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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법' 통과 직전 쏘나타 LPG 예약판매, 우연의 일치?

11일 가솔린 2.0, LPI 2.0 예약판매 개시…이틀 뒤인 13일 'LPG법' 국회 통과

2019.03.19(Tue) 16:15:00

[비즈한국] 현대차는 지난 6일 신형 쏘나타의 모습과 주요 제원 및 상품설명을 급작스럽게 공개했다. 11일 월요일부터 예약판매를 한다는 소식과 함께. 

 

이때 공개한 제원에 따르면 신형 쏘나타의 엔진 라인업은 △가솔린 2.0 △LPI 2.0 △가솔린 1.6 터보 △하이브리드, 네 가지였다. 의문스러운 점은 11일부터 예약판매를 시작한 것은 △가솔린 2.0 △LPI 2.0의 두 가지로, △가솔린 1.6 터보 △하이브리드의 판매 시점은 ‘정식 출시 시점’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 11일부터 가솔린 2.0, LPI 2.0의 예약판매를 시작했다. 이틀 뒤인 12일 국회에서는 일반인도 LPG 차를 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사진=현대자동차


쏘나타 이전 모델(뉴라이즈)을 보면 LPI 2.0은 렌터카와 장애인용만 판매됐다. 그런데 LPI 2.0을 주력으로 판매한다는 점은 의아스러웠다. 판매량이 많은 엔진 라인업부터 개발해 초기에 신차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신차 출시 때의 일반적인 마케팅이다. 

 

기술적인 면에서 이해되는 부분은 있다. 터보 및 하이브리드는 개발에 시간이 걸리는 반면, LPI는 가솔린 엔진에서 연료 라인만 손을 보면 된다. 가솔린 차량을 사서 ‘사제’로 LPG 연료를 쓰도록 개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메이커에서 LPG 전용 차량이 나오지 않는 경우 가솔린 차량을 사서 LPG차로 개조해 택시, 장애인용 등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신형 쏘나타 예약판매가 개시된 뒤 이틀 뒤인 13일 국회에서는 LPG 승용차 규제 완화 법안(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LPG법’이 통과됐다.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그간 장애인용과 렌터카용으로만 허용되던 LPG 연료 사용 차량을 일반인에게도 제한 없이 판매하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디젤 엔진 차량을 사는 이유가 뛰어난 연비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료비 때문이니, 디젤보다 가격적 매력이 큰 LPG 차량을 허용해 디젤 차량 판매를 억제하겠다는 의도다. 현대차는 구형 쏘나타에서 판매하던 디젤 엔진 버전을 신형에서는 판매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그간 신차를 발표할 때 가솔린 차량과 디젤 차량을 동시에 발표하던 것과는 대비된다. 또한 쏘나타와 그랜저를 2019년형으로 연식을 바꿀 때 디젤 버전을 없앴다. 

 

현대차가 디젤 버전을 판매하지 않고 △가솔린 2.0 △LPI 2.0의 예약판매를 먼저 시작한 것이 우연의 일치라면 ‘신의 한수’이고, 그렇지 않다면 정부 및 정치권의 움직임을 예상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우리가 정부 정책을 미리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다. 만약 예측이 맞았다면 마케팅에서 수요 예측을 잘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디젤 비중을 낮추는 중이고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중이다. 현대차도 이런 트렌드에 맞춰가는 중”이라고 답했다.

 

현대차는 21일 킨텍스에서 신형 쏘나타 미디어 신차 발표회 및 시승행사를 갖고 본격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우종국 기자 xyz@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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