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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1개월 강제휴가'에 좌절 까닭

최저임금도 못 받지만 '비정규직' 바라며 버텼는데…"우리 아픔도 살펴봐주길"

2018.10.30(Tue) 16:53:16

[비즈한국] 지난 7일, 고용노동부가 현대·기아차의 불법 파견 문제와 관련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와 교섭하라는 중재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직접 나선 만큼 현대·기아차의 정규직 전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기아차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6700명(현대차 5613명, 기아차 1087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2019년까지 기아자동차 1300명, 2021년까지 현대자동차 2800명을 추가로 고용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아직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일용직 노동자 중 일부는 정규직화는커녕 최저임금도, 작업일수도 보장받지 못하는 등 정부의 고용안정 노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파견업체인 P 사 일용직 노동자들의 사연이 그렇다. 

현대·기아차 양재동 사옥. 사진=비즈한국DB


P 사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장 출신 이 아무개 대표가 2011년 4월 설립한 회사로,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출고된 신차에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정고로 신차를 이동시키고, 수리가 완료되면 출고장으로 다시 옮기는 작업에 인력을 공급한다. P 사 소속 직원은 80여 명, 일용직 노동자는 20여 명이다. 

P 사의 일용직 노동자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처럼 근무처를 옮겨 다니거나 자신이 원하는 날에만 일하는 게 아니다. 기아자동차의 비정규직과 마찬가지로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11개월 연속근로 후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1개월을 쉬어야 한다. 

2014년 9월부터 P 사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한 A 씨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길 희망하는 것처럼 일용직 노동자들은 계약직으로 뽑아주기만을 바라며 일한다”며 “4년간 하루도 무단결근 없이 열심히 일했다. 그런데 매년 돌아오는 건 ‘11개월 일했으니, 한 달간 쉬고 오라’는 통보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무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P 사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일급 6만 5000원(주휴수당, 연차수당 포함)을 기준으로 매달 15일에 급여를 지급했다.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임금인 ‘시급 7530원(법정제수당 포함)’이라 적혀 있지만, 최저임금보다 낮다. 더구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일급은 6만 5000원에서 한 차례도 인상된 적이 없다. 

P 사가 노동자에게 제공한 근로계약서 양식. 시급 7530원에 법정제수당이 포함되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계약서의 사업장 소재지는 기아차 화성공장과 동일하다.


2018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7530원, 주휴수당 1510원을 포함하면 9040원이다. 하루 8시간 일했다면 일급이 7만 2320원이어야 한다. 하지만 P 사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일급 7230원씩, 올해 10월까지 1인당 165만 원을 덜 지급했다. A 씨 급여통장의 입금내역을 보면 그의 월급은 57만~114만 원에 불과했다. 주야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P 사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근무일수를 ‘월 4~14일’로 실제 일한 날보다 줄이고, 일급 액수는 실제보다 높여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A 씨가 ‘비즈한국’에 공개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와 ‘급여통장 내역서’에도 기재된 임금 총액이 서로 달랐다.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일용직 A 씨의 급여통장 명세서. A 씨는 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했으나 월 110만~12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고 있다.


A 씨는 “현대·기아차 하청 일용직 노동자들은 협력업체 정규직이 된 후 기아차의 정규직으로 전환되길 희망한다. 그래서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꾹 참고 일하는 것”이라며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일을 하는데, 누구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포함되고 누구는 포함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일용직 노동자들의 아픔도 한번쯤은 살펴봐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P 사의 이 대표는 ‘비즈한국’의 취재 요청에 “인터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청인 기아차 측은 “P 사가 기아차의 사내하청이긴 하지만 별도 법인이라 인사까지 관여할 수는 없다”면서 “현재 1만 명 이상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밝혔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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