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국정농단 사건의 장본인으로 동부구치소에 구속수감 중인 최순실 씨(62)가 2015년 10월 5억 5000만 원에 매입했던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소재의 토지(280㎡, 84.7평)와 건물(연면적 240㎡, 84.7평)을 2년 7개월 만인 지난 5월 6억 9000만 원에 매각해 1억 4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사실을 ‘비즈한국’이 단독 보도해 화제를 모았다(관련기사 [단독] 최순실 옥중 재테크? 하남 부동산 팔아 1.4억 시세차익).
하남 부동산에 이어 최근 최순실 씨가 보유한 부동산 중 가장 자산 가치가 높은 신사동 M 빌딩을 급매물로 처리하기 위해 매매가를 200억 원에서 145억 원으로 낮춘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M 빌딩은 최순실 씨가 1988년 7월, 1988년 12월, 1996년 6월 세 차례에 걸쳐 매입한 토지(661㎡, 200평)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연면적 3076.53㎡, 930.65평)로 지은 15년 된 건물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M 빌딩의 자산 가치는 200억 원대에 달한다.
M 빌딩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기 2년 전에 최순실 씨가 M 빌딩을 매물로 내놨다. 경기도 하남으로 이사 가기 위해 정리하는 거라 들었다”면서 “처음 200억 원대에 내놨지만, 국정농단이 불거지면서 매물을 보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이에 최 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16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가격을 낮췄다. 최근에는 5억 원을 더 낮춰 145억 원에 내놨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영수특별검사팀이 청구한 77억 9735만 원의 추징보전 명령을 받아들여, 최순실 씨가 M 빌딩을 팔지 못하도록 가압류했다. 그렇다면 최순실 씨는 추징보전 명령이 결정된 걸 모르는 것일까.
최순실 씨로부터 M 빌딩 매각을 의뢰받은 앞서의 공인중개사는 “최순실 씨가 추징보전액만큼 법원에 공탁금을 걸었다는 얘기를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들었다”며 “M 빌딩을 매각하는 데 문제될 게 없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야 팔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에서 최 씨의 뇌물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공탁금으로 맡긴 추징보전액은 국고로 귀속된다.
한편 M 빌딩이 매각되면 5~6층에 거주하는 정유라 씨(22)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 지난 2017년 11월에는 이 아무개 씨(45)가 택배기사로 위장 침입해 정유라 씨를 위협하고, 함께 있던 마필관리사(28)를 흉기로 찌르는 일도 있었다.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9년,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정유라 씨의 부친이자 최순실 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 씨는 2015년 9월 서울 생활을 접고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으로 내려가 58.189㎡(약 18평) 규모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정윤회 씨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26만 783㎡(7만 8887평)의 토지를 매입했고, 현재 목장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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