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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개점 전부터 줄서기, 온누리상품권 '대란' 까닭

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50만 원 한도 한시적 10% 할인…미성년자 대리구입 혼선도

2019.01.25(Fri) 16:06:51

[비즈한국] 정부가 설을 앞두고 민생안정대책으로 온누리상품권 할인 판매를 시작했다.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로 확대한 것은 지난해 설 이후 1년 만이다. 상시 5%였던 할인율이 10%로 높아지자 판매를 시작한 21일부터 전국 곳곳에서 ‘온누리상품권 대란’이 나타났다. 당일 오전 중 판매가 마감된 곳이 줄을 이었고 지역 커뮤니티에는 판매 가능 구입처를 공유하는 글이 인기를 끌고 있다.

 

정부는 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을 10% 할인해 판매한다. 벌써부터 상품권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한 은행에 붙은 판매 종료 안내문. 사진=박해나 기자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의 1400여 가맹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다. 현금과 동일하며, 액면금액(총 구매금액)의 60% 이상 사용한 경우 잔액 환급이 가능하다. 온누리상품권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NH농협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시중은행 14곳의 일부 지점에서 판매한다. 


# 온누리상품권 구하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대란’ 

 

25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우리은행 남대문시장지점은 이른 아침부터 북적였다. 21일 판매를 시작한 직후 품절됐던 온누리상품권이 재입고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은행을 찾은 A 씨는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려고 몇 번이고 은행을 왔는데 못 샀다. 오늘은 일부러 이른 시간에 은행을 찾았다”고 말했다. 

 

은행 업무를 위해 지점을 찾았다가 상품권 재입고 소식을 확인하고 지인에게 알리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B 씨는 “동생이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지 못해 아쉬워했는데 은행을 방문했다가 판매 중인 것을 보고 바로 전화를 걸었다. 품절된 지점이 많아 구입하기 어렵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은행 관계자는 “추가 물량이 들어왔지만 금방 마감된다. 오후만 돼도 상품권을 구입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오전 중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21일 판매를 시작한 날도 오전 일찍부터 줄이 길게 늘어서 금세 판매가 종료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 4500억 원 판매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설보다 15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2월 20일까지 개인 구매 가능 한도도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었다. 단 10% 할인 판매는 이달 31일까지만 진행되고 2월부터는 다시 5% 할인율이 적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관계자는 “판매 물량은 집계 중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열흘 동안만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다 보니, 첫날부터 상품권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21일부터 전국 곳곳에서는 상품권 품귀 현상이 나타났다. 24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상품권 판매처 4곳 모두가 ‘온누리상품권 판매 마감’을 공지하고 있었다. 

 

강남구 삼성동의 우리은행 8곳에도 상품권 구입을 문의했으나 모두 재고가 없는 상태였다. IBK기업은행 남대문시장지점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은 입고 첫날 모두 품절됐다. 이달 내에는 재입고가 되지 않는다”라며 “다음 달에 구입이 가능하지만 그때는 5% 할인된 금액으로만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품권 재고 물량은 각 판매처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해야 한다. 사진=박해나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포털 ‘전통시장 통통’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온누리상품권 구입처를 안내하고 있다. 재고 물량을 안내하진 않아 각 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해야 한다.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에는 온누리상품권 구입이 가능한 지점을 묻는 글이 쇄도한다. 마감된 지점과 물량이 남은 지점을 공유하는 글도 인기를 얻고 있다. 

 

상품권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많다 보니 물량이 남은 지점을 공유해도 곧바로 품절 사태가 이어진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전화로 문의 후 방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이 품절돼 헛걸음을 하는 경우가 많다. 재고 확인을 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내방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온누리상품권은 1월 마지막 주에 추가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상품권에 위조 방지 기능이 들어가 지폐 발행과 비슷하다. 한 번에 찍어낼 수 있는 물량이 한정적이라 순차적으로 발행할 예정”이라며 “21일 발행 후 금주에만 2회 발행했고 앞으로 추가 공급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미성년자 대리 구입, 판매처마다 안내 달라  

 

일부 소비자 사이에서는 상품권 판매 관리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대리 구입에 관한 안내가 판매처마다 다르다는 점이 불만을 사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1인당 최대 50만 원(표시금액)까지 구매할 수 있다. 

 

성인은 본인이 직접 와야 하지만,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대리 구입이 가능하다. 보호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미성년자 실명 확인증(사진과 주민번호가 나온 자료)을 지참하고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방문해야 한다. 판매 지점을 내방할 때는 미성년자와 보호자가 함께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가맹시장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지점마다 미성년자 구입에 대해 안내하는 내용이 다르다.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임 아무개 씨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킨 후 서류를 준비해 은행을 찾았으나 직접 방문해야만 구입이 가능하다고 해 구입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다음날 다시 아이를 데리고 갔지만 품절돼 구입하지 못했다”라며 “하지만 같은 지역에 있는 다른 지점에서 보호자만 방문해 구입했다는 사람도 있다. 왜 같은 지역, 같은 은행끼리 판매 방식이 다르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비즈한국’이 온누리상품권 판매처 6곳에 미성년자 대리 구입을 문의한 결과 4곳은 직접 방문을 요구했고, 2곳은 서류만 준비할 경우 직접 방문 없이 구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미성년자 실명 확인도 제각각이었다. 여권이나 지자체 아기 주민등록증 등 사진과 주민번호가 나온 서류면 무방하다는 곳이 있는 반면 여권만 인정된다고 안내하는 곳도 있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미성년자 대리 구입의 경우 필요 서류를 지참하고 보호자와 함께 직접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다. 은행 본부를 통해 상세 지침을 전달하고 있는데 본부에서 각 지점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변경되는 등의 문제로 관리가 안 된 것으로 확인된다”라며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내는 등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해나 기자 phn0905@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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