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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프레시웨이 '효자' 지역밀착형 사업 분쟁 지속 까닭

청주프레시원 사업자와 공정거래조정원 조정 실패 공정위로 넘어갈 듯

2018.04.19(Thu) 18:30:52

[비즈한국] “리어카 끌면서 시작해 20년 만에 일군 회산데 CJ에 돈을 물어주고 뺏기게 생겼어요.” 권미경 씨(여·51)는 충북 청주의 중소 식자재 유통업체인 북일푸드식자재 대표다. 그는 2016년 2월 CJ프레시웨이와 합작법인 청주프레시원을 설립했지만 “속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CJ프레시웨이는 “권 대표와 합법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합의하에 사업을 진행했다”​며 “​사업 도중 마찰이 생길 순 있으나 전적으로 우리 잘못이라고 말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하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까지 갔지만 마지막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상은 결렬됐다. 사건은 곧 공정위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둘 사이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계약 내용은 이랬다. ​권미경 대표가 청주프레시원을 3년간 운영하면 CJ프레시웨이가 네 차례에 걸쳐 주식 100%를 사들이기로 했다. 당시 CJ프레시웨이가 청주프레시원 주식 가격을 정하기 위해 평가한 북일푸드식자재 가치는 24억 원. 권 대표는 “식자재 유통업의 핵심은 거래처 정보다. 발품 팔아 거래를 터야 하기 때문에 대기업 진출이 어렵다”며 “CJ가 합작회사 제안을 했을 땐 20년간 노력이 인정받는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CJ프레시웨이가 입주한 서울 중구 CJ제일제당 본사. 사진=고성준 기자

 

상황은 권 대표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1차 주식 양도 땐 20%에 해당하는 4억 8000만 원을 받았지만 문제는 2차 주식 양도 때 발생했다. 7억 4400만 원에 해당하는 주식 31%를 넘겨받은 CJ프레시웨이는 오히려 권 대표에게 7억 2900만 원을 물어내라고 요구했다. 계약 당시 합의한 특정한 계산식에 따라 목표 영업이익을 달성하지 못하면 돈을 ‘토해내야’​ 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양측이 설정한 청주프레시원 월 목표 영업이익은 4900만 원으로, 기존 북일푸드식자재 영업이익 3400만 원보다 1500만 원 높았다. 실제 영업이익은 월평균 1830만 원. 권 대표는 “CJ프레시웨이가 자신들은 대기업이니 자신들이 보유한 물류시스템을 활용하면 충분히 도달 가능한 금액이라며 회유했다”며 “CJ프레시웨이에서 직원 세 명을 파견해 경영을 돕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방해해서 손해가 컸다. 기존 영업이익보다 반이나 줄었다”고 주장했다. 

 

청주프레시원 상품구매, 물류센터, 전산시스템을 담당한 파견 직원 세 명은 물품구매대행 업무를 구두계약으로 CJ프레시웨이에 위탁했다. 기존 13~26% 비중을 차지하던 CJ 계열사 품목이 44.12%로 증가했다. CJ프레시웨이가 사들인 물품은 일반 마트 가격보다 비싸기도 했다. 14kg 고추장은 3만 2381원으로 마트 판매가 1만 9800원보다 1만 2581원 비쌌다. 권 대표는 “매입 단가가 동네 마트보다 높은 것도 있었다”며 “위탁수수료 0.95%를 줘야 했고, 6~7% 받는 판매장려금도 CJ프레시웨이가 가져가서 이익을 남기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 주식을 3년간 4차례에 걸쳐 사들일 계획이었다. 이들의 계약서에는 주식 배당 가격을 결정하는 특정한 계산식이 기재돼 있다. 사진=합작회사 프레시원 계약서 캡처

 

CJ프레시웨이는 권 대표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영업이익이 낮은 것은 CJ 직원이 방해해서가 아니라 권미경 대표 욕심 때문”이라며 “영업이익이 높으면 계산식에 따라 주식 배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투자하다가 손실이 발생했다”고 맞섰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일부 품목 매입 단가가 높을 수도 있지만 전체 품목을 놓고 봤을 땐 전반적으로 매입 단가는 낮다”며 “계약할 때 서로 합의해 놓고 이제 와서 다른 소리 하면 어쩔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분쟁은 결국 지난해 8월 공정거래조정원으로 넘어갔다. 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협의회는 올 2월 CJ프레시웨이가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부당행위를 일부 인정한 조정안을 내놨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결정문 일부.

 

‘비즈한국’​이 입수한 조정안에 따르면, 분쟁협의회는 2차 주식 양도에 대해 CJ프레시웨이가 권 대표에 1억 4880만 원을 주고 나머지 주식 50%에 대해선 기업 가치 산정에 따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또 미회수채권 중 돌려받지 못할 것 같은 중단채권을 협상을 통해 확정해 권 대표와 CJ프레시웨이가 각각 8 대 2로 책임을 지라고 했다. 

 

지난 11일 양측은 최종 협상에서 중단채권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권미경 대표는 중단채권을 1억 7000만여 원으로 설정한 반면 CJ프레시웨이는 16억여 원으로 봤다. 계약서에 중단채권과 관련한 명확한 내용이 없었기에 서로 기준이 달라 차이가 워낙 컸다.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권 대표는 “CJ 쪽에서 아무런 조정안을 내놓지 않고 채무를 탕감해 줄 테니 회사를 도로 인수하라고 했다”며 “거래처 정보를 다 빼갔는데 내가 회사를 돌려받는다고 해도 대기업과 상대해서 이길 순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CJ 프레시웨이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쪽에선 지금까지도 협상을 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들어간 돈을 회수하지 않고 청주프레시원을 다시 넘겨주고 청주에서 식자재 사업을 접을 생각도 있지만 상대 쪽에서 협상 의지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CJ프레시웨이는 지역 상인과 상생을 내세워 2009년부터 조인트벤처 프레시원 사업을 진행해 현재 청주를 비롯해 전국 10곳에 매장이 있다. CJ프레시웨이는 지난해 창립 이후 최대 매출인 2조 5044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4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9% 늘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CJ프레시웨이가 지역밀착형 조직 개편 효과로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2015년 6월엔 광주, 대구, 대전 등 각 지역 피해자가 ‘CJ 식자재유통사업 전국피해자대책위’를 발족하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고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박현광 기자 mua123@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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