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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채용공고 도배,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급 9040원'의 비밀

알고 보면 주휴수당 포함…업체들 "알바 구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는 선택"

2018.01.05(Fri) 18:08:49

[비즈한국] 2001년(16.8%) 이래 최고 수준으로 인상된 최저시급(16.4%)에 업주들이 인건비 감소를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자르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등 꼼수를 부려 논란이 되기도 한다. 반대로 월급으로 최대 157만 3770원(최장 209시간 근무 시)을 받게 된 아르바이트생들은 최저시급 인상을 반기는 분위기다. 

 

올해 최저시급 인상 후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털사이트에 ‘시급 9040원’을 지급하겠다는 아르바이트 채용공고가 대거 등장했다. 구직자들은 이 채용공고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업주들이 시급으로 1510원을 더 주겠다는 이유가 무엇일까. ‘비즈한국’이 시급 9040원의 비밀을 파헤쳤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급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시급 9040원’을 내세운 업체들이 대거 등장했다. 사진=관련 업체 페이스북

 

# 시급 9040원의 비밀

 

대부분의 아르바이트 구직자들이 이용하는 알바몬·알바천국 등 구인·구직 포털에 최근 시급 9040원을 주겠다는 업체들의 채용공고가 대거 등장했다. 아르바이트 구직자들에겐 ‘시급 7530원’보다 ‘시급 9040원’에 관심이 더 끌릴 수밖에 없다. 

 

대학원 진학을 앞둔 A 씨(24)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중인데, 이왕이면 한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업체에서 일하고 싶다. 이건 모든 구직자들의 바람일 것”이라면서 “시급으로 9040원을 주겠다는 업체가 대거 등장해 ‘왜 그런가’ 싶어 확인해 봤더니 눈속임이었다. 업체가 아르바이트 지원율을 높이려고 낚시질을 한 것”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최근 ‘시급 9040원’을 내세운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가 봇물을 이룬다. 그러나 주휴수당을 뺀 실제 시급은 753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급으로 구직자들이 오인할 수 있다. 제목에서 ‘주휴수당 포함’을 명시한 곳은 한 곳뿐임을 볼 수 있다. 사진=알바몬 캡처


A 씨의 말처럼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털사이트에는 ‘시급 9040원’이라 표기된 아르바이트 채용공고가 상당수였다. 그런데 채용공고 상세 내용을 보면 시급 9040원 옆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문구가 별도로 기재돼 있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시급과는 별개의 개념이다. 주휴수당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1510원, 최저시급 7530원과 합산하면 시급으로 9040원이 된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채용공고에 공지한 한 업체 관계자는 “대다수의 구직자들이 높은 시급 순으로 검색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데, 상단에 노출돼야 지원을 많이 해 어쩔 수 없이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공지했다”며 “상세 내용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문구를 넣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직자들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공지한 업체에 대해 “낚였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A 씨는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공지하는 건 정직하지 못한 것 같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뽑으면서 마치 모든 아르바이트생에게 주휴수당을 줄 것처럼 채용공고를 낸다는 건 아르바이트 구직자들을 속이는 거나 다름없다”며 “최저시급 7530원을 공지하는 정직한 업체들은 검색결과 하단에 채용공고가 노출돼 구직자들로부터 외면 받아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 외식업계 대기업의 낚시질

 

개인사업장을 비롯해 프랜차이즈 브랜드까지 업종을 불문하고 대다수의 업체가 ‘시급 9040원’을 내세워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 여기에 대기업까지 가세해 있다. 

 

‘비즈한국’이 알바몬에 올라온 채용공고를 분석해본 결과 ‘시급 9040원’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대기업은 CJ올리브네트웍스, CJ푸드빌, 롯데지알에스,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코리아, CJ올리브네트웍스, 파리크라상 등이 있었다. 채용공고의 메인화면에 노출되는 제목과 부제목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문구를 표기한 브랜드 매장은 거의 전무했다. 

 

한 기업의 경우 뒤늦게 채용공고 제목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등 개선 작업에 나섰으나, 시급을 9040원에서 7530원으로 고치지는 않았다. 

 

이 기업 관계자는 “구직자들이 기본 시급을 9040원으로 오해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 당장 시급 7530원으로 수정하기는 힘들다. 대신 채용공고의 제목과 상세 내용을 통해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문구를 적극 내세워 오해를 줄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계절밥상, 뚜레쥬르, 빕스, 투썸플레이스 등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CJ푸드빌 측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포함한 아르바이트생 전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CJ푸드빌 관계자에 따르면 2017년 12월에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3000명에 달했고, 이들에게 2억여 원의 주휴수당이 지급됐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는 기본시급이 최저시급인 7530원이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기본시급이 9040원이라는 얘기다. 

 

CJ푸드빌 관계자는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하나 CJ푸드빌은 모든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한푼이라도 더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채용공고에 ‘시급 7530원’으로 수정하는 대신 제목이나 부제목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의 올리브영도 시급 9040원을 내세워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고 있어 CJ 계열사 간 담합 의혹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CJ 관계자는 “담합하지 않았다. 담당자가 타 매장 양식을 따라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일부 소상공인들도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털사이트 상단 노출을 위해 주휴수당 포함 시급인 9040원, 9045원, 9050원, 9100원 등을 내세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업체 관계자는 “아르바이트 구직자들 대다수가 동일한 시급을 받을 바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보다 대기업 브랜드 매장에서 일하려 한다. 다양한 복리후생 혜택 때문이다. 그만큼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기가 어렵다”며 “시급을 높여 채용공고를 내지 않으면 몇 달이 지나도록 아르바이트생을 구하지 못한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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