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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법] 40대, 불혹의 대법관‧헌법재판관을 보고 싶다

헌법기관의 다양성 위해 두 기관 구성원 자격요건 통일하고 젊은피 수혈해야

2018.08.24(Fri) 23:44:05

[비즈한국] 지난 2일 김선수(58) 노정희(55) 이동원(55) 대법관의 취임식에 열렸다. 21일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9월 19일 퇴임 예정인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석태 전 민변 회장(65)과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52)를 지명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성격은 다르지만 헌법으로부터 부여 받은 권한을 통해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을 보장해야 하는 헌법기관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와 같이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두 기관의 판단은 재판 당사자는 물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지난 정부하에서의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대통령 탄핵 결정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중앙홀에서 취임식을 마치고 대법정을 둘러보고 밖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


그렇다면 이들 기관이 내리는 판단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구성원이 누가 되는지가 중요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흔히 제시되는 준거는 구성의 다양화다. 그 이유는 재력, 학벌, 직업, 성별 등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성격과 가치를 양 기관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법률지식 외에도 다양한 성격을 지닌 자들이 구성원이 되어야 보다 합리적이고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양한 성격이라 함은 성별, 학벌, 나이, 생각의 다양성을 의미한다. 

 

얼마 전까지 대법원 구성원을 비판할 때 ‘서오남’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했다. 이는 역대 대법관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고위법관을 일컫는 용어로 쓰였는데, 그만큼 대법원 구성원의 획일화를 풍자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대법원 정도는 아니지만 큰 차이는 나지 않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자들은 이러한 획일성에서 일견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김선수, 이석태, 둘은 민변 회장을 역임한 변호사 출신이고, 노정희, 이은애, 둘은 여성이다. 또한 노정희, 이동원은 서울대 출신이 아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서오남’이라는 비판은 사라져도 되는 것인가. 아직 남은 것이 있다. ‘서오남’ 중 ‘오’가 해결되지 않았다. 즉 40대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40세는 세상에 미혹(迷惑)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불혹(不惑)이라 부른다. 아무리 헌법과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지만, 기록을 보고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그 세대가 끼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50대 이상과 40대는 분명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검토해보자. 판사·검사·변호사 중에서 헌법재판관은 해당 직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하고, 대법관은 20년 이상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즉 40대가 양 기관의 구성원이 되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예전에는 40대에 대법관, 헌법재판관으로 된 자가 있었다. 최초의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 전 대법관은 48세에, 노동법 전문 대법관인 김지형 전 대법관은 47세에, 탄핵결정문을 낭독한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은 49세에 임명되었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은 40대에 임명된 자를 찾아볼 수가 없다. 맨 처음 언급된 분들도 모두 50대 이상이다. 

 

여기서 대법관 임용자격에 대해 쓴소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은 대등한 헌법기관으로서 구성원을 임명함에 있어 차등을 둘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대법관임용자격으로 헌법재판관보다 가중된 요건(20년 이상 45세)을 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대법관도 당초에는 헌법재판관과 마찬가지로 법조경력 15년 이상 40세 이상의 요건을 갖추면 되었지만, 2011년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면서 임용자격을 가중한 것이다. 개정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 40대인 김영란, 김지형 대법관을 임명하면서 대법관 연령이 인하되니까 이에 대한 위기인식의 발로가 아닌가 하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 2011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헌법재판소에도 젊은 피를 수혈하자. 가까운 시일에 우리 현대사의 악몽으로 기억되는 IMF 외환위기 시절에 대학을 졸업한 법률가들이 두 기관의 구성원이 되는 건 어떨까. 뭔가 새로운 시각으로 헌법과 법률을 해석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본다.​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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