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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패키지여행 시 공짜로 들어주는 여행자보험의 실체

보장 내역 적고 약관 설명의무 지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꼼꼼히 확인해야"

2019.01.31(Thu) 18:02:58

[비즈한국] 해외여행객이 증가하면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여행자보험 계약건수도 증가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3년 173만 건이던 여행자보험 신규 계약은 2017년 308만 건으로 늘었다. 여기에 최근 미국 그랜드캐니언에서 사고를 당한 여행자의 병원 치료비가 10억 원이 넘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행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미주 지역은 의료비가 높아 질병, 상해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을 경우 상당한 금액을 청구 받을 수 있다. 여행업계 관계자들은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때는 상해사망후유장해, 의료실비 보상금액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미주 지역의 경우 의료실비 보상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은 돼야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환전, 로밍, 패키지 상품 등의 서비스 개념으로 가입되는 무료 여행자보험의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보장 내역이 충분하지 않은 데다 핵심 내용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때는 상해사망후유장해, 의료실비 보상금액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공항 출국장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다. 사진=임준선 기자

 

# 환전하면 여행자보험이 공짜? 보상액 턱없이 적고 보험기간 짧아   

 

시중은행은 ​일정 금액 이상을 환전할 경우 ​여행자보험 가입 혜택을 제공한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보장 내용이 부실하다. 한 은행 관계자는 “환전 고객에게 제공하는 여행자보험은 보장 범위가 적고, 가입 시 환율 우대도 줄어든다. 은행 직원들도 여행 갈 때 은행에서 제공하는 여행자보험 대신 개별적으로 가입한다”고 털어놨다.

 

KEB하나은행은 사이버환전 건당 미화 500달러 상당액 이상 환전 시 해외여행보험 서비스를 제공된다. 은행에서 제공하는 여행자보험은 L형부터 E형까지 7종류지만 사이버환전 이용 고객은 금액과 관계없이 일괄 L형으로 가입된다. L형은 상해사망후유장해(상해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시 최대 1000만 원을 보상하고,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의료실비 중 상해 해외 의료비의 보상 수준도 최대 100만 원이다. 

 

우리은행도 300달러 이상 환전 고객에게 무료 해외여행보험을 제공한다. 환전 금액별 보험가입금액은 다르지만 이 역시 보상액이 적다. 300달러 이상 500달러 미만 환전 시 가입되는 S형은 상해사망후유장해 보상액이 300만 원, 해외상해의료비가 100만 원 수준이다. 1000달러 이상 환전했을 경우 가입되는 A형 보험도 상해사망후유장해 보상액 1000만 원, 해외상해 의료비 2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은 환전 고객에게 여행자보험 가입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KEB하나은행 환전 서비스 안내문

 

신한은행도 영업점 또는 인터넷을 통해 미화 500달러 이상을 환전할 경우 여행자보험에 무료 가입된다. 보험은 A형부터 F형까지 6개로 금액에 따라 가입 보험이 달라진다. 500~1000달러를 환전할 경우 가입되는 A형은 상해사망 후유장해 5000만 원 보상, 상해의료비 해외 치료는 100만 원이다. 

 

특히 신한은행에서 서비스로 제공하는 여행자보험은 환전일 익일로부터 21일 이내의 해외여행만 보장된다. 21일 내 여행을 다녀오지 않을 경우라면 여행자보험에 가입해도 효력이 없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을 고객에게 상세히 설명해주지 않아 낭패를 겪는 경우가 많다. 

 

이달 초 신한은행에서 환전을 한 고객은 “여행자보험에 무료 가입된다고만 안내받아 환전을 했는데 나중에서야 보장 기간이 21일 내라는 것을 알았다”라며 “여행 기간이 한 달 이상 남아 있어 다른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 출국 전 알았으니 다행이지 몰랐다면 보험이 없는 상태로 여행을 떠날 뻔했다”고 말했다.   


# ‘보험 설명 의무’도 생략…가입 보험사 모르는 여행객 태반  

 

여행사의 패키지여행 상품에 결합된 보험상품도 마찬가지다. A 여행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여행상품 가입 시 여행자보험에 가입된다. 상해 사망·​후유장애 시 1억 원, 의료비는 300만 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의료비가 해외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국내 진료비를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홈페이지 하단의 여행자보험 설명란을 고객이 찾아서 확인하거나 전화 문의를 해야 한다. 

 

B 여행사 역시 패키지 상품에 ‘최대 1억 원 여행자보험’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상세보장 내용을 확인해보면 해외 상해의료비는 200만 원, 해외 질병의료비는 100만 원 수준으로 보장내용이 부실하다.  

 

홈페이지에서 보험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여행사도 상당수다. C 여행사는 패키지여행 상품에 ‘최대 1억 원 여행자보험’이 포함된다고만 명시할 뿐 상세내역을 안내하지 않았다. 직접 전화로 문의해야 상세설명을 들을 수 있다. 여행사 관계자는 “계약 후 고객이 직접 요청할 경우에만 보험 가입 증서를 제공한다. 일괄적으로 모든 여행객에게 제공하려면 양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한 여행사의 상품 설명 안내문. 보험의 상세 내역은 전화 통화로 확인해야 하며 약관은 요청하는 고객에게만 전달한다고 안내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7년 결합보험(환전, 해외로밍, 항공권·​패키지 결제 같은 여행 관련 서비스 이용 시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해외여행자보험) 27종 97개 상품의 운영 실태와 이용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결합보험의 67.9%가 질병사망을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사망 보장이 가능한 상품은 26개인데, 그 중 사망보험금이 1500만 원 이하로 낮은 상품이 20개로 조사됐다. 질병의료실비의 경우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충분한 보상액을 제공하는 상품은 5%에 그쳤고, 질병의료실비를 보장하지 않는 상품은 29.9%로 나타났다. 패키지 상품에 포함된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39.4%가 약관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보험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가 44.5%, 보험사조차 모르고 계약한 경우는 40.7%에 달했다. 

 

최미수 서울디지털대학교 금융소비자학과 교수는 “여행자보험은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경우보다 여행비에 포함돼 단체로 가입되는 방식이 많다. 여행사에서는 ‘여행자보험에 가입된다’고만 안내하지, 구체적인 보상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등의 상세설명을 해주지 않는다”며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험사에 설명 의무가 있고 이를 듣지 못했을 경우 철회가 가능하다. 여행자보험 역시 설명의 의무가 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료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개인이 보험의 약관과 상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최 교수는 “보험약관 중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다. 보통 여행자보험이 보상하는 손해는 상해사망보험과 상해후유장애보험이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고의, 전쟁, 동호회 활동 등이다”라며 “최소한의 상품약관은 개인이 확인해야 하며 여행자보험은 액티비티 활동 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본인의 여행지나 목적에 따라 그에 맞는 보험 상품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여행자보험 관련 피해 사례 중 상당수는 고객이 보상 가능할 것이라 예상한 피해가 실제 보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며 “여행자보험 가입 시 고객이 보험약관이나 가입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해나 기자 phn0905@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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