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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논란에 재무건전성 악화 '꼬이는 간편결제'

선불 충전 고객에 연 1~5% 적립금 제공, 재무건전성 악화일로…소비자 피해 우려

2019.04.26(Fri) 14:49:30

[비즈한국] 간편결제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업체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엔 결제대금을 미리 충전한 고객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며 시장 선점에 나서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 서비스가 유사수신행위로 분류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재무건전성 악화에 따른 금융사고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도 주의를 기울이는 중이다.

 

최근 시장에선 간편결제 업체들이 내놓은 일부 서비스가 유사수신행위로 분류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재무건전성 악화에 따른 금융사고 우려가 제기된다. 사진=고성준 기자


간편결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간편결제 서비스는 총 50종으로 은행, 카드, 전자금융업자 등 43개사가 영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입자 수만 약 1억 7000만 명이다. 이용 건수는 23억 8000만 건으로 2016년 8억 5000건에서 약 2.8배 성장했다. 결제금액은 2016년 26조 8808억 원에서 80조 1453억 원으로 약 3배 늘었다.

 

업체들 간 서비스 경쟁도 치열해졌다. 최근엔 결제금액을 미리 충전한 고객에게 포인트나 캐시 등 이에 상응하는 보상 제공으로 이용 유인을 확대하는 분위기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카카오페이 머니를 미리 충전했다 결제에 사용할 시 충전금액의 ‘연 1.7%’를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선불 충전금 최대 50만 원까지 적용되며, 월 1회 이상 카카오페이 결제 사용자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온오프라인 결제, 청구서 납부 등 다양한 카카오페이 서비스 경험자들에게 이용 혜택을 제공하고자 이달부터 이런 리워드 프로모션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페이’​는 간편결제 계좌에 5만 원 이상을 충전할 시 해당 금액의 2%를 추가 적립해준다. 시작한 지는 한 달이 넘었다. 쿠팡 자체 간편결제 서비스 ‘​로켓페이’​는 2월부터 일종의 예치금이자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는 로켓머니를 미리 충전한 고객에게 ‘연 5%’의 적립금을 지급한다. 적립금은 매월 1일 보관일수, 충전 금액에 비례해 제공한다. SK텔레콤, 하나금융이 출자해 2016년에 설립한 모바일 금융 서비스 ‘​핀크(Finnq)’​는 선불충전금에 한해 ‘연 1.5%’의 적립금을 제공 중이다.

 

# 리워드 지급 두고 ‘​유사수신행위’​ 논란…“​은행 이자와 동일”​

 

문제는 이런 적립금 등의 지급이 유사수신행위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유사수신행위는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대가로 상대에게 출자금·원금 등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최승재 최신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간편결제 업체들이 선불 충전금을 받고 일정 부분을 캐시백 하는 서비스 구조는, 은행이 일정 돈을 예치하고 이에 상응하는 이자를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실질적으로 유사수신행위라고 볼 여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수신기능을 영위하며 이자를 줄 수 있는 곳은 은행 등이다. 

 

네이버페이는 유사수신논란을 피하기 위해 적립금 지급을 1회로 제한, 충전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토록 규정했다. 사진=네이버페이 프로모션 화면 캡처


간편송금 금융서비스 ‘​토스’​ 운영업체인 비바리퍼블리카는 이른바 ‘머니백’ 행사를 시행하다 유사수신행위 논란이 일면서 지난 1월 중단했다. 당시 비바리퍼블리카는 토스머니를 미리 충천한 고객에게 최대 ‘연 10%’를 돌려주기로 약속했다. 비바리퍼블리카 관계자는 “​지난 2월 금융위원회에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신청했지만 지금은 철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네이버페이의 경우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적립금 지급을 1회로 제한, 충전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돈을 다시 뺄 수 있도록 규정했다. 

 

# 예수금 규모가 저축은행 수준…재무건전성 ‘​적신호’

 

더 큰 문제는 간편결제 이용률 증가와 업체들의 공격적 마케팅 등으로 소비자 예수금은 늘고 있지만, 영업실적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전자금융업자들이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소비자 피해나 금융사고 우려가 제기된다. 

 

2018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이 추후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선불 충전금에 해당하는 예수금 규모는 상당하다. 카카오페이의 지난해 말 예수금은 1298억 8907만 원으로 전년도 375억 5861만 원에서 246% 급증했다. 토스 운영업체 비바리퍼블리카 예수금은 586억 600만 원을 기록했다. 전년도 405억 8489만 원에서 44% 늘어난 수치다. 핀크는 45억 1128억 원의 예수금을 기록했다.

 

거래비중이 가장 큰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의 예수금 규모는 시중 저축은행 못지않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79개 저축은행 중 예수금 하위 70~76위권 은행은 550억~1200여억 원의 예·적금을 보유, 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의 예수금 규모는 시중 저축은행 못지않다. 사진=토스 공식 홈페이지 캡처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영업손실을 이어가는 실정이다. 지난해 카카오페이는 전년 대비 253% 증가한 965억 528만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영업손실이 ​444억 7635만 원으로 전년보다 14% 늘어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월 기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체크페이 등 7개사의 미상환잔액이 1165억 원을 넘었다며 재무건전성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 금융당국 “​예금자보호 대상에 넣을지 논의 중”​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금보험공사는 이들을 예금자보호 대상으로 편입할지를 두고 논의 중 이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결제나 송금 규모가 커지면서 이용자 보호에 대해 검토 중이다. 선불 충전금 등이 겉보기엔 은행 예금과 유사하지만 본질은 차이가 있기에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할 예정​”​이라며 “​선불전자지급업 등을 보호 대상에 직접 편입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할지는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도 주의를 기울이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경우에도 고객 자산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보안사고 발생에 따른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IT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유사수신행위 논란과 관련해선 조사권이 없거니와 최근 비바리퍼블리카가 유권해석 신청을 철회해, 차후 수사·사법기관 판단에 맡길 예정이다. ​ 

이성진 기자 reveal@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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