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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 압수수색 당한 김앤장, 위기의 시작인가

검찰은 변호사 개인사무실 확인 차원이라지만 법조계에선 특유의 영업방식 우려

2018.12.05(Wed) 11:27:18

[비즈한국] 법조계가 ‘김앤장 압수수색’에 주목하고 있다. 변호인은 법적으로 의뢰인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받는 등, 적지 않은 권한을 가진 덕에 변호인까지 수사하는 일은 드물기 때문. 특히 국내 최고라고 평가받는 김앤장법률사무소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일각에서는 김앤장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평도 나온다.

 

검찰의 전격 압수수색 전인 지난 11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앤장 사무실 입구 전경. 사진=고성준 기자


# “김앤장 아닌 변호사 사무실 확인” 확대 경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김앤장에 들이닥친 것은 지난 11월 12일. 수사팀은 곧바로 일제 전범기업을 대리했던 김앤장 소속 A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다. 특별수사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A 변호사의 PC 등에 청와대, 외교부와 대법원 간의 소송 관련 자료가 유출된 게 있는지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일제 전범기업 법률 대리인이었던 A 변호사와 직접 소통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오랜 지인이기도 한 A 변호사를 2015~2016년 사이에 세 차례 만났고, 이 만남의 장소에는 대법원장 집무실도 있었다. 만나는 동안 양 전 대법원장이 A 변호사에게 강제 징용 피해자의 소송 지연 방안과 소송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확인해줬다는 게 검찰이 추적하는 의혹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A 변호사에게 ‘청와대·외교부와 김앤장의 의중대로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판단한다. 당시 A 변호사가 수임계를 내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김앤장 내 송무 파트를 이끌며 소송에 깊숙이 개입한 탓에 로펌에 대한 처벌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이는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는 게 검찰 수사팀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김앤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라, 재판 거래 및 사법 농단에 관여한 특정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간 성격의 압수수색”이라며 “로펌으로 보지 말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전범 기업 법률 대리인 사이에서 어떻게 재판을 거래하려 했는지 그 과정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주로 기업 대리해 우호적 분위기 기대 어려워

 

법조계 일각과 일부 언론에서는 김앤장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놓고 ‘사상 최초’라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검찰의 설명은 다르다. 특수 수사에 밝은 한 검찰 관계자는 “몇 차례 수사 과정에서 김앤장에 찾아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온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검찰은 지난해 말, 검찰 내 ‘수사 관련 자료 유출’에 관여한 의혹으로 김앤장에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지난해 초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에서 수사한 주가조작 기업사건에서 김앤장이 불법적으로 개입했을 여지가 있는 단서가 포착됐기 때문. 

 

서울고검은 제보를 토대로 서울남부지검 소속 6급 수사관 박 아무개 씨를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체포, 구속했는데 이때 검찰은 박 씨가 김앤장 등에 자료를 넘겼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앤장은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변호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변론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압수수색보다는 김앤장의 ‘영업방식’을 우려한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가 투명해질수록, 김앤장 특유의 은밀한 영업방식이 문제가 될 소지가 많아 보인다”며 “김앤장이 수임료를 많이 내는 기업 측에만 서다보니 다소 국민 정서에 반하는 부분도 있다. 만일 ​문제가 ​크게 되는 사건이 생긴다면 분위기가 우호적이지만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해인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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