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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네치킨 모바일 쿠폰 쓰면 배달료가 2배, 왜?

배달앱 등 수수료 부담을 '배달료'로 소비자에게 전가…굽네 "수수료 높기 때문"

2018.11.14(Wed) 15:57:31

[비즈한국] 교촌치킨이 배달료 2000원을 책정한 데 이어 굽네치킨도 1000원의 배달료를 결정했다. 치킨 가격에 배달료를 더하면 이제 ‘치느님 영접’​에 드는 비용은 2만 원이 훌쩍 넘는다.

 

# 교촌치킨 이어 굽네치킨도 본사에서 배달료 공식화

 

치킨 배달료가 이슈로 떠오른 것은 지난 5월. 교촌치킨이 업계 최초로 배달 서비스 유료화 정책을 도입하면서부터다. 교촌치킨은 전국 가맹점에서 배달 주문 시 건당 2000원을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소비자는 기존 치킨 가격에 2000원의 배달료까지 추가로 결제해야 한다. 교촌치킨 측은 지속적인 가맹점 운영비용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배달 서비스 유료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배달료에 대한 소비자의 거부 반응은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에서는 교촌치킨 배달료에 대한 불만이 줄을 이었고, 판매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교촌치킨 관계자는 “정확한 매출은 공개할 수 없으나 배달료 책정 이후 판매량이 소폭 하락한 것은 사실”이라며 “우려했던 정도는 아니다. 매출이 하락한 부분은 배달료로 충당 가능한 정도이며 지금은 회복 중”이라고 말했다.

 

굽네치킨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뜨는 배달비 관련 안내문. 사진=굽네치킨 홈페이지 캡처

 

굽네치킨도 교촌치킨에 이어 배달료 유료화 정책을 시작했다. 10월부터 배달 주문 시 1000원의 배달료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굽네치킨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이 배달앱 및 배달 대행업체 수수료 등 비용 증가로 본사에 배달 서비스 이용료 공식 책정을 요청했다”라며 “배달서비스 유료화를 통해 가맹점 수익 개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식적으로 본사에서 배달료 정책을 도입한 것은 교촌치킨, 굽네치킨 두 곳뿐이지만 대부분의 치킨 프랜차이즈가 배달료를 추가로 받는 실정이다. 본사 정책과 상관없이 가맹점에서 자율적으로 치킨 가격을 조정하거나 배달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치킨프랜차이즈 관계자는 “본사에서 제시하는 치킨 가격은 권장소비자가이기 때문에 매장 상황에 따라 가격은 다르게 받을 수 있다”며 “배달업을 주로 하는 업계 특성상 배달 대행료, 수수료 등이 올라 가맹점의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본사에서 배달료를 받으라고 권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점주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매장,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싸게 사려고 모바일 쿠폰으로 주문했더니 배달료가 ‘2배’​

 

굽네치킨 배달료 정책을 살펴보면 의아한 부분이 있다. 기본 배달료는 1000원이지만 모바일 쿠폰으로 주문 시에는 배달료가 2000원으로 오른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굽네치킨 모바일교환권을 구입할 경우 ‘굽네 갈비천왕+콜라 1.25L’의 가격은 1만 9000원이다. 홈페이지 내에서 확인한 굽네 갈비천왕 가격은 1만 7000원. 음료 가격을 더한다 해도 결코 모바일 쿠폰이 저렴한 편은 아니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모바일 쿠폰 사용 시 배달료가 비싸지는 방식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굽네치킨 관계자는 “가맹점이 업체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스마트콘이나 배달앱 등을 통해 주문할 경우에 배달 서비스 이용료는 1000원이 아닌 건당 2000원으로 책정된다”며 “모바일 쿠폰의 경우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2000원을 받는다. 또 배달료는 매장마다 상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달대행 업체 직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대행을 하고 있다. 사진=고성준 기자

 

결국 배달앱, 스마트콘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을 ‘배달료’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셈이다. 굽네치킨 외 다른 프랜차이즈 치킨업체의 개인 가맹점주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대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김 아무개 씨는 최근 배달앱에서만 배달료 2000원을 받기 시작했다. 그는 “동네에서 배달료를 받는 곳이 아직 없는데 처음으로 받는다”라며 “배달앱 수수료가 부담돼 부득이하게 배달료를 책정했다”고 말했다. 한 프랜차이즈 치킨 가맹점주는 “배달앱을 사용하다가 수수료 폭탄이 부담돼 그만뒀는데, 배달료를 추가해 다시 서비스를 시작했다”라며 “배달료를 따로 받는 것으로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배달앱 수수료 등으로 자영업자가 고충을 겪는 것은 여러 번 제기됐던 문제다. 10월 26일 열린 국감에서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은 고가 수수료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배달의민족은 경쟁 입찰 방식의 광고 ‘슈퍼리스트’의 최종 낙찰가를 공개하지 않으며 월 8만 원대의 기본 광고료 등을 받는다. 요기요는 주문 한 건당 중개수수료 12.5%를 부과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는 배달앱 업체의 수수료, 입찰방식 광고 등으로 인해 외식업주들이 음식 가격을 인상하고, 기존에 무료로 제공하던 서비스를 유료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김미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팀장은 모바일 쿠폰 사용 시 배달료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 “배달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상황”이라며 “소비자는 배달앱 수수료와 치킨 가격까지 이중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맹점주의 수수료 부담이 문제된다면 프랜차이즈 본사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본사에서 가맹점비 등의 부담금을 조절하는 방향이 올바르다고 판단한다. 소비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해나 기자 phn0905@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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