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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 '손톱 밑 가시' 규제 19건 연내 개선한다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차이니즈월 강제 규정 등 12월 말까지 완화

2019.08.26(Mon) 17:49:36

[비즈한국]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이 11월 21일부터 완화된다. 개인전문투자자는 사모펀드 가입 제한이 없고, 공모펀드에서도 포트폴리오 내에서 10% 제한 없이 한 종목을 100%까지 늘려 투자할 수 있고, 크라우드펀딩 1000만 원 제한이 없어진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23일 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3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증권업 부문 86건 규제 중 19건의 규제를 12월 말까지 개선을 완료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5월 3일 개최한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에서 총 1100여 건에 달하는 명시적·비명시적 규제를 점검·개선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중 보험업 분야는 98건의 규제를 점검해 23건을 개선키로 5월 결정했다. 자본시장 분야는 금년 초부터 국무조정실에 등록된 규제 총 330건을 중심으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 중으로, 그 중 증권업 부문 86건을 이번에 결정한 것이다. 여타 자본시장 관련 규제는 9월 자산운용업 분야, 10월 회계·공시 분야, 11월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순으로 검토·심의할 계획이다.

 

# 개인전문투자자 요건과 절차 대폭 완화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은 초저위험 상품(국공채·RP 등)을 제외한 월말평균잔고가 기존 5억 원 이상에서 5000만 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직전 연도 소득액 1억 원 또는 총자산 10억 원 이상은 소득액 1억 원(부부 합산 시 1억 5000만 원) 또는 순자산 5억 원(거주주택 제외, 부부합산 가능)으로 변경된다. 

 

또한 회계사·변호사·변리사 등 국가 공인자격증 보유자, 금융투자업 직무 종사자, 전문자격증(투자권유자문·투자운용·금투상품분석 등) 보유자처럼 금융 관련 전문지식 보유자인 경우 투자경험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 인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 금융투자협회 등록절차를 폐지하고 금융투자회사가 요건을 심사 후 인정하면 된다.

 


# 공정위·국세청 조사 시 6개월 내 검찰 고발 없으면 신규·변경·등록 심사 재개

 

금융투자업 신규 진입 시 적용되는 엄격한 인적·물적 요건, 대주주 요건이 신규 진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그간 동일 그룹 내 1개 증권사, 1개 자산운용사 설립만이 허용한 인가정책을 폐지해 그룹 내 신설·분사·인수를 자유롭게 허용한다. 필요자기자본은 지금의 2분의 1로 낮아진다. 증권 전체에 대한 투자매매업의 경우 500억 원에서 250억 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시장에 이미 진입한 증권사가 취급 상품을 확대할 때 기존의 인가 방식이 아닌 등록으로 업무 추가가 가능해진다. 또한 신규 및 변경인가·등록 심사 시 최대 심사 중단 기간(6개월)을 운영한다. 기존에는 허가 신청 후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결정이 보류되었으나, 앞으로는 공정위·국세청 조사 착수 후 6개월 내 검찰 고발이 이뤄지지 않으면 심사가 재개된다.

 

# 내부 정보 교류 차단 ‘차이니즈월’을 자율 방식으로 전환

 

내부 관계사 간의 정보 교류로 외부 고객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를 차단하는 ‘차이니즈월’이 자율 방식으로 바뀐다. 중국의 만리장성을 뜻하는 차이니즈월은 정보가 오가서는 안 되는 조직 간에는 동일한 상사 아래서 일하지 않고(조직의 분리·분사), 동일한 공간 내에서 일하지 않으며(파티션과 업무 건물 분리), 불필요한 정보 공유와 통신을 하지 않는 것 등이 있다. 

 

그간의 ‘금융투자업 단위’ 칸막이 규제가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 단위’별 규제로 전환된다. 임직원 겸직교류 금지, 사무공간 분리 등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원칙과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만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대신 주기적 점검과 의무교육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행위규제를 신설하고,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

 


# 개선과제 19건은 올해 안으로 개정 완료키로

 

투자자에게 요구하는 담보비율도 차등화된다. 그간은 담보증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140% 이상의 담보를 유지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제했지만, 앞으로는 담보물의 특성을 고려한 차등화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투자자의 담보물 처분 시 채무변제 순서를 ‘처분 제비용→연체이자→이자→원금’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한 것을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이자와 원금의 변제 순서를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신용공여(신용대출)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산정 기준이 불투명했던 것을 조달금리, 신용프리미엄 등을 감안한 이자 산정 및 공시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23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은 4.0~11.0% 수준이다. 

 

그 외에도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광고를 할 때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거친 후 계획신고서와 광고안을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 심사를 받도록 한 규제를 투자광고의 내용·방법별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회사 이미지 광고나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등에는 회사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만으로 광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전체회의를 통해 확정된 개선과제 19건은 원칙적으로 올 12월 말까지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우종국 기자 xyz@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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