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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악수 악순환'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 돌파구 있나

실적 악화, 인천공항점 고배, 월드타워점 특허 상실 가능성…롯데 "영업전략 다변화"

2018.06.14(Thu) 02:57:14

[비즈한국] 롯데면세점과 장선욱 대표가 창립 이래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실적 악화를 겪고 있다. 연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사업권 대부분을 반납한 후 특허에 재도전했지만 가장 높을 가격을 쓰고도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면세점 시장점유율 50%를 상회했던 롯데면세점은 이번 사태로 30%대 후반으로 점유율이 하락할 전망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가운데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권  취소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신동빈 회장은 2015년 11월 월드타워점 면세점 특허 상실 직후 “99% 내 책임”이라고 밝혔지만 책임론 대두로 같은 해 12월 말 인사에서 이홍균 롯데면세점 대표가 경질됐다. 이후 장선욱 대표가 2016년 1월부터 롯데면세점을 이끌고 있다. 장 대표가 직면한 첩첩산중 악재를 어떠한 묘수로 타개해 나갈지, 아니면 전임 대표처럼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 사진=롯데면세점


장선욱 대표가 직면한 가장 큰 악재는 실적 악화다. 신동빈 회장은 2016년 10월 롯데그룹 경영쇄신안과 관련해 호텔롯데의 상장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롯데면세점은 호텔롯데 소속 사업부지만, 호텔롯데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거두고 호텔사업에서 발생한 적자를 흑자로 전환하는 역할을 해왔다. 우수한 실적은 기업 상장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롯데면세점은 2017년 연결기준 매출 5조 4539억 원, 영업이익 25억 원을 거뒀다. 2016년 매출 5조 4550억 원, 영업이익 3301억 원에 비해 매출은 0.02%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99.25%나 급감했다. 2012년을 기준으로 2016년까지 롯데면세점 매출은 매해 20% 이상 급성장했고 연평균 3000억 원을 웃도는 영업이익을 내며 호텔롯데 흑자를 견인했다.

 

하지만 2017년부터 본격화된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면세점 업계의 큰손인 중국 단체관광객들이 사라지면서 롯데면세점은 실적악화에 빠졌고 호텔롯데는 적자로 전환했다.

 

올 들어서도 롯데면세점의 실적 반등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올 1분기 매출은 1조 2696억 원을 거두며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36% 급감한 249억 원에 그쳤다. 롯데면세점의 실적 악화로 호텔롯데는 2017년 매출 6조 5243억 원, 영업손실 844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올 1분기에도 영업손실 88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를 이어갔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중국 정부는 한국을 찾는 단체관광객에 단체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며 “오는 7월 중국 단체관광객 급감으로 타격을 받은 인천공항 면세점 대부분을 철수하게 되면 영업이익 폭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중국 보따리상 등에 대한 영업 확대를 노리고 있지만 고객 모집을 대가로 여행사에 지급하는 송객수수료 지급 등으로 마진율이 높지 않아 중국 관련 영업은 고전이 지속된다”며 “일본과 동남아시아 관광객 대상 영업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베트남에 신규 면세점 오픈 등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롯데면세점은 연간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던 인천공항점을 철수하게 되면서 외형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그간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 7개 면세점 중 매출과 면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주류·담배(DF3) 매장을 제외한 면세점 3개 구역(DF1, DF8, DF5)을 오는 7월 초 철수하기로 했다. 중국 단체관광객 감소와 막대한 임대료 부담 때문이다. 

 

롯데면세점은 2015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5년간 4조 1400억 원 규모의 임대료로 ​인천공항공사와 ​계약했다. 특히 특허 운영 후반부인 4년차와 5년차에 전체 임대료의 57%에 해당하는 총 2조 3450억 원을 인천공항공사에 지급하는 게 계약 주요 내용이다.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 2017년 매출은 1조 1209억 원으로 계약대로라면 매출보다 더 많은 임대료를 내야만 하는 구조다. 

