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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가 호스트 주소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

법적으로 '의무', 실제론 호스트와 에어비앤비 모두 정보 제공 꺼려

2019.11.25(Mon) 18:10:34

[비즈한국] 여행 중 종종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A 씨는 예약 시 숙소의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해 불편할 때가 많다고 말한다. 결제 전에는 숙소의 주소나 연락처를 안내하지 않고 대강의 지역만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법상으로도 문제가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25조(통신판매중개자의 정보제공)에 따르면, ‘중개의 대상이 된 당해 거래를 의뢰한 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명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제 전이라도 숙소의 주소와 숙소를 판매하는 당사자인 호스트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공개하게 되면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숙소 판매자인 호스트와 숙소를 구하는 게스트가 직접 거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에이비앤비에서 막아놓은 것. 호스트가 주소와 연락처 등 정보 제공을 하고 싶어도 플랫폼 상에서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 결제가 완료된 후에야 호스트의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주므로 결제 전에는 플랫폼 내 메시지를 통해서만 궁금한 사항을 묻고 답할 수 있다. 

 

호스트의 정보제공을 하면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호스트와 게스트가 직접 거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에이비앤비에서 이를 막아놓고 있다. 사진=에어비엔비 제공


또 다른 에어비앤비 이용자 B 씨는 “에어비앤비의 숙소들은 호텔이나 모텔, 호스텔처럼 정식 숙박업소로 등록된 곳이 아닌 일반인의 개인집이 많기 때문에 결제 전에 정확한 주소와 연락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왠지 모를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B 씨는 “실제로 해외에서 성범죄 등 강력범죄 사례도 있었고 호스트가 애초에 악의를 품고 ‘몰카’ 같은 것을 숙소에 설치해두고 게스트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좀 더 투명한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실제로 멀쩡히 숙소를 운영하고 있던 호스트가 문제가 생겨 돌연 자신의 숙소를 플랫폼에서 내리고 자취를 감추면 이를 추적하기도 쉽지 않다. 다른 숙소 예약 플랫폼들의 경우에는 플랫폼 내에 주소나 연락처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도 대개는 호텔이나 모텔, 호스텔, 펜션 등 정식 숙박업소를 중개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앱에서 이름을 치면 금방 주소나 연락처를 알 수 있다. 

 

에어비앤비 호스트 경험이 있는 C 씨는 “에이비앤비가 중개하는 숙소들은 전형적인 일반 숙박업소와 달리 호스트에 따라 개성이 강하고 인테리어도 아기자기 예쁘게 꾸며져 매력도가 높다. 하지만 막상 찾아가서 보면 공간이 설명과는 좀 다르거나 ‘사진발’일 수 있고, 숙소의 위치가 외진 곳도 많다”고 전했다.  

 

에어비앤비 플랫폼에서 숙소를 예약할 때 결제 전에는 숙소의 주소나 연락처를 안내하지 않고 대강의 지역만 보여준다. 사진=에어비앤비 예약페이지 캡처


에어비앤비 측은 “호스트의 사생활 보호 때문에 예약이 확정되기 전에는 호스트의 주소와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다. 하지만 법에는 게스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통신판매자의 기본 의무라고 명시돼 있다. 여타 통신판매중개 플랫폼에서도 연락처 등 판매자의 기본 정보를 밝히고 소비자가 볼 수 있게 한다. 

 

다만 현행법상 도시에서 내국인의 도시 민박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호스트의 주소와 연락처를 공개할 시 누군가 구청에 신고를 한다면 호스트가 불법 민박업 운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로 숙박업으로 정식 등록하지 않은 민박 스타일의 게스트하우스가 주변 모텔들의 신고로 인해 벌금형 처벌을 받는 사례도 빈번하다. 아파트의 경우 주민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민박업이 금지되어 있는 데다 원룸이나 오피스텔 역시 민박업을 할 수 없다. 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집을 대여하는 것 역시 국내에선 불법이다. 

 

이 때문에 호스트는 플랫폼에서 주소 등 공식적인 정보 제공을 꺼릴 수밖에 없고 에어비앤비 역시 소비자와 판매자 중간에서 수수료로 수익을 얻는 구조라 당사자 간 직접 거래를 피하기 위해 호스트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사실 에어비앤비가 국내 법망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은 꽤 많고, 반대로 이 같은 규제들을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획재정부 등은 올 1월 연 180일 이내로 영업일수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거주 중인 주택만 등록을 허용하고, 투숙객의 안전 보장을 위해 서비스·안전·위생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지자체별 탄력적 운영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더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OTA(Online Travel Agency)의 여러 소비자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TF팀을 만드는 등 문제 해결에 고심하고 있지만 에어비앤비의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실정이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 등이 해외 사업자라 적용에 한계가 있고 여러 방면으로 고민 중이다. 적용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어려운 점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송이 기자 runaindi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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