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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강압적 근로계약' 파문 8개월 "변한 게 없다"

야간조 신설 등 직원들 '부글부글' 청와대 청원까지…사측 "일부 사실무근, 야간조는 테스트"

2018.08.10(Fri) 17:04:16

[비즈한국] 생활용품 판매점 다이소의 직원 상대 ‘갑질’​ 논란이 불거진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동환경이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매장에선 매출부진을 이유로 야간근로가 추가되고 매달 받던 수당도 나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성다이소가 운영하는 다이소의 국내 점포수는 지난해 기준 1200여 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다이소의 지난해 매출은 1조 6457억 원으로 2015년 1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꾸준히 상승세다. 2007년 매출 1000억 원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10년여 만에 10배 이상 덩치를 키운 셈이다. 

 

생활용품 판매점 다이소의 직원 상대 갑질 논란이 불거진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동환경이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한 다이소 매장 전경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다. 사진=최준필 기자


외형 성장과 달리 내부에서는 직원들의 볼멘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12월 다이소는 회사 고용계약서에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절대복종’ ‘직원을 선동하면 당연 면직’ 등 부적절하고 강압적인 문장으로 회사와 노동자 간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시간외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문제도 불거졌다. 

 

다이소 측은 즉각 사과문을 발표하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조직문화 혁신과 직원 근무여건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이소는 당시 “회사가 그동안 성장에만 매달리다 정작 다이소가족인 직원들을 세세히 살피지 못한 점을 아프게 느끼고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 ‘비즈한국’ 취재 결과, 다이소 현장에서 느끼는 직원들의 고충은 변한 게 없었다. 복수의 전·현직 다이소 관계자들이 주장한 근로형태는 지난해 불거진 ‘갑질’의 연장이었다. 최근 본사에서 매출 하락을 이유로 노동환경이 바뀌었고, 그동안 받던 혜택 또한 변경됐다는 게 그들의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다이소 한 매장 직원은 “영업마감 시간이 22시에서 23시로 변경됐다. 매출 하락이 직원 탓도 아니고, 대부분 현장직은 자녀를 키우는 주부들”이라며 “오히려 연장근무가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8월부터 시행 중인 야간배송은 또 다른 고초다. 다이소는 원래 오픈 시간 전 상품입고와 매대진열 등 작업을 해왔는데 최근 이 같은 정책이 바뀐 것. 이에 따라 일부 매장에선 기존 오전·오후조 외에 야간배송조 등 3교대로 근무시간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매장 관리자는 “근무 인원은 한정돼 있는데 야간배송조를 빼놓고, 오전·오후 적은 인원이 근무에 투입될 수밖에 없다”며 “초과근무를 하면 나중에 일찍 퇴근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매달 지급하던 조직활성화비도 얼마 전부터 사라졌다. 조직활성화비는 매장 관리자가 조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간식이나 커피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직 관계자들에 따르면 본사에선 최근 “현재 조직활성화비 변경에 대한 검토 사유로 7월 조활비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후불제인 조활비 특성상 이미 사용분에 대해 100%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8월 현재부터 조활비 사용을 하지 않도록 요청드린다”는 공지를 냈다. 

 

다른 매장 관리자는 “이 더운 날 직원들 사비로 음료수나 아이스크림 등을 사 먹었는데, 공지 듣기 전에 쓴 돈은 이웃돕기나 하라는 거냐”고 반문했다.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는 지난해 12월 ‘갑질’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나왔던 문제다. 얼마 전 회사를 그만둔 전직 매장 관리자는 “대표이사가 매장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그 점포로 지원을 나간다”며 “저녁 9시부터 새벽 3~4시까지 대표에게 잘 보이기 위해 매장을 정리하고 상품을 다시 진열한다”며 “그러면 원래 일하던 매장 근무시간에도 영향을 받는다. 수당 대신 대체휴일제를 활용하고 있지만 평일에는 쉬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 쉴 수가 없는 구조다. 그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고 토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언 게시판에는 연일 다이소의 근무실태를 고발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지난해 ‘갑질’ 사태 뒤 본사에서 개선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했지만 허울뿐이었다는 게 전·​현직 직원들의 목소리다. 앞서의 전직 직원은 “12월에 사건이 터졌을 때도 TF​ 만들고 매장에 ‘개선해나가겠다’고 공문이 내려왔지만 방식은 변한 게 없다”며 “10년 동안 일하면서 이 만한 곳이 없다는 생각으로 다녔지만 몸이 망가지고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자부심도 없어졌다. 기계처럼 일만 하는 걸 견디기 힘들었다”며 퇴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같은 다이소 직원들의 성토는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지난 7월부터 영업시간·야간배송 등 영업환경 변경으로 인한 다이소의 근로 실태를 고발하는 청원글이 수차례 올라왔으며, 이 가운데는 1000여 명에 달하는 동의를 얻은 청원도 있다. ‘아성기업 다이소의 실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한 청원인은 “국민 아줌마들의 눈물로 만들어진 다이소다. 직원들은 배신과 눈물과 분노로 가득 차 있다”며 “아줌마들을 이용하는 다이소란 기업을 빠짐없이 조사해달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다이소의 근로 실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정의당에 따르면, 다이소 측은 ​논란이 불거진 뒤 ​직접 정의당을 찾아 근로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소속 최강연 노무사는 “노동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측정하기가 어려우면 위법인지 가려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지난해 말 논란이 됐던 부분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면 이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다이소 측은 “23시 연장 근무는 일부 매장을 대상으로 며칠간 테스트하며 검토되다 취소됐고,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다만 야간배송조 신설은 일부 매장에서 직원 동의를 받아 진행하고 있으나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야간 배송은 고객들이 쇼핑하는 시간대에 매장을 진열하는 것을 피해 고객 편의를 증대하는 차원에서 30여 개 매장 대상으로 직원 동의를 받아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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