 

롯데면세점은 임대료 조정을 요구했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 지급방식을 제안한 것도 롯데이며 체결한 계약을 파기하면 선례로 남는다”며 맞서왔다.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

 

인천공항공사는 롯데면세점의 빈 공간에 입점할 새로운 면세점 사업자를 찾기 위해 최근 입찰을 실시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롯데 구역 중 2개(DF1, DF8)를 통합하고 이 외 1개(DF5) 등 총 2개의 사업권에 대해 입찰을 실시했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점 철수로 인한 타격을 막고자 재도전에 나섰으나 탈락했다. 롯데면세점은 이번 입찰에서 경쟁 사업자에 비해 최대 900억 원 이상을 더 써낸 것으로 전해진다. 인천공항공사는 DF1·DF5구역 면세점 사업자 입찰 최종 후보에 호텔신라(신라)와 신세계(신세계디에프)를 선정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제안서(60%)와 가격(40%)을 선정기준으로 삼았다. 롯데는 탈락 직후 불공정을 문제 삼기도 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 측은 “롯데가 가장 높은 입찰 금액을 써낸 것은 사실이나 사업제안서 평가에서 4개 입찰 참여 업체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제안서와 프레젠테이션 내용이 타 업체보다 부실하면 높은 가격으로 입찰해도 탈락할 수 있다. 6월 말까지 선정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임대료 갈등을 빚고 사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롯데면세점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철수 패널티’​를 도입했다”며 “또한 이번 입찰에서 롯데처럼 면세점 계약기간 후반부에 몰아내는 임대료 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입찰 참여사업자에 1차년도 임대료만 쓰게 했고 향후 임대료를 여객 증감률을 감안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롯데면세점 측은 “​면세점 사업자들이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우리가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결정된 사안으로 우리 때문에 변경된 방식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롯데면세점은 최악의 경우 월드타워점 특허까지 상실할 위기에 직면했다. 신동빈 회장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면세점 특허 청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면세점은 2015년 면세사업자 선정에서 특허 만료를 앞둔 소공점을 수성했으나 그해 11월 월드타워점 특허를 상실했다. 이듬해인 2016년 관세청의 면세점 추가 특허 방침에 따라 12월 특허를 다시 획득하면서 2017년 1월 재개장했다. 롯데면세점은 월드타워점을 확장해 국내 최대 규모 시내면세점으로 단장했다. 

 

같은 시기 신동빈 회장은 2016년 3월 14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최순실 씨가 구상한 경기도 하남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을 요구 받았다. 신 회장은 최 씨가 실소유인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출연했다.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지 한 달 후인 2016년 4월  ​관세청은 면세점 추가 특허 방안을 발표했다. 같은 해 6월 롯데그룹 비리 혐의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진행 직전 롯데는 최 씨 측으로부터 출연한 돈 70억 원 전액을 돌려받았다. 

 

검찰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재취득 등 사업 연장 건이 롯데그룹의 핵심 현안이다. 면세점이 호텔롯데의 핵심 사업부문인 만큼 해당 사업권 취득이 호텔롯데 상장에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며 ​신동빈 회장을 ​뇌물제공 혐의로 기소했다. 1심 법원은 지난 2월 13일 묵시적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유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신 회장 측은 “박근혜 정권이 권력을 휘두르며 기업들을 상대로 빈번하게 재단 출연금과 같은 준조세성 자금 지원을 요구했다”며 “롯데그룹 역시 검찰, 관세청, 공정위 조사를 받는 등 국정농단 세력으로부터 겁박을 받았다”며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고 강변하고 있다.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사진=고성준 기자


관세청은 신 회장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자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 대한 특허 취소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관세법 제178조 제2항에는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으면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관세청이 월드타워점의 특허를 취소할 경우 만만찮은 역풍에 부딪힐 전망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 ,​관세청은 2015년 시내면세점 특허와 관련 평가 기준을 조작해 롯데를 의도적으로 탈락시킨 것으로 드러난 바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당초 신동빈 회장에 대한 최종 선고 결과에 따라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확정판결 전이라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월드타워점 특허와 관련한 청탁은 없었다. 설령 신동빈 회장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신규 특허 추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허 취득 과정에는 전혀 문제없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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