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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비법] LGU+-CJH, SKB-티브로드…방송·통신 M&A 최신 쟁점

독과점은 물론 공익성까지 따져야 해 까다로워…경계 없는 융합으로 셈법 더욱 복잡해져

2019.08.02(Fri) 11:14:51

[비즈한국] 기업들은 때론 돈만 가지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다. 그 속에 숨어 있는 법이나 제도를 알면 더욱 자세한 내막을 이해할 수 있다. 새로 시작하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비즈니스 법률’은 비즈니스 흐름의 이해를 돕는 실마리를 소개한다.

 

규제산업은 정부의 광범위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을 말한다. 통신, 방송, 에너지, 물류, 금융 등이 대표적이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규제를 정당화하는 논거로는 시장 실패에 대한 보완, 배분적 효율성을 침해하는 독점력 남용의 방지 등이 지목된다.

 

최근 방송·통신 분야에서 굵직굵직한 주식인수와 인수·합병 건이 예정돼 있다. 사안마다 정부 규제의 발동 여부 및 정도를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온다. 이미 이러한 쟁점에 대해 많은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사안별로 파편적으로 설명되기에 줄기를 따라가기가 어렵다. 따라서 언론 보도를 통해 파악된 내용을 기초로 LG유플러스(LGU+)와 CJ헬로비전(CJH)의 주식인수 건, SK브로드밴드(SKB)와 티브로드의 인수·합병 건에서 논의되고 있는 쟁점을 통신·방송 분야로 나누어 살펴본다.

 

알뜰폰 이슈는 주로 LGU+와 CJH의 주식인수 건에서 거론된다. 한 알뜰폰 매장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다. 사진=박정훈 기자


LGU+와 CJH의 주식인수 건 중 통신 분야에서는 CJH 알뜰폰의 분리매각 이슈가 있다. 알뜰폰은 이동통신 3사의 망을 임대해 가입자들에게 제공하여 이동통신 서비스다. CJH는 알뜰폰 시장 1위 사업자다. 공정위는 2016년 기업결합 건에서 CJH가 시장의 혁신을 주도하는 독행기업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최근 알뜰폰 시장이 침체되면서 사업 철수가 잇따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동통신 3사 중 하나인 LGU+가 CJH를 인수한다면 알뜰폰 시장 자체가 소멸하고 결국 이동통신시장에서 독과점 구조가 굳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CJH 알뜰폰 부문을 제3자에게 분리 매각하거나, LGU+가 일단 알뜰폰을 인수했다가 일정 기간 이후에 재매각하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편 언론 보도에 따르면 SKB와의 합병 당사자인 티브로드는 알뜰폰 사업을 정리하고 있다. 따라서 알뜰폰 이슈는 주로 LGU+와 CJH의 주식인수 건에서 언급된다.

 

다음으로 방송 분야에서는 넷플릭스 등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ver-The-Top·OTT)와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 간의 차별 이슈가 있다. 최근 LGU+는 넷플릭스를 유치했다. 리모컨에 ‘넷플릭스 버튼’을 탑재하며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LGU+가 넷플릭스와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을 차별한다는 지적이 있다. 국내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플랫폼 수익의 50~60%를, 넷플릭스에는 85~90%를 배분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LGU+가 넷플릭스와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을 차별한다는 지적이 있다. 국내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플랫폼 수익의 50~60%를, 넷플릭스에는 85~90%를 배분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사진=고성준 기자


SKB와 티브로드의 인수·합병 건에서 문제 되는 이슈를 살펴보자. 먼저 통신 분야에서는 시장지배력 전이 이슈가 있다. SKB의 모회사 SK텔레콤(SKT)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이동통신시장 국내 1위 사업자이다.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 이동통신 상품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저가 유료방송 상품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따라서 이동통신시장의 지배력이 유료방송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두 시장 모두 동일한 경쟁 구도로 수렴할 가능성도 크다.

 

구체적으로 SKB와 티브로드 간 주식인수를 통해 SKB는 티브로드 케이블TV 가입자를 신규 확보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상품, 초고속인터넷 상품, 유료방송 상품 등이 포함된 결합상품 마케팅을 확대하거나 SKB가 모회사 SKT의 유통망을 이용하여 판촉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SKT의 시장지배력이 손쉽게 유료방송시장으로 전이되므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 분야 역시 공익성, 지역성 이슈가 있다. 통신 분야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희소 자원인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관점에서 정당화된다. 따라서 통신정책은 산업 합리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방송의 경우 여론 형성과 공공복지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방송정책에서는 공익성 보장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간 케이블TV는 방송구역별 독과점을 보장하는 지역사업권을 토대로 지역방송을 운영하거나 지역 보도 등을 통해 지역성을 유지해왔다. 가령 지난 4월 강원도 산불에서 지상파 방송은 사고 발생 후 3시간이 지나서야 보도했다. 그러나 지역 케이블 방송은 20분 만에 속보를 시작했다.

 

IPTV 사업자(SKB)가 케이블TV(티브로드)를 인수할 경우 2개(IPTV, 케이블) 망 모두에 온전한 투자를 단행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케이블TV는 IPTV에 흡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정부 규제를 통해 케이블TV가 수행하였던 지역성 등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 언론 보도에서 확인된 내용을 기초로 개별 사안의 쟁점을 살펴봤다. 지금은 유선과 무선, 방송과 통신, 플랫폼과 콘텐츠가 모두 융합되는 시대다. 정부의 규제는 향후 수십 년간 관련 산업의 지형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들이 사안의 동향에 관심을 가질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 

정양훈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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