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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예고? 셀레브 임상훈 전 대표 고소장 단독 입수

모든 사실 부인·계속 근무 시 급여액 손해배상 청구…폭로자 측 "공익제보 취지 지켜나갈 것"

2018.07.11(Wed) 14:25:20

[비즈한국] 스타트업 갑질 논란이 불거졌던 임상훈 셀레브 전 대표가 폭로자 김 아무개 씨에게 명예훼손으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비즈한국’​이 민사 재판 소장을 단독 입수했다.

소장에 따르면 임 전 대표는 김 씨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5000만 원의 손해 배상 및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또 셀레브 대표직에서 사임한 시점인 4월 21일부터 대표로 근무했더라면 받았을 급여 상당액에 대한 손해 배상도 함께 언급했다.

특히 급여에 대해서는 임 전 대표가 셀레브에 복귀할 때까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추후 추가 소송이 있을 것임을 암시했다. 향후 셀레브 대표직 복귀를 예고하는 것으로도 읽힌다.

지난 4월 20일 김 씨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셀레브 재직 당시 14시간을 근무해야 했으며, 임 대표가 스스로를 ‘미친 개’로 칭하며 고성을 반복했다고 폭로했다. 또 회식 자리에서는 소주 3병은 기본으로 마시게 하거나, 단체로 룸살롱에 가서 여직원에게 여종업원을 선택하도록 했다고 털어놨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사실 적시가 아닌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점. 임 씨는 소장을 통해 김 씨가 폭로는 전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갑질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임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성, 욕설, 회식 강요 등의 사실을 인정하며 대중 및 셀레브 전·현직 직원들에게 사과를 구했는데, 그때와는 입장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임상훈 전 셀레브 대표가 직장 내 갑질을 폭로한 옛 직원에게 거액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임상훈 페이스북


임 전 대표는 소장에서 ‘야근 및 장시간 근무 강요’, ‘욕설과 폭언 등 부당한 대우’, ‘소주 3병 이상의 음주 강요’, ‘여직원을 룸살롱에 데려가 여종업원 선택 강요’, ‘김 씨의 강제 퇴사처리 및 실적부진에 따른 감봉 협박’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 자료로는 일부 전·현직 셀레브 직원들의 자필 진술문, 임 전 대표와 김 씨가 나눈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 일부와 이메일 등을 제시했다.

소장에 증거로 첨부된 셀레브 직원들의 진술서를 보면 임 전 대표의 주장과 전반적으로 일맥상통한다. 이들은 △밤샘회의나 ‘미친 개’​ 자칭 △여직원의 잦은 우는 모습 △임 전 대표가 책상이나 문을 치는 행위 △회식 자리 분위기 및 음주 강권 △룸살롱 출입 여부 및 여직원에게 여종업원 선택 강요 등에 대해 순서대로 그러한 사실이 없거나 들어본 적 없다고 적었다.

다만 모든 직원의 진술서가 내용 순서와 구성이 동일한 점, 전부 직접 손으로 쓴 점은 다소 이채롭다. 변호인 입회하에 필요한 내용을 순서대로 질문하거나 혹은 질문지를 주고 답변을 직접 손으로 적도록 한 것으로 추측된다. 또 개별 사실에 대해서는 저마다 엇갈리는 내용도 다소 보인다.   

앞서 임 대표가 페이스북에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를 한 부분에 대한 해명도 찾아볼 수 있었다. 업무 과정에서 가끔 큰소리도 내고 질책을 한 것은 우선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주위 사람들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과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기 때문이라고 소장에 밝혔다.

셀레브 측은​ 임 전 대표의 복귀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셀레브 관계자는 “임 전 대표와 셀레브는 이제 완전히 무관하다”며 “과거 갑질 논란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셀레브 직원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현직 직원들이 진술서를 쓰게 된 경위를 묻자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으로 안다”며 “자세한 경위는 알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소장에 적시된 내용을 문의하고자 임 전 대표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임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역시 기자에게 연락처를 남겨달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정작 연락은 하지 않았다.

현재 김 씨는 민사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형사 고소와 관련해서는 아직 경찰 조사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 막대한 변호인 비용을 모으기 위해 뜻이 맞는 스타트업 종사자들과 함께 스토리펀딩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 측 법률대리인은 “당시 고용주이고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이 일을 보도한 언론사는 제쳐두고 용기 있게 발언한 직원에게만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 당혹스럽다”며 “공익 제보의 올바른 취지가 계속 이어지도록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봉성창 기자

bong@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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