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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비법] 다단계 판매업자가 '상시 감시' 당하는 이유

소비자 피해 우려 높아…후원 수당 35% 초과 금지,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는 검찰 수사도 가능

2019.09.27(Fri) 11:37:27

[비즈한국] 기업들은 때론 돈만 가지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다. 그 속에 숨어 있는 법이나 제도를 알면 더욱 자세한 내막을 이해할 수 있다. 새로 시작하는 ‘아두면 모 있는 즈니스 률’은 비즈니스 흐름의 이해를 돕는 실마리를 소개한다. 

 

다단계 판매업은 구매자를 판매조직에 가입시키는 적극적인 판매방식으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다. 때문에 공정위와 지자체(공정위 등)는 방문판매법 등에 근거해 다단계 판매업자에 대해 상시 엄격한 감시와 조사를 하고 있다.

 

여기서는 규제 중 핵심이 되는 △후원 수당 상한제(35%),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소비자 청약권 보장 등을 살펴본다. 

 

먼저 ‘후원 수당’이란, 다단계 판매업자가 다단계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다단계 판매원(A)의 판매실적 외에 그 직근 하위 판매원(A') 또는 차직근 하위 판매원(A''​)의 판매실적 등에 따라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방문판매법 제2조 제9호). 

 

후원 수당은 다단계 판매원 본인뿐만 아니라 그 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비례한다. 따라서 후원 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하면, 다단계 판매원은 다른 사람을 판매조직에 가입시켜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데 몰두한다. 우리나라 다단계 판매업은 혈연과 지연 등의 연고에 의존하므로, 지나친 판매조직 확장은 사회적으로 여러 폐단을 야기한다. 또 고액의 후원 수당은 서민 가계에 부담을 준다. 궁극적으로 재화 등의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지자체는 방문판매법 등에 근거해 다단계 판매업자에 대해 상시 엄격한 감시와 조사를 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임준선 기자


때문에 방문판매법은 후원 수당이 다단계 판매원에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부가세 포함)의 35%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한다(제20조 제3항). 이 35% 기준은 1996년 방문판매 법령 개정으로 도입됐는데 현재까지 변함이 없다. 업계 일각에서는 미국은 이러한 제한이 없고 후원 수당 제한은 회사(다단계 판매업자)만을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규제 완화를 주장한다. 그러나 다단계 판매업의 사행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기 때문에 단기간 내 기준이 완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후원 수당 상한(35%) 준수 여부는 다단계 판매업자의 건전성을 확인하는 1차 지표가 된다. 만약 어느 다단계 판매업자가 35%를 초과하여 후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그 다단계 판매업자는 제품의 품질보다는 다단계 판매원 모집에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후원 수당 상한(35%) 준수 여부는 공정위 등이 조사에 착수할 것인지, 어디까지 조사할 것인지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는 곧 조사의 단서가 된다는 얘기다. 때문에 다단계 판매업자는 이를 간과할 수 없다.

 

방문판매법은 다단계 판매업자가 공정위에 후원 수당을 포함한 주요 정보를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공정위는 매년 이를 취합해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를 공개한다. 만약 이 과정에서 후원 수당 상한 위반이 확인되면, 다단계 판매업자는 제재를 피할 수 없다. 공정위 등은 추가적인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권 조사에 착수한다.


후원 수당은 일차적으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산정된다. 다단계 판매원 입장에서 후원 수당은 소득이 되므로, 일반적으로 후원 수당은 손익계산서상 판관비 중 ‘사업소득’, ‘후원 수당’ 등으로 계상된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후원 수당 상한(35%) 준수 여부는 다단계 판매업자의 건전성을 확인하는 1차 지표가 된다. 지난 2005년 서울 수서경찰서가 다단계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증거물. 사진=연합뉴스

 

그런데 공정위 고시에 따라 후원 수당에 해당함에도 이를 손익계산서 상 다른 항목에 계상하여 후원 수당을 축소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요구한 실적을 달성한 특정 판매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교육훈련비는 후원 수당에 포함된다. 그런데 이를 ‘후원 수당’의 항목이 아니라 ‘판매촉진비’ 항목 등으로 계상하는 것. 때문에 공정위 등은 항목별 분개장, 계정별 원장을 확인하여 다단계 판매업자가 제출한 후원 수당 금액을 검증한다.

 

공정위 등은 다단계 판매원이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소득 내역을 가지고 후원 수당 금액을 재차 검증한다. 따라서 후원 수당의 인위적인 축소가 적발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허위 자료 제출로써 별도의 제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다음으로 특히 문제 되는 법 위반행위로는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가 있다. 방문판매법은 △다단계 판매업자가 다단계 판매원에게 재화를 그 취득가격이나 시장가격보다 10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 △판매원과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재화를 공급하지 않는 것, △다단계 판매원과 사실상 금전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제24조 제1항 제1호 가 내지 다목).

 

이러한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는 △다단계 판매업자의 상품별 취득가액, △다단계 판매원의 구매가격,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비교함으로써 확인된다. 공정위 등의 조사도 이에 집중된다.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 등의 조사뿐 아니라 경찰과 검찰 등 수사당국의 수사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임준선 기자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 등의 조사뿐 아니라 경찰과 검찰 등 수사당국의 수사까지 받을 수 있다. 유사수신행위는 유사수신행위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수사당국이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의 실질을 금원융통으로 본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유사수신행위란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 원금 및 이자 반환을 약정해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통업 및 다단계 판매사업’을 가장한 유사수신업체는 2005년 8개, 2006년 14개, 2007년 13개, 2008년 4개 적발되었다.

 

마지막으로, 다단계 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것도 자주 문제된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하고, 환급이 지연되면 연 15%의 지연이자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방문판매법 제9조 제2항). 이 조항은 소비자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이므로, 공정위 등은 반품대장·환급 일자 등을 입수하여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이상 방문판매법상 규제 중 특히 중요한 사항을 살펴보았다. 실무적으로 위 사항을 준수하는 다단계 판매업자는 방문판매법상 나머지 사항에서 큰 문제가 없었고,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다단계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크고 작은 법 위반 사항이 존재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 후원 수당 상한 준수 여부 등은 조사의 단서가 되므로, 다른 어떤 규제보다 위 사항의 준수를 최우선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다.​ 

정양훈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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