 정도를 수임료로 부르지만 지인의 소개 등을 이유로 2000만 원까지는 내리고 시작한다”며 “사무실 운영하려면 이런 사건이 매달 2~3건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절대 많은 게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실제 서울남부지검에서 진행 중인 신라젠, 상상인저축은행 등 몇몇 주가 조작 사건 외에는 오너 일가를 겨눈 사건은 경찰이 수사 중인 효성그룹 정도가 유일하다. 내로라하는 대형로펌들도 굵직한 검찰 수사 진행 건이 없다보니, 변호사 개인의 친분으로 들어온 작은 사건(통상 1500만 원 이상) 의뢰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내 10대 로펌 파트너 변호사는 “이젠 1500만 원짜리 사건이면 해도 된다고 가이드를 받았다”며 “지인을 통해 들어오는 사건은 수익 배분이 좀 달라 원래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는데 요새 사건이 많이 줄다 보니 로펌 측도 좋아하더라”고 언급했다. 대기업 사건이 한창 진행될 때는 ‘돈’의 규모가 다른 대형 사건에 집중하지만, 그만큼 일이 줄어들었다는 방증이라는 평이다. 

 

#일반 변호사들 뿔났다? “공유 오피스 쓰는 변호사들 많아”

 

하지만 로스쿨 출신 등 일반 변호사들은 그마저도 ‘배부른 소리’라고 지적한다. 사법연수원만 졸업하고 나와서는 ‘개업’해서 먹고살기 힘들다는 얘기다. SKY 중 한 곳의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 A 씨는 공유 오피스에서 근무 중인데, 고정 비용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다. A 씨는 “한 달에 2~3건 사건이 들어오는데 사무실에 직원이라도 두고 쓰려면 400만~500만 원은 우습게 깨진다”며 “고정적으로 사건이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냐. 일단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공유 오피스를 활용해 의뢰인들과 미팅을 하고 카페 등에서 변론서를 쓰는 시스템으로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형사연)이 공개한 ‘전관예우 실태와 대책방안’ 자료에 따르면 의뢰인은 총 수임료(기본 수임료+추가비용)로 퇴임 1년 이내 법원장이나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 건당 1564만 원을 지급했다. 반면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비전관 변호사에게 지급한 수임료는 평균 525만 원에 불과해 3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변호사 시장이 양극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흐름은 조국 전 장관 수사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앞선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3~4년만 지나도 변호사 1명당 월 평균 수임 사건 수가 1건대로 내려가게 될 것”이라며 “지금 월 300만 원도 못 버는 변호사들이 있다는 기사가 나온다면, 수년 뒤에는 월 150만 원도 못 버는 변호사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차해인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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