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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박근혜·장시호, 국정농단 재판 중에도 부동산 자산 증가

공시지가 상승으로 최순실 14억 원, 박근혜 4억 원, 장시호 8000만 원 늘어

2018.05.02(Wed) 17:49:12

[비즈한국]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부동산 자산은 매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즈한국’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조사했다. 

 

국정농단의 주역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장시호 씨의 부동산 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비즈한국DB


최순실 씨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의 토지 및 건물,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소재의 토지 18개 필지를 소유하고 있다. 최순실 씨가 1988년 7월 매입한 강남구 신사동 소재의 토지(661㎡, 약 199.95평)의 공시지가는 2016년 78억 1302만 원에서 2018년 87억 4503만 원으로 11.93% 상승했다. 

2003년 7월 이 토지에 지어진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미승빌딩(연면적 2936.53㎡)의 건물공시지가도 2016년 12억 4000만 원에서 2018년 16억 2000만 원으로 3억 8000만 원(30.65%)이나 올랐다. 신사동 소재의 토지 및 건물로 인해 최 씨의 부동산 자산이 2년 만에 13억 1201만 원이나 증가한 셈이다. 하지만 이 토지 및 건물은 2017년 5월 1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77억 9735만 원의 추징보전명령을 받아 가압류된 상태다.

 

아직 가압류되지 않은 최순실 씨 소유의 부동산 자산도 크게 늘었다.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을 짓기 위해 2002년 7월 매입한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이목정리 소재의 토지 8개 필지(1만 8713㎡, 5660.68평)는 2016년 2억 9863만여 원에서 2018년 3억 1573만여 원으로 ​공시지가가 ​1709만여 원(5.72%) 올랐다. 

 

딸 정유라 씨와 공동 명의로 소유한 용평면 도사리 소재의 토지(23만 431㎡, 6만 9705.38평)의 공시지가도 2016년 5억 1673만여 원에서 2018년 5억 8835만여 원으로 7161만여 원(13.86%)이나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이 지난 1월 정유라 씨의 전 지분을 압류했으며, 그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재 소유한 부동산은 2017년 3월 28억 원에 매입한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소재의 토지 및 건물이 유일하다. 이 토지(406㎡, 122.82평)의 공시지가는 2017년 12억 582만 원에서 2018년 13억 8040만 원으로 1억 7458만 원(14.48%) 상승했다. 

 

지하 1층, 지상 2층(연면적 570.66㎡, 172.62평) 규모의 건물공시지가도 매입할 당시보다 2억 1000만 원(18.75%) 오른 13억 3000만 원으로 결정됐다. 1년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동산 자산이 3억 8458만 원이나 증가한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의 자택도 최 씨 소유의 미승빌딩처럼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36억 5000만 원의 추징보전명령을 받아 가압류된 상태다.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는 제주도 서귀포시 대포동에 위치한 빌라 1채(145.61㎡, 44.05평)와 서귀포시 색달동에 위치한 토지 6개 필지(2만 3719㎡, 7175평)를 소유하고 있다. 빌라의 건물공시지가는 확인되지 않으나, 장 씨가 소유한 토지의 공시지가는 2년 만에 8412만여 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시호 씨 단독 명의의 토지 2개 필지는 2016년 4272만여 원에서 2018년 5780만여 원으로, 오빠 장승호 씨와 공동 명의로 소유한 토지 4개 필지는 2억 7788만여 원에서 2018년 3억 4701만여 원으로 올랐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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