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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연일 뿐?' 롯데그룹 부회장, 헌법재판관에게 전세 준 사연

헌재 "김창종 전 재판관 서울에 집 없어 관사 제공"…롯데 "개인적인 일, 아는 바 없어"

2019.05.15(Wed) 18:40:23

[비즈한국] 지난해 9월 임기를 마치고 헌법재판관에서 퇴임한 김창종 경북대 법학대학원 석좌교수가 임기 6년 동안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이 아무개 롯데그룹 부회장 소유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재판소 측은 “우연일 뿐이며, 두 사람이 아는 사이도 아니다”라고 밝힌다. 어찌 된 사연인지​ ‘비즈한국’이 단독 보도한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최준필 기자

 

이 부회장은 이사로 재직 중이던 2001년 10월 29일, 영등포구에 위치한 P 아파트 20층대 한 채를 매입했다. 그는 롯데그룹 계열사 대표이사로 선임된 지 7개월만인 2012년 9월 14일 P 아파트에 전세를 줬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전세권자는 정부를 뜻하는 ‘국’, 관리청은 ‘헌법재판소’, 전세금은 ‘4억 4000만 원’, 존속기간은 ‘2012년 9월 14일부터 2014년 9월 13일까지’다. 이후 두 차례 전세 계약이 연장됐고, 존속기간은 ‘2014년 9월 13일부터 2016년 9월 13일까지’, ‘2016년 9월 13일부터 2018년 9월 19일까지’로 변경됐다. 

 

눈길을 끄는 내용은 P 아파트의 전세 시세가 2012년 4억 원대에서 2016년 6억 원대로 상승했는데, 부동산등기부 전세권설정에 기재된 전세금은 전세계약이 갱신될 때마다 ‘4억 4000만 원’으로 동일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2012년 9월 이전까지 김창종 전 헌법재판관은 대구지방법원장을 지냈고, 서울에 집이 없었다.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면서 관사를 제공해줄 수밖에 없었다”며 “헌법재판관에게 관사를 제공하는 건 국유재산법에 규정된 내용이다.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전세 계약을 연장했는데, 집주인 측에서 전세금을 올려 달라 요구했다. 하지만 추가 보증금을 배정받지 못했다. 그래서 ‘반전세’ 형태로 100만여 원의 월세를 낼 수밖에 없었다. 헌법재판소에서 월세를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와 독립기관 및 중앙기관(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방·군사시설 중 주거용으로 제공되는 시설은 행정재산 및 공용재산으로 규정한다. 즉 헌법재판소가 김창종 전 헌법재판관을 위해 아파트에 전세를 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집주인이 롯데그룹 부회장이란 건 전혀 알지 못했다. 우연일 뿐이며, 두 사람이 아는 사이도 아니다”며 “전세 계약을 하면서 김창종 전 헌법재판관이 이 부회장을 만났는지는 파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롯데그룹은 임직원의 개인적인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아파트를 언제 매입했는지, 그 아파트에 전세를 뒀는지 등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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