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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대문서 앞 경찰차 상습 불법주차 논란, 단속은?

주차장엔 개인차량, 안전지대에 경찰차량 세워…시청 "단속대상이나, 어려워"

2018.09.20(Thu) 17:44:31

[비즈한국] “경찰도 법을 무시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법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추석연휴를 앞둔 지난 20일 오전 9시, 서울남대문경찰서 앞을 지나던 김 아무개 씨(27)가 한 말이다. 김 씨는 숙대입구역에서 서울역 방문으로 이어지는 8차선 도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경찰이 불법 주차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역 앞에 있는 서울남대문경찰서 전경.  사진=유시혁 기자

 

김 씨가 지목한 8차선 도로 바로 옆 안전지대에는 ‘POLICE 경찰’ 문구가 적힌 경찰차량 12대가 주차돼 있었다. 도로교통법 제2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안전지대에는 자동차가 진입할 수 없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즉 서울남대문경찰서가 교통교통법을 위반하고, 경찰차량을 불법 주차했다는 얘기다. 

 

문제는 서울남대문경찰서가 안전지대에 경찰차량을 불법 주차한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란 점이다.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Daum) 지도와 네이버(Naver) 지도의 로드뷰를 살펴보면 2008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22차례에 걸쳐 불법 주차된 경찰차량이 사진에 찍혔다. 다시 말해 11년 넘게 불법 주차를 해왔다는 걸 짐작할 수 있다. 

 

화단 옆 안전지대에 형사차량과 경찰차량 2대가 불법 주차돼 있다.  사진=유시혁 기자

 

서울남대문경찰서 건물에 옥내·외 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이 있음에도 경찰차량을 안전지대에 불법 주차하는 이유가 뭘까? 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팀 관계자는 “경찰차량을 관리하는 부서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며 “차량에 운전자 전화번호가 있을 테니, 일일이 연락해보라”고 대답을 회피했다. 

 

안전지대에 불법 주차된 경찰차량 12대 가운데 운전자의 연락처가 있는 차량은 2대​뿐이었다. 이 중 한 운전자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찰”이라면서도 “내가 주차한 건 맞지만, 내 소관은 아니다. 경비팀에 연락해서 물어보라”고 전했다. 

 

후암동 방면으로 향하는 7차선 도로의 안전지대에 불법 주차된 경찰버스와 경찰견인차.  사진=유시혁 기자

 

그렇다면 11년 넘게 불법 주차를 하는 동안 단속된 적은 없었을까? 불법 주차된 안전지대가 용산구 동자동 소재라 용산구청 주정차단속반에 물어봤지만, 용산구청 관계자는 “6차선 도로부터는 서울시 교통지도과 관할”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청 교통지도과 관계자는 “서울남대문경찰서에는 대형버스를 주차할 공간이 없다”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인 건 맞지만, 긴급 출동해야 하는 경찰차나 소방차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상시 불법 주차에 대해서는 “긴급 출동 차량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라며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경찰이 ‘공무수행 중인 긴급 출동 차량’이라고 밝힐 것이다. 게다가 과태료 고지서는 서울지방경찰청장 앞으로 발송된다. 경찰차를 단속하는 건 생각보다 복잡하다”고 밝혔다. 

 

경찰전용 주차공간에는 경찰관 개인소유 차량들이 주차돼 있었다.  사진=유시혁 기자

 

그러나 서울남대문경찰서 좌측 대로변에 대형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이 마련돼 있어 논란의 여지는 충분해 보인다. 바닥에 ‘경찰전용주차’라 적힌 노상주차장 한쪽은 경찰관 개인 차량들이 주차돼 있었고, 다른 한쪽 주차 공간은 아예 텅 비어 있었다. 

 

앞서의 김 씨는 “주차장을 충분히 쓸 수 있는데도 안전지대에 주차했다는 건, 불법인 줄 알면서 불법을 저질렀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안전지대에는 횡단보도가 없어, 주차를 한 경찰은 분명 무단횡단도 했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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