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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코앞' 이랜드 NC청주점, 상인회 고공농성 나선 사연

상인회 "상생안 무시하고 꼼수" vs 이랜드리테일 "상인들에게 더 좋아져"

2019.07.09(Tue) 22:11:47

[비즈한국] 충북 청주시 소재 대규모점포 드림플러스를 NC백화점으로 바꾸는 공사를 진행 중인 이랜드리테일이 입점상인 및 분양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드림플러스 상인회 측이 고공농성과 시위를 이어가면서 이랜드리테일의 8월 그랜드오픈 계획은 큰 고비를 맞게 됐다.

 

드림플러스는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 사이에 위치한 대규모점포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된 매장이면서 △​상시 운영되며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이어야 한다.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지하 4층~지상 9층(연면적 67940.25㎡, 2만 552평) 규모로 지어진 이 건물에는 매장 1139개가 입점해 있다. 터미널과 주택단지 근처에 자리한 데다 영화관, 예식장, 음식점, 판매·​영업시설이 대거 모인 랜드마크로 여겨졌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위치한 드림플러스 입점상인과 분양주들이 지난 4일 이랜드리테일의 리모델링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장석현 드림플러스 상인회 대표는 1일부터 이곳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차형조 기자

 

이랜드리테일은 드림플러스를 NC백화점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 4년간 상가 960여 곳(지분율 84%)을 매입했다. 드림플러스 원소유자였던 국제건설이 ​2013년 ​파산하면서 364곳의 점포가 법원 경매로 나왔다. 이랜드리테일은 이 가운데 상가 325곳을 ​2015년 10월 ​낙찰 받았고 이후 개별 상가를 사들였다. 

 

기존 입점상인과의 상생안도 마련했다. 2018년 4월 당시 대규모점포관리자 드림플러스 상인회와 이랜드리테일은 현재 영화관 매표소가 있는​ NC청주점 7층에​ 기존 입점상인 점포를 입점키로 합의했다. 이랜드리테일은 7층 200평 규모의 임차 구역(상생존)을 마련하고 당해 1월까지 영업한 50여 입점상인을 들이기로 했다. 

 

임차기간은 5년, 구좌당 보증금은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정했다. 임차료는 각각 3년 차, 4년 차, 5년 차까지 전세환산가의 70%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가격에 7%, 9%, 10%를 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이랜드리테일과 상인회의 합의는 오래가지 못했다. 

 

# 임차 구역 7층→​1층 변경, 이랜드리테일 측 “​​입점상인 더 좋아져”​

 

이랜드리테일은 6월 4일부터 임차 구역을 기존 7층에서 1층으로 변경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다. 이랜드리테일은 6월 10일 낸 보도자료에서 “1층 매장에 ‘소상공인과의 상생존’을 구축키로 하고,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1층 공간을 기존 드림플러스 임차인들이 입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임대차계약 체결은 ​6월 26일 마감했다. 이랜드리테일 측​에 따르면 기존 임대차 상인 40여 명 중 20여 명이 계약을 체결했다. 

 

이랜드리테일 측이 제시한 1층 임차 조건. 자료=이랜드리테일 제공

 

임차 조건도 바뀌었다. 이랜드리테일 측에 따르면 기존 2018년 1월 기준에서 2018년 12월 31일 기준 입점상인으로 확대했다. 보증금은 구좌당 500만 원에서 평균 320만으로, 전용 평당 월 13만 3000원~16만 8000원이었던 임차료는 월 11만 3000원~13만 7000원 수준으로 바뀌었다.    

 

이랜드리테일 측은 “(임차 구역 변경은) 입점상인들을 위한 것이다. 실제 입점상인들은 낮은 층에서 7층으로 올라가는 데 불만이 있었다. 상인회에서 결정하니 따라가는 식으로 결정했을 뿐 실제 입점상인들은 아래층에 남고 싶어했다. 1층이 7층에 비해 유동인구가 많을뿐더러 임차 조건도 좋다“고 설명했다.

 

# 드림플러스 상인회 “눈속임과 말 바꾸기, 이랜드리테일 합의서 이행해야”

 

드림플러스 상인회는 이랜드리테일에 합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임차 구역을 변경한 것은 입점상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며, 1층 임차조건이 7층보다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안석우 ​드림플러스 상인회 총괄이사는 “당시 임차 구역을 7층으로 옮기는 데 합의한 것은 CGV 영화관 매표소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랜드리테일은 지난해 8월부터 7층 영화관 매표소를 8층으로 옮기고 그 자리를 식당가로 만들려고 했다. 애초에 합의를 이행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7층보다 1층의 보증금이 싼 것처럼 보이지만 1층과 7층의 구좌당 면적이 다르다. 도면상 7층은 한 구좌당 4평 기준이지만, 1층은 1평 기준”이라며 “평당 보증금으로 환산하면 1층 보증금이 7층 보증금보다 배가 비싼데, 이랜드는 1층 임차조건이 더 좋은 것처럼 눈속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랜드 측은 “​1층과 7층의 1구좌는 모두 1평을 기준으로 한다. 1층에서 1평을 운영하던 입점상인이 7층에서 4평을 운영하게 되더라도 1평당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게 된다. 지금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입점상인은 모두 그 내용을 인지했고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사람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장석현​ 드림플러스 상인회 대표는 ​7월 1일부터 이랜드리테일 측의 리모델링 공사 강행에 반발해 이 건물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장석현 대표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두 가지다. 2018년 마련한 상생협의안처럼 입점상인들이 7층에서 마음 편히 영업하는 것, 드림플러스 상인회 직원이 NC백화점 오픈 이후에도 고용을 보장받는 것이다”고 말했다. 

 

#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 상실한 드림플러스 상인회, 관리권은 누구에게?

 

한편 드림플러스 상인회는 5월 1일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를 상실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상 ‘​매장 운영 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규모점포관리자는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를 유지,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대규모점포 매장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을 경우,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되려면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동의를 얻는 입점상인의 운영매장 면적은 2017년 법 개정에 따라 전체 매장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청주시 측은 상인회가 제출한 전체 운영매장 면적(636.7평)에 이랜드리테일 운영매장 면적(지하 1층, 588.8평)을 산입하고 미영업 매장을 제외해 동의율을 32%로 산정했다.

 

드림플러스 상인회 소속의 한 상인이 드림플러스 리모델링 공사장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차형조 기자


드림플러스 상인회는 운영매장 면적 산입이 잘못했다며 청주시청과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앞서의 안석우 드림플러스 상인회 총괄이사는 “당시 상인회가 이랜드리테일 측에 발행한 작업승인서에 따르면 면적 계산일인 2018년 4월 30일까지 드림플러스 지하층에서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청주시청은 실제 현장은 확인하지 않고 이랜드리테일 측이 제출한 자료만을 근거로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과거엔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 동의만 얻으면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될 수 있었지만 법 개정으로 면적 요건이 추가됐다. 2018년 5월 1일이 개정안 시행일이었지만 기존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매장 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2019년 4월 30일까지 요건을 갖춰 신고하게끔 하는 경과 규정이 있었다. 해당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드림플러스 상인회에 자료를 요청했다.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지만 이랜드리테일 측에서도 자료를 보냈다. 두 자료를 비교해 확인한 결과 지하층 영업면적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에 대해 묻자 이 관계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랜드리테일 측은 “​당시 건물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지하 1층은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매장에서 영업이 이뤄졌고 매출이 발생해 세무서와 카드사 자료 등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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