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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DLF·DLS는 은행의 도박" 하나·우리 성토장 된 금감원 국감

증인으로 나선 은행 인사들에 맹비난…피해자 "꼭 원금 보상해달라"

2019.10.21(Mon) 17:35:27

[비즈한국] “돌이켜보면 DLS, DLF는 국가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는 상품이 아니었다. 일종의 갬블(도박)이었다고 생각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019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1일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DLF(Derivative Linked Fund, 파생결합펀드) 사태를 한마디로 정리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왼쪽)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금융위 종합감사에 참석했다. 사진=박찬웅 기자

 

윤 금감원장은 이외에도 “은행들의 내부통제 취약성이 문제라고 본다. KPI(핵심성과지표)와 같은 잘못된 유인을 직원들에게 부여한 게 아닌가 싶다”며 “소비자 보상과 연결하는 방법도 논의하겠다”고 DLF 사태와 관련해 거침없이 답했다.

 

그가 이날 자신 있게 소신을 밝힌 이유는 최근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DLF 사태 관련 책임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하나·우리은행은 최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을 존중하고 전적으로 수용하고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나·우리은행은 21일 금감원·금융위 종합감사에 DLF 사태 관련 금융 관계자를 일반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정무위는 함영주 전 하나은행 행장과 정채봉 우리은행 국내영업부문장을 각각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직은 하나은행이 DLF 상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했던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행장직을 수행한 인물이다. 정채봉 부문장은 국내 개인 영업 총괄을 맡았고, DLF 사태 이후에도 대응 특별팀(TF)을 이끌었다. 

 

그간 일반 증인 없이 기관 증인에게만 DLF 사태에 대해 질의했던 국회 정무위 감사위원들은 이날 하나·우리은행 관계자에게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고객 재산을 희생시키고, 탐욕적으로 이윤만을 추구하는 은행은 금감원에서 일벌백계하고 사라져야 한다. 함영주 전 행장은 DLF 불완전 판매의 장본인이다. 채용 비리로 재판 중임에도 금융지주 부회장으로 재직 중이며, 연봉 10억 원 이상을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하나은행이 손님 신뢰 회복 선언을 했다. 내부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관리하겠다던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달라”고 말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사진 왼쪽)과 정태봉 우리은행 국내영업부문장. 사진=박찬웅 기자

 

이에 함영주 부회장은 “상품 판매 후 리콜제를 시행하는 제도적 개선을 꾀하고 판매 후 상품에 대해서 전문가 리뷰를 꼭 거치며 사후에도 관리할 것이다.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직원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며 “감독원의 분조위 결정 상황을 수용할 것이다. 만약 100%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와도 따르겠다. 향후 불완전 판매 역시 완전히 차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무것도 모르고 은행만 믿고 투자한 일반인, 노인 등 피해자들을 위해 분조위 결정 이전에 별도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전액 손실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채봉 부문장은 고 의원의 질의에 “뼈를 깎는 아픔을 느끼고 있다. 법과 제도에 따르겠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은 내놓지 않았다. 

 

금감원은 8월부터 진행 중인 은행·증권사·자산운용사에 대한 합동 현장 검사 마무리 후 분조위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피해 규모와 보상금액을 신속히 결정해달라”라는 김종석 의원의 질의에 “알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청으로 DLF 사태 실제 피해자가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피해자 A 씨는 “DLF에 가입한 적도 없고 지금도 DLF가 뭔지도 모른다”며 운을 뗐다.

 

A 씨는 이어 “우리은행에서 대출받은 전세자금 중 일부인 9000만 원을 갚기 위해 은행에 들렀다. 창구가 붐빈다며 부지점장실로 날 안내하더라. 부지점장이 안전하고 좋은 상품이 있는데 왜 벌써 대출을 갚으려 하느냐며 으름장을 놓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A 씨는 1000만 원이 부족해 DLF 상품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A 씨는 “그런데도 해당 부지점장은 ‘어디서 1000만 원만 구해올 수 없겠나.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1% 손실도 없는 상품이다. 6개월만 맡기면 2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받아볼 수 있다’고 했다”며 가입 이유를 설명했다. 

 

A 씨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부지점장은 원금손실 100%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일절 하지 않았다. A 씨는 “차라리 원금손실에 관해 설명해줬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선취 수수료 100만 원 등 먼저 빠져나가는 금액에 대해서도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구두로만 말한 후에 신청서를 내밀며 설명이 적힌 뒷부분은 반으로 접어놓고 동그라미 친 부분에 사인만 해달라고 하더라. 은행에 갔다가 사기를 당했다. 은행은 꼭 원금 전액을 보상해달라”고 호소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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