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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부지 '공시지가' 둘러싼 국토부와 성주군의 엇갈리는 시선

국토부는 표준지 대상에서 제외 반면 성주군은 사드 배치 이슈 반영 안 해

2018.04.25(Wed) 19:35:23

[비즈한국] 국토교통부가 2018년 1월 기준 표준지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사드 부지(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산 49-1 외 72필지, 147만 9162㎡)를 표준지 대상에서 제외시켜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사드 부지에 포함된 소성리 산 49-1(17만 7638㎡, 약 5만 3735평)을 표준지로 삼았으나, 국방부가 롯데스카이힐성주CC를 소유한 이후인 올해부터 표준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드 부지의 표준지공시지가가 예년에 비해 하락하면 정부가 사드 부지의 불안 요인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제외시킨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

사드가 배치된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일대.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경북 성주군의 2018년 표준지 공시지가 요약보고서에 따르면 경상북도(6.56%)와 성주군(6.9%)은 전국 평균 표준지공시지가(6.01%)보다 높은 편이다. 이에 대한 종합의견에는 ‘토지의 종류 및 위치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는 하나, 사드 배치로 인한 불안감과 사드 배치로 인한 보상책으로 인한 기대감이 지가에 미치는 영향에 공존하고 있음’이라 결론지었다. 사드 배치로 인한 불안감보다 보상책으로 인한 기대감을 더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결과다. 

반면 사드 부지가 있는 성주군 초전면의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은 5.8%로 나타났다. 초전면에서 약 8km 거리에 있는 성주읍의 표준지공시지가는 성주군에서 가장 낮은 5.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공유지는 표준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사드 부지는 사유지에서 국방부 소유로 변경되어 표준지에서 제외했다”면서도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뢰가 있으면 국공유지를 표준으로 삼기도 하나, 성주군의 요청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토대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성주군청은 사드 발사대 배치로 인한 지가의 불안감을 감안하지 않고 예정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성주군청 관계자는 ‘비즈한국’과의 통화에서 “사드에 대한 불안 요소를 감안하지 않았다”면서 “전체적인 개별공시지가가 하락한 건 상업시설인 골프장이 빠지면서 군 시설로 변경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드 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종합하면, 지난해에 비해 전체적으로 26.17% 하락했다. 성주군청 관계자의 설명대로, 골프장이 군 시설로 변경된 게 주요인이다. 소성리 산 49-1 외 44개 필지는 1㎡당 4만 7500원에서 3만 5000원(하락률 26.32%)으로, 산 51번지와 산 51-1은 1㎡당 3100원에서 각각 540원(하락률 82.58%), 535원(하락률 82.74%)으로 개별공시지가가 크게 떨어졌다. 

일부 사드 부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성주군청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감정평가를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다. 사드 부지 내의 산 56번지 외 19개 필지는 0.93~2.69%씩 소폭 상승했으며, 소성리 782번지 외 5개 필지는 지난해 개별공시지가와 동일했다. 

성주군청 관계자는 “11만 필지를 모두 현장 조사할 수 없다 보니, 기존 개별공시지가 자료만을 토대로 예정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사드 부지인 줄 모르고 표준지공시지가만을 토대로 개별공시지가를 선정했던 것 같다. 아직 조정 기간이라 개별공시지가의 변경이 가능하니,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성주군청이 공시한 예정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의신청이 5월 2일까지 접수되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심의를 거쳐 조정되며, 5월 31일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확정하게 된다. ​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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