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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이경규 간 '도시어부 핫스폿' 왕돌초, 이젠 못 간다니…

낚시법상 낚시어선들 영업구역 밖…청와대 청원, 법개정 시도 쉽지 않아

2019.03.29(Fri) 21:22:43

[비즈한국] 채널A 예능프로그램 ‘도시어부’에 소개돼 낚시 ‘핫스폿’으로 불린 경북 울진군 왕돌초에서의 낚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울진군 낚시어선업 종사자와 낚시인 원성이 커지고 있다. 낚시어선업이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한 영업을 말한다.

 

한 낚시인이 왕돌초 인근 낚시 어선에서 잡은 방어를 들어올린 모습. 사진=독자 제공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울진 왕돌초를 돌려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제기됐다. 청원인은 “12해리 영해 밖 낚시영업금지로 낚시인들은 즐거움을 빼앗기고, 귀어민은 파산으로 내몰리고 있다. 울진군 왕돌초를 낚시인과 귀어민에게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29일 현재 이 청원에는 1900여 명이 동참했다. 

 

왕돌초는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항 동쪽 23km에 위치한 수중 암초다. 사진=채널A ‘도시어부’​ 캡처


왕돌초는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항 동쪽 23km(12.42해리)에 위치한 수중 암초다. 동서 길이 21km, 남북 길이 54km 로 여의도 2배 면적. 남북으로 길게 이어진 왕돌초에는 수심이 얕은 ‘샛잠(북쪽)’ ‘중간잠’ ‘맞잠(남쪽)’으로 불리는 봉우리가 있다. 

 

암초 동서로 한류와 난류가 교차할 뿐만 아니라, 수심도 얕게는 5m에서 깊게는 50m에 달해 ​126종의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한다. 이런 이유로 울진군 낚시어선업 종사자와 어민들의 주된 어획장이 되기도 했다. 일반 대중과 낚시인들에게는 지난해 1월과 9월 ‘도시어부’에 소개되면서 큰 물고기가 잘 잡히는 ‘스폿’으로 각인됐다.  

 

동서 21km, 남북 54km 규모로 남북으로 길게 이어진 왕돌초에는 ‘샛잠(북쪽 봉우리)’ ‘중간잠’ ‘맞잠(남쪽 봉우리)’으로 불리는 봉우리가 있다. 사진=울진군청 제공

 

법제처는 지난해 7월 “배타적 경제수역(​EEZ,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역으로 해안선으로부터 200해리)에서 낚시어선업을 하는 것이 ‘​낚시 관리 및 육성법(낚시법) 제 27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법령해석을 내렸다. 

 

당시 낚시법 제 27조는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시·도지사 관할 수역’​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시·도지사 관할 수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낚시어선업자는 영해(주권이 미치는 수역,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와 EEZ를 넘나들며 영업을 할 수 있었다. 법제처 권고에 따라 지난해 12월에는 낚시법을 개정해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 외측 한계를 ‘​영해’​로 명확히 했다. 지난 1월 1일 시행된 낚시법으로 낚시어선이 영업구역을 위반할 경우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영업폐쇄의 처분이 내려진다. 

 

문제는 울진군과 영덕군 낚시어선업자가 주로 찾는 왕돌초가 영해 바깥에 위치한다는 것. 울진군청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관내 왕돌초는 (해안선에서) 12~14해리다.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이 시·​도지사 관할 수역에서 12해리로 바뀌면서 왕돌초에서의 낚시어선 영업은 불법이 됐다. 법 개정에 따라 해경이 왕돌초 인근에서의 낚시어선업을 감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종림 울진군 낚시어선 자율관리협회장의 ‘펠릭스 153’​ 어선. 사진=차형조 기자

 

울진군 낚시어선업 종사자는 생계 문제를 호소했다. 이종림 울진군 낚시어선 자율관리협회장은 “지난 1월 19일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 손님을 받았다. 당시 새벽 6시에 출항해 왕돌초 인근에서 낚시를 했지만 해경 제재로 4시간 만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100만 원 남짓한 승선비는 모두 돌려줬다”며 “과거 한 달에 10번 출항했는데 올해 출항 횟수는 석 달 동안 1번에 그쳤다. 왕돌초로 출항하던 낚시어선 20척 손님이 모두 끊겼다. 어선을 사기 위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빚을 졌는데 살길이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울진군청 해양수산과에 따르면 울진군에 낚시어선업을 등록한 어선은 38척이다. 

 

‘낚시어선과 일반어선’ ‘동해안과 남·서해안’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낚시어선과 동일한 규모의 일반 어선은 조업 활동 범위에 규제가 없을 뿐더러, 동해안의 영해 범위는 남·서해안보다 좁다는 것. 해안선 굴곡이 심하고 섬이 많은 남·서해안의 경우 영해를 측정할 때 해안선(통상기선) 대신 적당한 제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직선기선)으로부터 영해의 폭을 측정한다. 

 

이종림 회장은 “일반 어선은 12해리를 넘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영업이 가능하다. 일반 어선은 되고 낚시어선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같은 규모의 배에 어민이 아닌 낚시인을 태우면 더 위험해지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조로워 영해 규모도 좁다. 반면 남해는 목포항에서 소청도 바깥까지 약 100해리, 서해는 서천항에서 격렬비열도까지 약 80해리를 나갈 수 있다.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영해. 자료= 국립해양조사원

 

울진군청은 지난 1월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실(영양·영덕·봉화·울진군)과 해양수산부에 낚시법 개정을 건의했다. 동해안 유일의 낚시어선 주조업지인 왕돌초 주변해역이 영해 밖에 위치하므로 접속수역(범죄 등의 예방을 위해 선박들에 대한 검사 등 제반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미치는 지역으로 해안선으로부터 24해리) 내 일정수역에서 낚시 영업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양수산부 반대로 법 개정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강석호 의원실 관계자는 “울진군청 건의를 받아 낚시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해수부는 낚시어선 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낚시어선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영업구역을 풀어주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과거 영업구역 확대를 요구하는 개정안이 원안 통과되지 않은 것을 미뤄 (개정안 발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일반 어선의 조업과 불특정 국민을 태워서 낚시를 하도록 서비스하는 ‘낚시어선 영업’은 차별이 필요하다”며 “영해 밖에서의 영업행위는 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해경이 출동해 구조에 이르기까지의 거리 등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울진=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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