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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2구역 '사업 재개' 대법원 판결에도 다시 법제처로 간 까닭

직권해제 기간 새로 들어온 소유자들 조합원 자격 불인정…조합 설립부터 다시 하라는 뜻?

2019.09.06(Fri) 22:39:37

[비즈한국] ‘정비구역 직권 해제 무효’ 판결로 재개발 사업이 재개된 서울 종로구 사직2구역이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으로 또 한 번 시련을 맞게 됐다. 정비구역 직권해제 기간에 소유권이 바뀐 토지와 건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볼지를 두고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종로구가 국토부와 공방을 벌이는 모양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서울 종로구 사직2구역 전경. 사진=박정훈 기자


사직2구역은 서울시의 정비구역 직권해제로 부침을 겪었다(관련기사 [현장] 잇단 소송에 패소…흔들리는 박원순표 뉴타운 출구 전략).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서울 종로구 사직동 311-10 일대를 정비해 지하 2층~지상 12층(7만 3610㎡, 2만 2267평) 규모 아파트 15동(총 486세대)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직터널, 경희궁, 서울교육청, 풍림스페이스본으로 둘러싸인 주택가 대부분(일부 제외)이 사직2구역이다. 

 

2009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이듬해 7월 조합을 설립한 ​사직2구역은 2012년 종로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 사업이 진행되던 2017년 3월 서울시는 역사문화 보존을 위해 시 조례를 근거로 정비구역을 직권 해제했다. 같은 해 5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다. 조합은 이에 반발해 ‘정비구역해제고시 무효확인 등의 소’​를 냈고 2년간 다툼 끝에 올해 4월 25일 서울시의 직권해제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다.  

 

사직2구역은 대법원 판결 직후 사업 재개를 위해 조합 정관을 바꿔 집행부를 새로 꾸렸다. 정비구역 해제 기간에 일부 임원이 토지와 건물을 팔고 이주해 결원이 생겼기 때문이다. 사직2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서울시의 정비구역 직권해제 결정일로부터 대법원의 무효 판결까지 조합원 51명(총 260명)이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

 

사직2구역은 ​​4월 27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 정관에서 의무 거주기간 등의 임원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6월 22일에는 이 정관에 따라​ 조합 임원(조합장·이사·​감사)을 선출했다. 모두 조합원 과반의 동의로 의결했다. 조합은 변경된 조합원, 임원, 대의원, 정관 현황을 담아 6월 27일 종로구에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종로구청은 국토부 유권해석으로 2개월째 조합설립변경 인가를 내지 못하고 있다. 쟁점은 ‘정비구역 해제 기간에 기존 조합원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을 조합원으로 볼 것인가’다. 

 

2018년 10월 국토부는 ‘정비구역 해제 기간에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정비구역 해제가 무효가 될 경우 조합원 자격도 승계 받는지’를 묻는 서울시 질문에 “새로운 권리자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수한 시점에 정비구역이 아니라면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곤란하다. 해당 조합은 정비구역 해제 당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자에게 정비사업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답했다.​

 

도시정비법상 조합원이 정비구역 내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넘기면 조합원 자격도 함께 승계되는데, 국토부는 정비구역 해제기간에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은 조합원이 아니므로 정비사업 동의 여부부터 다시 물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도시정비법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때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다.

 

사직2구역 아파트 조감도. 자료=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


종로구와 사직2구역 재개발조합은 직권 해제 기간에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을 조합원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종로구는 지난 8월 6일 “(대법원 판결로) 정비구역 해제처분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고, 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치므로 정비구역 해제 기간 동안 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도시정비법 및 조합정관에 따라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갑설’과 앞서의 국토부 유권해석을 골자로 한 ‘을설’을 담아 국토부에 재차 입장을 물었다. 이 질의서에서 ​종로구는 구의 의견을 ‘갑설’로 명시했다. 국토부는 같은 달 “(서울시 질문에 대해) 이미 회신한 내용을 참고하길 바란다”고만 답했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전까진 정비구역도 아니고 조합도 없는 상황인데, 토지나 건물을 매수한 사람이 조합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추가로 동의 여부를 어떤 수준으로 받아야 하냐는 질문에 종로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리를 하라고 답을 줬다”고 답했다.

 

종로구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사직2구역이 낸 조합 정관 변경과 조합원 및 임원진 변경은 총회 과반수 결의로 가능하다. 직권해제 기간에 토지와 건물을 넘겨받은 사람을 조합원으로 볼 경우 사직2구역의 조합설립변경 인가를 낼 수 있다. 법제처에 법령해석 의뢰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총회에서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조합장으로 선출된 장진철 씨는 “서울시의 정비구역 해제부터 대법원 무효 판결까지 2년 걸렸다. 사업계획변경을 준비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활동할 임원진을 선출했는데 다시 제동이 걸렸다.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해 정확한 판단을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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