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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배 오출금 사태' 캐셔레스트 반환 소송 절차 돌입 논란

법무법인 "초과 지급 암호화폐 돌려달라" 문자 vs 회원들 "사과와 보상부터 하라"

2018.05.10(Thu) 13:50:57

[비즈한국] ‘5배 오출금 사태’를 일으켰던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캐셔레스트가 회원을 상대로 본격적인 ‘코인 반환 압박’​에 들어갔다(관련기사 암호화폐 거래소 '캐셔레스트' 한때 요청금액의 5배 출금 사고)​. 거래소 내부 시스템 오류로 초과 지급된 암호화폐를 회원이 돌려주지 않자 법무법인에 민사소송을 의뢰한 것이다. 

 

법무법인 태환은 지난 4일 ‘초과 지급받은 암호화폐를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해당 캐셔레스트 회원에게 보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캐셔레스트 이용자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캐셔레스트는 출금 오류로 초과 지급된 가상화폐를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에 나섰다. 그래픽=김상연 기자


캐셔레스트 회원인 이 아무개 씨는 “캐셔레스트가 돈을 돌려받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며 “각종 서비스 오류를 바로잡거나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자기네 잇속만 챙기려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캐셔레스트는 지난 4월 20일 오출금 사태를 벌인 데 이어 회원들의 암호화폐 송금 요청을 임의로 취소해 질타를 받았다. 이후 캐셔레스트는 두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뚜렷한 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암호화폐 ‘카이버’가 거래소 ‘빗썸’에 상장된다는 소식을 들은 김 아무개 씨는 지난 4월 26일 캐셔레스트에서 카이버를 구매해 빗썸으로 보냈다. 순간 시세차익을 노린 것이었다. 실제 카이버는 당시 3000원대에서 6000원대까지 값이 뛰었다. 그러나 캐셔레스트가 송금 요청을 취소해 김 씨는 거래 기회를 날렸다. 김 씨는 “거래 취소가 된 건에 대해 거래소에서 아직 아무런 말도 없다”며 “거래소 잘못에 대한 보상 절차는 마련하지 않고 협박하듯 회원들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건 문제”라고 꼬집었다. 

 

암호화폐 반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를 두고도 캐셔레스트와 회원들이 마찰을 빚는 중이다. 이 아무개 씨는 “암호화폐인 ‘펀디’ 30만 개 출금 요청했다가 150만 개를 받아 120만 개를 돌려주려고 했다”면서 “한 번 거래에 펀디 4000개가 빠져나가는 데 이에 관해 문의하니 캐셔레스트는 묵묵부답이다가 갑자기 ‘소송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반환 소송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태환이 해당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 일부.

 

초과 지급분을 반환했음에도 ‘반환 소송 문자’를 받았다는 회원도 있다. 인터넷 커뮤티니 ‘코인판’에 글을 올린 이는 “소송 문자를 받기 8일 전에 더 받은 코인을 모두 반환했고 캐셔레스트 본사에 확인 사실까지 수차례 요청했지만 답이 없었다”며 “갑자기 소송 문자가 왔고 강력하게 항의하니 그제야 사과 이메일이 왔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정 싸움까지 끌고 가겠다는 사람도 나온다.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한 회원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 건 알지만, 화가 나서 끝까지 가보려고 한다”며 “실수한 건 거래소이면서 우리를 강도 취급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캐셔레스트 관계자는 “오출금 사태 피해액은 15억 원 정도다. 지금까지 90% 회원들이 반환했다. 나머지 10% 중에서 악의적으로 반환을 하지 않는 회원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반환 의지가 있는 회원에게는 반환 기간을 더 주거나 편의를 봐주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출금 취소 건은 자체 오류, 받는 쪽 오류, 블록체인 시스템상 문제가 얽혀서 복합적으로 만들어진 문제다. 영세한 거래소다 보니 부족한 점이 있지만 최대한 회원들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밤새 서비스를 하는 실정”이라며 “일괄적으로 공지하지 않았지만 거래 수수료에 대해 문의하는 회원은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사태가 해결된 뒤 일괄적으로 보상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태환 측은 “초과 지급된 암호화폐를 금전으로 본다면 회원들은 부당이득금을 취득한 것이고 형사상 횡령 소지가 있다”며 “현재는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고, 계속해서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캐셔레스트는 자본금 5억 원, 직원 28명인 암호화폐 거래소로 지난 3월 20일 문을 열었다. ​ 

박현광 기자 mua123@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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