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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자택 가압류만 네 번째

이 대표 소유 두 집 모두 가압류 결정…가압류 총액 2억 6천만 원 상당 추산

2019.10.25(Fri) 15:31:04

[비즈한국] ‘인보사 사태’의 책임자인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의 자택인 서울시 성동구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벌써 네 번째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때까지는 이우석 대표가 소유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에만 가압류가 이뤄졌다면, 지난 9월에 나머지 한 채에도 처음으로 가압류가 결정됐다. 네 건의 가압류 총액은 2억 6천여만 원에 달한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의 자택인 서울시 성동구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벌써 네 번째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이우석 대표가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코오롱티슈진 주주 김 아무개 씨(71)와 이 아무개 씨(68)가 이우석 대표를 상대로 신청한 부동산 가압류 소송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청구금액은 총 6390만 원으로, 김 씨와 이 씨가 각각 3170만 원, 3220만 원 상당이다. 이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 대표가 패소했을 시 손해배상액을 청구받기 위한 조치다.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는 “손해배상 소장 제기 후 (가압류 소송을 청구) 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와 이 씨는 8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압류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각각 330만 원, 320만 원 상당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담보(공탁금)로 제공 명령과 함께 이를 받아들였다. 만약 피소된 이 대표가 무고할 시 이에 따른 이 대표의 손해를 법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법원에 공탁금을 대신하는 보험 상품을 납부하라는 얘기다. 9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고 지난 10월 16일 이우석 대표에게 결정문이 송달됐다.

 

이번 가압류는 이우석 대표가 소유한 성수동 아파트 두 채 중 나머지 한 채에 처음 결정된 사례다. 이 대표는 지난 2016년 1월 이 대표는 트리마제 2개 호실을 동시에 매입했다. 한 호실은 전용면적 약 41평(136.56㎡), 공급면적 약 56평(185.82㎡​) 크기로 이번에 가압류가 결정된 곳이다. 마찬가지로 이 대표 소유인 같은 동 같은 층의 다른 호실은 전용면적 약 21평(69.72㎡​), 공급면적은 약 29평(95.52㎡​)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현재 이우석 대표가 소유한 트리마제의 시세는 전용면적 약 41평(136.56㎡​)의 경우 30억~33억 원, 전용면적 약 21평(69.72㎡​)은 17억~19억 원이다.

 

이우석 대표가 두 호실을 소유한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트리마제 아파트. 이때까지는 이우석 대표가 소유한 서울 성동구 소재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에만 가압류가 몰렸다면, 지난 9월에는 나머지 한 채에도 가압류가 처음으로 결정됐다. 사진=박정훈 기자


나머지 호실에 대한 가압류 소송은 더욱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15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인 김 아무개 씨(54) 등 세 명이 낸 9740만 원 상당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7월 29일에는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김 아무개 씨(53) 등 두 명이 청구한 6260만 원가량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 9월 17일에는 남 아무개 씨(65)가 3800만 원 상당의 가압류 신청을 했고 역시 받아들여졌다. 해당 소송을 모두 맡은 법무법인 제이앤씨의 변호사는 “(다른 호실은) 담보가치가 없어서 이 부동산을 가압류했다”고 짧게 답했다.

 

이우석 대표는 2017년 7월부터 국내 시판이 허가​된 인보사와 함께 승승장구했다. 이 대표는 오랜 공직 생활을 지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산업자원부 이사관을 지낸 이 대표는 2000년 공직자 생활을 접고 기업 소모성자재(MRO) 전문업체인 코리아이플랫폼을 창업했다. 코오롱과 인연을 맺은 해는 코오롱그룹이 코리아이플랫폼을 인수한 2006년이다. 이후 이 대표는 2007년 코오롱제약 대표 자리에 올랐고 2012년부터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직을 겸임하고 있다.

 

인보사 사태는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세포 성분이 허가 당시와 다르다는 점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된 사건이다. 이로 인해 지난 7월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가 확정됐고,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기로에 섰다가 11일 한국거래소로부터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았다. 지난 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를 투약했던 환자들에 대한 장기추적 등 사후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이 대표는 증인으로 나와 “환자와 환자 가족들에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명운을 걸고 필요한 사후관리를 다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명선 기자 line23@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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