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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수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정부-지자체 옥신각신

용인시 "구 단위 지정 불합리, 동 단위로"…국토부 "예산 더 들고 단지별 민원 또 생겨"

2019.01.11(Fri) 11:39:34

[비즈한국] 용인 기흥·수지구와 수원 팔달구 등이 집값 급등으로 인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데 대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집값이 하락한 지역이 상당수인데 이를 모두 묶어 관리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다. 조정대상지역은 대출 기준이 강화되고 양도소득세 부담이 높아지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용인시는 직접 나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방식 개선을 국토교통부(국토부)에 건의했다. ​

 

국토부에 따르면 용인 수지·기흥구와 수원 팔달구는 지난 1년간 집값 상승률이 각각 7.97%, 5.9%, 4.06%에 달했고, 최근 월간 상승률도 0.7%를 웃돌았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의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고, GTX-A노선 착공 등으로 집값 과열 요인이 존재한다고 판단해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용인시 처인구 중심가의 아파트 단지. 사진=용인시 제공


# “안 그래도 거래 없는데 더 얼어붙었다” 한숨

 

용인 기흥역 인근에서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는 “기흥역 인근 아파트는 1년 새 1억 원 가까이 집값이 상승했다. 대단지가 들어서고 재건축 기대 심리로 가격대가 많이 오른 편”이라며 “GTX-A노선 착공 등의 영향을 받는 구성역 인근의 집값도 상승했다”고 말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기흥역 인근 한성아파트(47㎡, 약 14평)는 2018년 1월 2억 3000만 원이던 거래금액이 12월에는 3억 3300만 원으로 약 1억 원이 올랐다. 동부아파트(62㎡, 약 18평) 역시 2억 9000만 원(1월 기준)의 매매가가 12월에는 3억 5900만 원으로 뛰었다.   

 

하지만 역세권을 조금만 벗어나면 집값이 상승한 곳을 찾아보기 어렵다. 동백동의 호수마을 상록 롯데캐슬서해그랑블 아파트(84㎡, 약 25평)의 매매가는 1월 3억 4000만 원에서 11월에는 3억 6700만 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마북동의 교동마을LG자이아파트(84㎡, 약 25평)도 1월 2억 7500만 원, 12월 2억 89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상하동의 경우 오히려 가격이 하락했다. 상하동 쌍용스윗닷홈(84㎡, 약 25평)은 1월 2억 4800만 원에 거래됐지만 12월에는 2억 3000만 원대로 가격이 떨어졌다. 

 

동백동의 A 중개업소 대표는 “9~11월까지 잠깐 집값이 오르는 듯했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다시 거래가 없어졌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며 대출도 어렵게 됐다”며 “집주인들이 집을 담보로 대출 받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주곤 했는데 이제 그것도 불가능하다. 세입자는 나가겠다고 하는데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없고 대출도 못 받으니 난리”라고 말했다. 

 

용인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안 그래도 거래량이 많지 않았는데 조정대상지역이 되며 부동산 시장이 더욱 얼어붙었다며 한숨이다. 구갈동의 B 중개업소 대표는 “봄철에는 이사 수요가 많아져 보통 지금부터 집을 알아보러 다니는데 요즘은 찾는 사람이 없다. 다들 지켜만 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른 중개업소 대표도 “급매물도 많지 않다. 아직은 대부분이 망설이는 상황 같다. 한두 달 정도 지나면 가격이 떨어진 물건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용인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돼 주민의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사진은 용인시 경전철 인근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최준필 기자

 

# 용인시 ‘동 단위 지정’ 건의, 국토부 “현실적으로 어렵다”

 

김학렬 더리서치그룹 부동산조사연구소 소장은 “용인시는 역세권 일부만 가격이 상승했다. 수지구는 2007~2008년 입주한 대형 평수가 여전히 시세를 회복하지 못했다. 같은 ‘구’라는 이유로 이런 지역까지 한데 묶어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향후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지역을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3개월간 상승률 10% 이상’ 등의 단서 조항을 넣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원이 빗발치자 용인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국토부 건의에 나섰다. 용인 지역은 전반적으로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을 구(區) 단위가 아닌 동(洞) 단위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백군기 용인시장까지 나서 “행정규제를 하면서 목표에 집중하다 보면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는 시민이 나올 수 있다. 세심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하동의 C 중개업소 대표는 “용인시장까지 나서 국토부에 건의했으니 3개월 후 지정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조정대상지역 선정 조사를 할 때 지자체가 아닌 도청 쪽으로 자료 요청 및 조사 등을 한다. 경기도청 쪽의 의견을 받았다고 하더라. 용인시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대해 알지 못했다”라며 “민원이 빗발쳐 국토부 관계자를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눴다”라고 밝혔다.

 

국토부에서는 동 단위 지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동 단위로 지정하면 단지별 지정에 대한 민원이 다시 제기될 것이라며 해당 방식은 힘들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동 단위 지정 시 세부 조사가 필요해 추가 예산이 들고, 금융권 대출 등의 문제도 얽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국토부에서도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신중하게 발표한 것이라 하니 일단은 3개월 정도 주택 가격 변동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주택 가격을 지켜보면서 조정대상지역 해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다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조정대상지역 요건 충족 통계가 시·군·​구 단위로 작성된다. 세분화해 지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동일한 지역 내 과열 확산 측면이나 풍선효과 등의 우려도 있다”며 “민원이나 의견 등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할 것이다.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적절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해나 기자 phn0905@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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