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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의 2억대 구유지 사유화에 손 놓은 종로구

연수원 진입로 일부 구유지임에도 출입문으로 막아…구청 "도로점용료 정상 납부"

2018.06.22(Fri) 16:23:23

[비즈한국]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유진그룹 연수원 진입로 일부가 구(區)유지임에도 출입문을 설치해 외부인을 막고 있어 논란이다. 일부 주민들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종로구청 측은 “뒤늦게 발각돼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다”​며 문제 없다는 반응. ​어찌된 일인지 ‘비즈한국’이 현장을 가봤다.

 

도로 사유화 논란을 빚고 있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옛 청운동 자택 바로 뒤에는 유진인재개발원이 있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 소유의 유진인재개발원의 부지는 3100.8㎡(938평) 규모이며, 이 안에는 3개의 건물이 있다. 유진인재개발원의 숙소동은 지상 3층(연면적 1693.82㎡, 512.38평), 강의동은 지하 1층~지상 4층(연면적 1984.79㎡, 509.65평) 규모이며, 나머지 1개 건물은 한국신탁은행이 소유한 목조 건물(406.61㎡, 123평)이다.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에 위치한 유진투자증권 소유의 유진인재개발원. 진입로와 숙소동 건물 부지 일부가 종로구 땅이다.  사진=유시혁 기자

 

그런데 유진인재개발원 숙소동 건물과 출입문부터 숙소동까지 이어지는 진입로 일부가 구유지로 확인됐다. 서울시 종로구가 소유한 땅 일부에 건물이 지어졌으며,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구유지에 출입문을 설치한 셈이다. 유진투자증권이 사유화한 구유지 면적은 약 185㎡(56평)로 추정되며, 개별공시지가는 1㎡당 107만 6000원(2018년 5월 31일 기준)이다. 유진투자증권이 사유화한 구유지의 가치가 대략 2억 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유진투자증권이 유진인재개발원을 매입하기 이전부터 종로구 땅 일부가 사유화됐던 것으로 추정된다. 종로구 땅 일부가 포함된 부지에 지어진 유진인재개발원 숙소동 건물이 1998년 6월에 지어졌으며, 당시 소유자가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기 때문이다. 현대불교신문사가 2005년 3월 이 건물 및 토지를 매입한 후 2008년 7월 유진투자증권에 매각했다. 

 

문제는 현대불교신문사와 유진투자증권이 청운동 소재의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면서 구유지 일부가 사유화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종로구 땅에 지어진 건물을 폐쇄할 수는 없지만, 진입로만큼은 주민들을 위해 개방했어야 했다는 게 청운동 주민들의 주장이다. 

 

유진인재개발원 부지 안에 포함된 구유지의 면적이 약 185㎡(56평) 정도로 추정된다. 출처=다음(Daum) 지도

 

한 청운동 주민(83)은 “출입문이 설치돼 있어 당연히 사유지인 줄 알았다”며 “인왕산 경치를 구경하기 위해 관리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부지 안으로 들어가곤 했다. 종로구 땅인 줄 알았다면 눈치 볼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주민(65)도 “종로구 땅이 사유화된 자리에는 과거 인왕산 골짜기가 있었다. 여름이면 인왕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고이는 자리였다”면서 “인왕산 골짜기를 없앤 후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구유지까지 막는 건 부당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땅 주인인 종로구청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구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구유지를 사유화했으며, 뒤늦게 발각돼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도로점용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시정조치명령을 내릴 수가 없다. 도로점용료를 언제부터, 얼마나 내는지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비즈한국’은 유진그룹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확인 후 연락하겠다”는 말만 남길 뿐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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