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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카카오·토스·키움, 4대 인터넷은행 '좌초 위기' 극복할까

대주주 적격성 심사, ICT 기업 34% 지분 제한 등에 '발목'…업체들 "심사 결과 기다릴 수밖에"

2019.04.30(Tue) 17:05:02

[비즈한국] 국내 최초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자본 확충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주주에 오르려 했던 KT가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도 비슷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토스뱅크·키움뱅크의 경우 예비인가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지만, 걸림돌이 적지 않다. 시장에선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17년 4월 3일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국내 최초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서비스 출범 기념식에서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케이뱅크·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심사 난항 우려

 

케이뱅크의 대주주 적격성(한도초과보유승인) 심사를 거쳐 5900억여 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키로 했던 KT가, 25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검찰에 고발조치 당했다. KT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과 함께 12건의 국가 정보통신망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도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KT를 포함한 4개사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3억 27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KT는 케이뱅크 지분 34% 취득을 위한 자본 투입을 위해 3월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해 관련 절차를 밟는 중이었다. 올 1월 시행된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에 한해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다.

 

금융위는 공정위 결과가 나오기 전인 17일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대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금융위는 “심사 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KT의 케이뱅크 지분 참여는 불가해진 셈이다.

 

시장에선 자본금이 최소 1조 원은 돼야 정상적인 은행영업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현재 케이뱅크 자본금은 4775억 원에 불과하다. 케이뱅크는 자기자본비율(BIS)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대출상품 판매를 중단하기까지 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대안으로 2주 전부터 주요 주주들의 의결권 없는 전환주 발행이나 신규 주주 영입을 통한 증자를 고려하고 있다”​며 “​두 가지 방안을 동시에 진행할지 순차적으로 진행할지는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진=박정훈 기자

 

카카오뱅크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카카오는 4월 3일 카카오뱅크 지분을 10%에서 30%로 늘리기 위해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콜옵션 행사로 현재 최대주주로 있는 한국투자금융지주의 50% 지분 중 20%와 주식 1주를 매입해, 1대 주주로 오를 계획이다.

 

하지만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계열사 5곳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지난해 12월 벌금 1억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바 있다. 김 의장이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제재 여부와 벌금 수준 등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심사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최종 판결은 5월 확정될 예정이다.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M이 2016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억 원 벌금을 받은 이력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악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법정에서 소명할 부분은 소명하고 금융당국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토스뱅크​ 자본 정체성 혼란, ​키움뱅크​ 혁신성 부재 우려

 

제 3, 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뛰어든 토스뱅크, 키움뱅크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토스뱅크의 경우 최대주주의 금융자본 인정 여부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컨소시엄에서 신한금융이 빠지기로 하면서,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지분 60.8% 보유로 최대주주에 올랐다. 금융주력자(금융자본)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소유에 한도가 없다. 나머지 지분은 한화투자증권·굿워터캐피탈·한국전자인증·무신사 등 국내외 벤처캐피탈이 나눠 갖고 있다.

 

문제는 비바리퍼블리카를 금융주력자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3월 기자간담회에서 “​금융 분야 매출이 늘고 있어 비금융주력자로 판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밝혔지만, 시장에서의 평가는 다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도 비바리퍼블리카를 어떻게 분류할지 논의하는 만큼 금융주력자라 단정 짓긴 어렵다”​고 말했다. 만약 비바리퍼블리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주력자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지분 34%만 취득할 수 있다. 토스뱅크는 나머지 지분 26.8%에 대한 새 투자자를 찾아야만 한다.

 

하나금융, 키움증권, SK텔레콤 등이 주주로 구성된 키움뱅크는 혁신성이 안 보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진=고성준 기자


키움뱅크는 혁신성이 부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키움증권, 하나금융, SK텔레콤, 11번가 등 대형 기업들로 주주를 구성하면서 자본 안정성은 높였지만, 기존 대기업 계열사와 금융사 등이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 시 가장 높은 점수 비중을 차지하는 건 사업계획서의 ‘혁신성’​이다.

 

# “​정부 기존 취지 무색, 규제 완화 필요”​

 

시장에선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터넷은행 추가 설립, 금융 인프라 혁신 등으로 금융혁신을 도모하는 정부 정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특례법 제정 등을 포함한 최근 정부 정책은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새 형태의 은행을 이끌며 금융혁신을 주도해, 기존 금융권을 자극할 것을 목표하고 있다”​며 “​그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게 재정비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모든 처벌 이력이 아닌 금융업무 관련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식으로 규제를 완화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성진 기자 reveal@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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