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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스라엘 FTA 타결, 일본 수출 규제 돌파구 될까

한국의 이스라엘 자동차 수출 활력 예상, 이스라엘의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관세 철폐

2019.08.22(Thu) 17:20:27

[비즈한국] 지난 21일 한국시간 오후 8시 한국과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서 양국의 FTA(자유무역협정)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한국 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이스라엘 측은 엘리 코헨 경제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지난 21일 한국시간 오후 8시 한국과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서 양국의 FTA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중동에 위치한 이스라엘은 서쪽으로 지중해, 남서쪽으로 이집트, 동쪽으로 요르단, 북쪽으로 레바논, 북동쪽으로 시리아를 접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인구 858만 명(세계 100위), 면적 1002만 헥타르(세계 150위), GDP 3508억 달러(세계 32위), 1인당 GDP 4만 270달러(세계 20위)다. 

 

작은 영토와 적은 인구에 비해 1인당 GDP가 높아 한국과 유사한 점이 많다. 영토 분쟁 중인 팔레스타인과 적대적 관계로 미사일과 포탄이 수시로 날아다닌다. 한국과 비교하면 인구는 한국의 16.5%, 면적은 22.0%, GDP는 22.9%에 그치지만, 1인당 GDP는 한국의 1.35배다. 

 


지난해 한국의 대(對)이스라엘 수출액은 14억 4800만 달러로 한국의 전체 수출액 6054억 7000만 달러의 0.23%를 차지하고, 수입액은 12억 7100만 달러로 전체 수입액 5349억 9000만 달러의 0.23%를 차지한다. 지난해 한국의 대이스라엘 무역수지는 1억 7700만 달러 흑자다.

 

한국의 대이스라엘 수출품 중 자동차가 50.1%를 차지한다. 지난해 7억 2600만 달러를 수출했으며, 이스라엘 자동차시장에서 한국산의 점유율은 15.5%에 달한다. 한국의 대이스라엘 주요 수출품(10대 품목)은 순서대로 자동차, 합성수지, 영상기기, 자동차부품, 건설광산기계, 원동기 및 펌프, 기타석유화학제품,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플라스틱제품이다. 

 


한국이 이스라엘로부터 수입하는 10대 품목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 전자응용기기, 계측제어분석기,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항공기 및 부품, 동제품, 공구, 비누·치약 및 화장품, 알루미늄이다. 

 

한·이스라엘 FTA는 2009년 5월 제4차 한·이스라엘 경제공동위원회에서 타당성 검토연구 진행에 합의하고 그해 10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민간공동연구를 실시했다. 한동안 논의가 진행되지 않다가 5년 뒤인 2015년 9월 한·이스라엘 FTA 경제적 효과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회의’를 개최하며 추가 분석 결과와 향후 일정이 논의됐다. 한·이스라엘 FTA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던 2010~2015년 사이 한국은 한·EU FTA, 한·미 FTA 등 굵직한 FTA를 체결하는 데 집중했다. 

 

2016년 1월 한·이스라엘 FTA 추진 관련 대국민 공청회 실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이스라엘 FTA 추진계획 의결, 같은 해 5월 추진계획 국회 보고 후 이스라엘에서 협상이 개시됐다. 6월 1차 협상 개시 후 2018년 3월까지 6차례 협상이 개최됐고, 올해 7월 루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 방한 후 가진 양국 정상회담에서 한·이스라엘 FTA의 조속한 합의 타결을 합의했다.

 

현 정부 들어 체결(협상타결·서명·발효)된 FTA로는 한·중미 FTA 정식서명(2018년 2월), 한·미 FTA 개정협상 정식서명(2018년 9월), 한·영 FTA 원칙적 타결(2019년 6월)에 이어 4번째다. 

 

한·이스라엘 FTA 주요 내용으로, 한국은 ‘수입액’ 중 99.9%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액 100%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품목수’로는 한국 측 95.2%, 이스라엘 측 95.1% 품목이 자유화된다. 

 

한국의 대이스라엘 수출액 중 약 97.4%에 해당하는 품목은 관세가 ‘즉시 철폐’되며,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관세율 7%), 자동차부품(6~12%), 섬유(6%), 화장품(12%) 등이 포함된다. 이스라엘로부터의 수입 비중 25.4%로 1위인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관세는 3년 이내 철폐되며, 2위 품목인 전자응용기기도 3년 이내 철폐된다. 

 

반면 민감품목인 쌀·고추·마늘·양파·버섯·당근 등 일부 농·수·축산 품목은 기존의 관세가 유지되며, 이스라엘도 관심품목인 자몽, 의료기기, 복합비료 등에 철폐 유예 기간을 확보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원천기술 보유국인 이스라엘과의 상생형 산업기술 협력 증진은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생산기술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도입해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정(GATS) 이상 수준의 개방을 상호 약속했다. 또 한·이스라엘 투자보장협정(BIT)을 대체하는 투자 보호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이스라엘 내 한국 주재원 입국 관련 서류(고용허가·근로면허·비자)의 최초 유효기간(현 1년)이 2년으로 변경된다. 최대 체류기간도 현 63개월이지만, 이스라엘 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여지가 반영됐다. 북한 개성공단 생산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주는 역외가공도 허용된다. 

 

협상단 대표를 맡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원천기술 보유국인 이스라엘과의 상생형 산업기술 협력 증진은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생산기술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한·이스라엘 FTA는 이제 협상 타결을 선언했을 뿐이다. 양국은 향후 세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한 뒤 협정문 법률 검토 작업을 거쳐 가서명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이후 협정문 영문본 공개, 정식 서명, 국회 비준 등을 거쳐 협정 발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우종국 기자 xyz@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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