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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고치 찍은 '7월 실업급여 지급액' 뜯어보니

수혜자도 사상 최대, 고용부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하한액 늘어난 것이 원인"

2019.08.13(Tue) 19:45:24

[비즈한국] 지난 7월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사상 최고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7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7589억 원으로 지난해 7월 지급액인 5820억 원에 비해 30.4% 증가했다.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관련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인당 평균 지급액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7월 구직급여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51만 원으로 전년 동월 지급액인 130만 원보다 16.2%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액과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최근 2년 사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7월 기준 2017년 월별 구직급여 지급액은 4239억 원이었으나 2018년 5820억 원, 2019년 7589억 원으로 늘었다. 증가율은 각각 37.3%, 30.4%다. 

 


1인당 평균 지급액에서도 7월 기준 2017년 월별 지급액은 19만 원이었으나 2018년 130만 원, 2019년 151만 원으로 각각 19.4%, 16.2% 늘었다. 

 

이런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파르게 상승했다. 2016년 7월 대비 2017년 7월 구직급여 증가액은 7.1%에 그쳤다. 동 기간 1인당 평균 지급액 증가율은 7.3%였다. 이것이 현 정부 들어 구직급여액은 각 37.3%, 30.4%로,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9.4%, 16.2%로 크게 늘었다.​

 


구직급여 수혜자도 현 정부 들어 두 자릿수 이상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17년 7월 구직급여 수혜자는 38.7만 명으로 증가율은 마이너스 0.2%였으나, 2018년 7월 44.5만 명으로 15.0% 증가, 2019년 7월 50만 명으로 12.2% 증가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도 증가 추세다. 2017년 7월 신규 신청자는 8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 느는 데 그쳤으나, 2018년 동월 신규 신청자는 9.4만 명으로 16.8% 늘었고, 2019년 동월 신규 신청자는 10.1만 명으로 7.5% 증가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라는 별도의 자료를 내고 구직급여 증가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과 일자리 안정자금 등으로 고용보험 대상자(피보험자 및 구직급여 신청 가능자)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피보험자 증가율은 7월 기준 2017년 2.4%, 2018년 2.6%, 2019년 4.1%였다. 180일 이상을 근무한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자 증가율은 상반기(1~6월) 기준으로만 제시되었는데, 2017년 105만 명, 2018년 114만 명, 2019년 117만 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 구직급여 수혜자 증가율은 7월 기준 2017년 마이너스(-) 0.2%, 2018년 15.0%, 2019년 12.2%로, 피보험자 증가율을 훨씬 상회한다. 신규로 취업을 한 것보다 구직급여를 받은 수혜자의 증가율이 훨씬 높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구직급여 상·하한액이 지속적으로 인상된 것도 지급액 증가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 일별 상·하한액은 4만 6584~5만 원, 2018년은 5만 4216~6만 원, 2019년은 6만 120~6만 6000원이다. 추가로 고용노동부는 “이직률이 높은 정보통신산업,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규모 확대로 관련 산업 종사자의 입직(신규채용)·이직이 높아진 점도 이유”라고 설명했다.​ 

우종국 기자 xyz@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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