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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채용비리 KB·하나 '회장 기소 제외' 후폭풍

검찰 "혐의 발견 못해"…KB금융 노조 "채용비리 정점 자진사퇴해야"

2018.06.18(Mon) 18:52:38

[비즈한국] 대검찰청은 지난 17일 은행 채용 비리 사건에 대해 7개월간 수사를 벌인 결과,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은행권 채용비리 사태는 2017년 10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우리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광구 행장이 곧장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발발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5개 시중은행을 검사해 채용비리 의심 사례를 적발, 검찰에 넘겼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왼쪽)과 윤종규 KB금융 회장. 사진=각 사


이번 수사 결과 최고위급인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은행장,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겸 부산은행장, 박인규 전 DGB금융 회장 겸 대구은행장 등을 불구속 기소됐다.​ ​반면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최종적으로 기소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윤종규 회장은 종손녀의 부정채용 의혹도 받았지만 검찰은 성적조작 등 비리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정태 회장과 관련, 인사담당자의 수첩에서 ‘김OO(회)’라는 메모가 발견됐으나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이를 두고 노동조합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은행 노조는 18일 검찰의 은행권 채용비리 중간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사 앞에서 ‘윤종규 회장 퇴진촉구 결의대회’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국민은행 채용비리 건수는 임직원 자녀 12건, 외부인 청탁 131건, 성차별 225건 등 총 368건이다. 2015년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는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추고 남성 지원자 113명의 점수를 높이는 등 성차별도 만연했다. ​윤종규 회장은 종손녀 채용 등 금융감독원이 특정한 3건의 채용비리 의혹을 받았다. 

 

국민은행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채용비리의 정점인 윤 회장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이 황당하다”며 “담당 팀장, 부장, 본부장, 부행장 등 HR라인이 줄줄이 구속 기소되는 상황에서 최고경영자인 윤종규 회장은 제외됐다. 자진 사퇴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노조는 “국민은행 채용비리 사건의 발단은 금융감독원이 특정한 3건의 채용비리 의혹, 그 중에서도 서류전형 813등, 1차 면접 273등에서 최종면접 4등으로 합격한 윤 회장의 종손녀와 서류전형 합격자 증원을 통해 합격시킨 전 사외이사의 자녀였다”며 “허인 국민은행장은 채용비리 사건 수습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기소 대상인 12명 임직원 자녀 채용비리에 대해 부모와 자녀 모두 사표 수리하고 외부인 청탁에 의한 부정채용 131명에 대해 합격 소급 취소 조치와 탈락자를 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 2015~2016년 동안 남녀채용비율을 4 대 1로 차별해서 채용한 혐의로 전 인사부장 2명을 구속 기소하고 4대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함영주 하나은행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나은행 노조 관계자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정태 회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임기만료로 퇴사한 부행장 외에는 모두 보직해제 처분만 받은 뒤 은행에 재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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