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동아제약이 ‘박카스를 표절했다’며 삼성제약의 자양강장제 ‘박탄’에 대한 생산 및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표절이 아니다’며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동아제약이 일본 다이쇼제약의 ‘리포비탄’을 표절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또 다시 제기돼 관심이 주목된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아제약이 삼성제약을 상대로 낸 ‘상품 및 영업표지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동아제약이 ‘박카스를 표절했다’며 삼성제약 박탄의 제품명과 상표 디자인(기호·문자·형상·색채 등)을 문제 삼았는데, 법원은 “표절이 아니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동아제약의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동아제약과 삼성제약이 장기간 제품을 독자적으로 생산·판매해왔다”며 “두 제품의 외관과 호칭(제품명) 등의 차이점으로 소비자들이 혼동하지 않고 두 제품을 구별해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아제약 ‘박카스’는 3음절, 삼성제약 ‘박탄’은 2음절 단어”라며 “‘박카스’ 상표의 테두리가 톱니바퀴 모양의 타원형인 반면 ‘박탄’의 상표는 테두리가 칼날 모양의 원형으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동아제약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후 동아제약이 일본 다이쇼제약의 리포비탄을 표절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또 다시 제기됐다. 2011년 1월 동아제약의 리포비탄 표절 의혹은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
동아제약이 박카스를 출시한 건 1963년. 그런데 1년 전인 1962년 박카스와 성분이 동일하고, 상표 디자인이 유사한 제품이 일본에서 먼저 출시됐다. 1962년 일본 다이쇼제약이 출시한 리포비탄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두 제품이 쌍둥이로 통하며, 어느 제품이 원조인지를 두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동아제약이 삼성제약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두고 동아제약이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지적하고 있다. 네티즌 A 씨는 “박카스를 표절했다고 동아제약이 삼성제약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낸 건 동아제약이 일본 다이쇼제약의 리포비탄을 표절했다고 인정한 거나 다름없다”며 “박카스와 리포비탄은 성분이 같을 뿐만 아니라 톱니바퀴 모양의 타원형 테두리와 상표 디자인 색상이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네티즌 B 씨는 “먼저 일본 걸 베낀 건 동아제약이다. 자기 걸 삼성제약이 베끼니까 동아제약은 자기가 원조인 것처럼 군다. 원조는 일본 다이쇼제약인데 말이다”라고 글을 남겼다.
이에 대해 동아제약 관계자는 “다이쇼제약과 협업을 통해 박카스를 출시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가, 협업한 게 확실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1960년대에 있었던 일이라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입장을 바꿨다. 또 다이쇼제약의 리포비탄 표절을 의심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상표 디자인이 유사한 건 사실이나 표절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삼성제약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낸 데 대해서는 “지난해 삼성제약이 박탄의 해외 수출을 본격화했다”며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의 경우 박카스와 박탄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아제약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 판단했다. 이에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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