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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맞서는 '황의 법칙' 황창규 KT 회장의 거취는?

부당노동행위·정치자금법 위반 의혹…KT "조사 성실히 임할 것, 결정된 것 없어"

2018.04.16(Mon) 21:52:38

[비즈한국] 황창규 KT 회장이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되면서 정권 교체 후 수사를 받고 중도하차했던 전임 최고경영자(CEO)들의 전철을 밟을지 주목된다. 

 

2002년 민영화 됐지만 KT의 CEO 자리는 정권 입맛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 민영화 초대 CEO인 이용경 사장을 제외하면 모두 불명예 퇴진으로 물러났다. 이 사장의 후임인 남중수 사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2008년 11월 납품업체 선정과 인사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며 물러났다. 

 

2017년 10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황창규 KT 회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황창규 회장의 전임인 이석채 회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인 2013년 11월 131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하차했다. 2014년 황창규 회장이 취임했다. 

 

KT 안팎에서 황창규 회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심상치 않은 조짐들이 포착되고 있다. 복수의 KT 내부 관계자들은 ‘비즈한국’에 “최근 차기 KT 회장 후보라고 자처하는 인사들과 접촉했다. 미리 유대 강화를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며 “한편으로는 정권 쪽 인사가 또 회장으로 취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7일 오전 10시 황청규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불러 조사한다. 경찰에 따르면 KT는 ‘상품권깡’으로 마련한 현금을 전·현직 임원들을 통해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국회의원 90여 명 후원회에 4억 3000만여 원을 불법 지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EO인 황창규 회장의 지시로 조직적이고 일사불란한 지급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후원 대상은 KT가 주요 주주인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관련 입법과 예산을 담당한 국회 정무위원회와 과학통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집중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황창규 회장에 대한 17일 조사 후 진술내용에 따라 추가 소환조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KT 측의 돈을 받은 국회의원 중 자금 출처를 알고 수령했는지 여부 등 불법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KT 관계자는 “대체 차기 회장 후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알려 달라. 황창규 회장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지만 현재로선 거취와 관련해 어떤 것도 결정된 게 없다”며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해도 검찰의 기소 여부와 재판에서 가려질 때 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경찰의 주장대로 계산해보니 국회의원 1인당 연 평균 100만 원 수준으로 지급됐다. 이 정도 금액이 로비목적으로 활용됐다는 주장은 명분이 약하다”라고 덧붙였다. 

 

KT새노조(제2노조) 관계자는 “또 다시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돼 조사를 받는 CEO가 나타났다. 황 회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KT 회장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KT민주화연대는 성명을 내고 “검·경이 황창규 회장을 즉각 구속수사하고 불법정치자금 연루된 임원들도 즉각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황창규 회장은 노동조합 선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고 있다. 2017년 11월 KT노동조합(1노조)은 제 13대 위원장 선거를 개최했다. KT민주화연대에 따르면 선거 한 달 전인 10월 신 아무개 상무가 김 아무개 후보를 위원장으로 선출되도록 지원했고 황 회장에게 위원장으로 재가하도록 요청해 결국 특정 후보가 당선됐다.

 

KT민주화연대는 같은 달 고용부에 황 회장과 신 상무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했다. 고용부 성남지청은 고발인 조사와 신 상무 조사를 마쳤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황 회장을 불러 조사하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는 사용자(회사)는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이 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KT 관계자는 “고발인 측이 황 회장의 선거개입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안다. 고발인 쪽에서 추가혐의라며 고용부에 고발해 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설령 고용부가 부당행위로 인정해 검찰에 사건을 넘긴다고 해도 재판에서 확정될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변했다.

 

KT민주화연대 관계자는 “회사의 주장대로 정부부처가 민원인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면 무혐의 통지를 해야 한다. 하지만 고용부는 황창규 회장의 노조 선거 개입 혐의와 관련해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않았다”며 “고용부 성남지청 담당자가 최근 바뀌면서 황창규 회장의 출석이 지연되고 있다. 고용부에 직원 감시 등 추가 혐의로 황 회장을 고발한 것은 맞다”고 일축했다. 

 

황창규 회장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연루된 혐의들은 모두 피해 나갔다. KT는 2015년 최순실 씨 실소유의 미르재단(11억 원)과 K스포츠재단(7억 원) 등 18억 원을 출연했다. KT 새노조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황 회장과 당시 이사진 1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17년 황창규 회장 등을 강압에 못 이긴 피해자라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또한 황 회장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라는 인사 청탁을 받아 차은택 씨의 측근인 이동수 씨를 임원으로 취직시켰다. KT는 이 씨를 통해 최순실 씨와 차은택 씨 소유의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물량 68억 원어치를 몰아줬다. ​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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